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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2759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 제안이유 현행법은 서면실태조사와 관련하여 가맹본부가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으나, 서면실태조사와 관련하여 가맹본부가 우월한 지위를 악용하여 가맹점사업자 등의 자료제출을 방해하거나 부실하게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는 경우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할 근거…

정무위원장
원안가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8.04.17 공포
위원회 상정2018.03.13
위원회 의결2018.03.13
법사위 회부2018.03.13
발의2018.03.29
법사위 상정2018.03.29
법사위 의결2018.03.29
본회의 상정2018.03.30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8.03.30
정부 이송2018.04.06
공포2018.04.17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현행법은 서면실태조사와 관련하여 가맹본부가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으나, 서면실태조사와 관련하여 가맹본부가 우월한 지위를 악용하여 가맹점사업자 등의 자료제출을 방해하거나 부실하게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는 경우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할 근거 규정이 없어 서면실태조사의 실효성 확보가 어렵다는 의견이 있음. 또한, 공문서 작성 시 도장을 서명으로 대체하는 경향을 반영하여 각종 조서를 작성할 때 기명날인과 함께 서명도 허용하는 내용으로 2007년에 「형사소송법」이 개정된 바 있으며, 최근 들어서는 더욱 서명이 보편화되어 가는 추세이므로 인감증명 또는 전자인증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명날인 외에 서명도 함께 허용할 필요가 있음. 한편, 현행법은 가맹점사업자에게도 이 법을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현행법의 취지가 가맹점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임을 고려할 때 과태료 부과 규정을 삭제하는 것이 타당해 보임. 이에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의 서면실태조사 관련 자료제출을 방해하는 경우에도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서면실태조사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현행법상 “기명날인”해야 하는 사항을 “기명날인하거나 서명”이 가능하도록 하여 행정의 효율성과 이용자의 편의성을 제고하는 한편,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규정을 삭제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조정조서의 작성방법에 서명을 추가함(안 제24조제1항). 나.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의 서면실태조사 관련 자료제출을 방해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5천만원 이하(임직원 등의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32조의2제4항 및 제43조제1항제1호의2, 제3항 및 제4항). 다.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규정을 삭제함(안 제43조).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8-04-17 (법률 제15610호) · 시행 2018-10-18 · 바뀐 줄 7 / 12
개정 전
개정 후
제24조(조정조서의 작성과 그 효력) ①협의회는 조정사항에 대하여 조정이 성립된 경우 조정에 참가한 위원과 분쟁당사자가 기명날인 한 조정조서를 작성한다.
제24조(조정조서의 작성과 그 효력) ①협의회는 조정사항에 대하여 조정이 성립된 경우 조정에 참가한 위원과 분쟁당사자가 기명날인하거나 서명 한 조정조서를 작성한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32조의2(서면실태조사) ① ∼ ③ (생 략)
제32조의2(서면실태조사)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제2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해서는 아니 된다.
제43조(과태료) ①가맹본부가 제3호 또는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억원이하,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
제43조(과태료) ①가맹본부가 제3호 또는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억원이하, 제1호, 제1호의2 또는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신 설>
1의2. 제32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한 자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②가맹점사업자가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억원 이하, 동항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삭 제>
가맹본부 또는 가맹점사업자의 임원이 각각 제1항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 동항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가맹본부의 임원이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 같은 항 제1호, 제1호의2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④ 가맹본부 또는 가맹점사업자 의 종업원 또는 이에 준하는 법률상 이해관계에 있는 자가 각각 제1항제3호의 규정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 동항제2호의 규정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 동항제1호의 규정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
④ 가맹본부 의 종업원 또는 이에 준하는 법률상 이해관계에 있는 자가 제1항제3호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 같은 항 제2호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 같은 항 제1호 또는 제1호의2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⑤ ∼ ⑪ (생 략)
⑤ ∼ ⑪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4월 17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공정거래위원회 소관) 김부겸 ⊙법률 제15610호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 중 "기명날인한"을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한"으로 한다. 제32조의2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제2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해서는 아니 된다. 제4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호 또는"을 "제1호, 제1호의2 또는"으로, "과태료에 처한다"를 "과태료를 부과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의2. 제32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한 자 ③ 가맹본부의 임원이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 같은 항 제1호, 제1호의2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④ 가맹본부의 종업원 또는 이에 준하는 법률상 이해관계에 있는 자가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 같은 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 같은 항 제1호 또는 제1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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