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공직자 일부에 대하여 신고대상자(본인과 본인의 18세 이상인 직계비속)의 병역사항을 신고하게 하고 이를 공개하고 있음. 다만, 국가정보원의 1급부터 4급까지의 직원, 현역 준장 및 대령, 대통령경호처의 1급부터 4급까지의 경호공무원(이하 “병역사항 공개보류자”라 한다)의 경우에는 이들의 병역사항을 공개하지…

대표발의 정진석 미래통합당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국방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8.12.14
위원회 회부2018.12.17
위원회 상정2019.03.1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공직자 일부에 대하여 신고대상자(본인과 본인의 18세 이상인 직계비속)의 병역사항을 신고하게 하고 이를 공개하고 있음. 다만, 국가정보원의 1급부터 4급까지의 직원, 현역 준장 및 대령, 대통령경호처의 1급부터 4급까지의 경호공무원(이하 “병역사항 공개보류자”라 한다)의 경우에는 이들의 병역사항을 공개하지 않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병역사항 공개보류자가 신고하는 병역사항은 비공개로 관리되어 외부 기관에서 이를 감독하기가 어려움. 또한, 본인이 아닌 직계비속의 병역사항까지 국가 안전보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정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됨. 이에 병역사항 공개보류자의 직계비속에 해당하는 사람의 병역사항에 대해서는 신고기관의 장이 관리하지 않고 병무청장이 직접 관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3항 단서 및 제8조의2제2항 단서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