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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1448

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정보원이 세입, 세출예산을 요구할 때에 총액으로 제출하게 하고, 그 산출내역과 예산안의 첨부서류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특례를 규정하고 있으며, 국정원의 예산 중 미리 기획하거나 예견할 수 없는 비밀활동비 또한 총액으로 다른 기관의 예산에 계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추미애의원 등 91인 · 공동 88
임기만료폐기정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8.01.18
위원회 회부2018.01.1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정보원이 세입, 세출예산을 요구할 때에 총액으로 제출하게 하고, 그 산출내역과 예산안의 첨부서류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특례를 규정하고 있으며, 국정원의 예산 중 미리 기획하거나 예견할 수 없는 비밀활동비 또한 총액으로 다른 기관의 예산에 계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국가정보원에 대한 특례가 예산의 사용 내역을 구체적으로 심사할 수 없게 함으로써 국가정보원 직무수행의 투명성을 저해하고 있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음. 이에 따라 국가정보원이 예산안을 총액으로 제출하지 않게 하고, 비밀활동비 역시 세목을 나누어 편성하게 함으로써 국가정보원의 예산 사용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함임(안 제1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추미애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1452호)의 내용과 같은 취지의 법률안이므로 함께 심의할 필요가 있음.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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