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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2742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가맹사업거래에 관한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할 때 공정거래위원회가 요구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하는 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음. 그런데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할 때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여 가맹점사업자가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대표발의 김상훈 국민의힘 · 공동 11
대안반영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10.20 발의
발의2016.10.20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가맹사업거래에 관한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할 때 공정거래위원회가 요구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하는 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음. 그런데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할 때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여 가맹점사업자가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제출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지 않고 있는 실정임. 이에 가맹본부 또는 그 임직원이 가맹점사업자의 자료 제출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여 서면실태조사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32조의2제4항 및 제43조제1항제1호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8-04-17 (법률 제15610호) · 시행 2018-10-18 · 바뀐 줄 7 / 12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24조(조정조서의 작성과 그 효력) ①협의회는 조정사항에 대하여 조정이 성립된 경우 조정에 참가한 위원과 분쟁당사자가 기명날인 한 조정조서를 작성한다.
제24조(조정조서의 작성과 그 효력) ①협의회는 조정사항에 대하여 조정이 성립된 경우 조정에 참가한 위원과 분쟁당사자가 기명날인하거나 서명 한 조정조서를 작성한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32조의2(서면실태조사) ① ∼ ③ (생 략)
제32조의2(서면실태조사)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제2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해서는 아니 된다.
제43조(과태료) ①가맹본부가 제3호 또는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억원이하,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
제43조(과태료) ①가맹본부가 제3호 또는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억원이하, 제1호, 제1호의2 또는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신 설>
1의2. 제32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한 자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②가맹점사업자가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억원 이하, 동항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삭 제>
가맹본부 또는 가맹점사업자의 임원이 각각 제1항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 동항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가맹본부의 임원이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 같은 항 제1호, 제1호의2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④ 가맹본부 또는 가맹점사업자 의 종업원 또는 이에 준하는 법률상 이해관계에 있는 자가 각각 제1항제3호의 규정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 동항제2호의 규정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 동항제1호의 규정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
④ 가맹본부 의 종업원 또는 이에 준하는 법률상 이해관계에 있는 자가 제1항제3호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 같은 항 제2호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 같은 항 제1호 또는 제1호의2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⑤ ∼ ⑪ (생 략)
⑤ ∼ ⑪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4월 17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공정거래위원회 소관) 김부겸 ⊙법률 제15610호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 중 "기명날인한"을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한"으로 한다. 제32조의2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제2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해서는 아니 된다. 제4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호 또는"을 "제1호, 제1호의2 또는"으로, "과태료에 처한다"를 "과태료를 부과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의2. 제32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한 자 ③ 가맹본부의 임원이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 같은 항 제1호, 제1호의2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④ 가맹본부의 종업원 또는 이에 준하는 법률상 이해관계에 있는 자가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 같은 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 같은 항 제1호 또는 제1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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