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 제안이유
현행법은 서면실태조사와 관련하여 가맹본부가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으나, 서면실태조사와 관련하여 가맹본부가 우월한 지위를 악용하여 가맹점사업자 등의 자료제출을 방해하거나 부실하게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는 경우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할 근거 규정이 없어 서면실태조사의 실효성 확보가 어렵다는 의견이 있음.
또한, 공문서 작성 시 도장을 서명으로 대체하는 경향을 반영하여 각종 조서를 작성할 때 기명날인과 함께 서명도 허용하는 내용으로 2007년에 「형사소송법」이 개정된 바 있으며, 최근 들어서는 더욱 서명이 보편화되어 가는 추세이므로 인감증명 또는 전자인증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명날인 외에 서명도 함께 허용할 필요가 있음.
한편, 현행법은 가맹점사업자에게도 이 법을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현행법의 취지가 가맹점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임을 고려할 때 과태료 부과 규정을 삭제하는 것이 타당해 보임.
이에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의 서면실태조사 관련 자료제출을 방해하는 경우에도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서면실태조사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 정당 |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당론 |
|---|---|---|---|---|---|
| 더불어민주당 | 80 | 0 | 0 | 35 | 찬성 |
| 새누리당 | 50 | 0 | 1 | 33 | 찬성 |
| 국민의당 | 21 | 0 | 0 | 10 | 찬성 |
| 국민의힘 | 16 | 0 | 0 | 10 | 찬성 |
| 무소속 | 7 | 0 | 0 | 4 | 찬성 |
| 미래통합당 | 8 | 0 | 0 | 3 | 찬성 |
| 정의당 | 4 | 0 | 0 | 2 | 찬성 |
| 자유한국당 | 0 | 0 | 0 | 2 | — |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 의원 | 정당 | 지역구 | 본인 표 | 당론 |
|---|---|---|---|---|
| 정태옥 | 새누리당 | 대구 북구갑 | 기권 | 찬성 |
투기장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