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9890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찰공무원은 직무의 특성상 살인, 강도 등의 강력범죄를 비롯하여 많은 충격적인 사건이나 사고 현장을 직면하는 경우가 많음. 이에 따라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우울증 등 정신적·심리적 장애나 불안 상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심리치료가 활성화될 필요가 있음. 이에 현재 경찰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되고 있는…
대표발의 원유철 새누리당 · 공동 9명
원안가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8.09.18 공포
발의2017.10.20
위원회 회부2017.10.23
위원회 상정2018.01.31
위원회 의결2018.05.25
법사위 회부2018.05.25
법사위 상정2018.08.29
법사위 의결2018.08.29
본회의 상정2018.08.30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8.08.30
정부 이송2018.09.07
공포2018.09.18
무슨 법안인가
경찰공무원은 직무의 특성상 살인, 강도 등의 강력범죄를 비롯하여 많은 충격적인 사건이나 사고 현장을 직면하는 경우가 많음.
이에 따라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우울증 등 정신적·심리적 장애나 불안 상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심리치료가 활성화될 필요가 있음.
이에 현재 경찰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되고 있는 의료지원에 심리치료도 포함됨을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경찰공무원에 대한 심리치료를 활성화하여 경찰공무원의 건강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 · 공포 2018-09-18 (법률 제15760호) · 시행 2019-03-19 · 바뀐 줄 1 / 2개정 전
개정 후
제8조(의료지원) ① 국가는 경찰공무원의 체력과 건강관리를 위하여 경찰공무원에게 업무적 특성을 감안한 건강검진 및 정신건강검사와 진료 등의 의료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
제8조(의료지원) ① 국가는 경찰공무원의 체력과 건강관리를 위하여 경찰공무원에게 업무적 특성을 감안한 건강검진 및 정신건강검사와 진료(심리치료를 포함한다) 등의 의료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9월 18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김부겸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김영춘
⊙법률 제15760호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중 "진료"를 "진료(심리치료를 포함한다)"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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