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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원유철의원 등 10인)

무슨 안건인지

경찰공무원은 직무의 특성상 살인, 강도 등의 강력범죄를 비롯하여 많은 충격적인 사건이나 사고 현장을 직면하는 경우가 많음. 이에 따라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우울증 등 정신적·심리적 장애나 불안 상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심리치료가 활성화될 필요가 있음. 이에 현재 경찰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되고 있는 의료지원에 심리치료도 포함됨을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경찰공무원에 대한 심리치료를 활성화하여 경찰공무원의 건강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1항).
국회입법예고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찬 245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940227찬성
새누리당710011찬성
국민의당26005찬성
국민의힘21006찬성
무소속10001찬성
미래통합당11000찬성
정의당5000찬성
자유한국당1001찬성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윤일규더불어민주당충남 천안시병기권찬성
정성호더불어민주당경기 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갑기권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원유철의원 등 10인)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