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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6246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 조세에 관한 사법절차상의 소송대리는 변호사에 전속되어 있어 조세분쟁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소액조세분쟁의 경우 과다한 소송비용부담 때문에 납세자가 소송을 포기하고 있음. 특히, 과세당국의 조세소송 패소율이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서 국가로부터 위법한 조세부과처분을 받아도 비용부담으로 인하여 납세자가 자신의…

대표발의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
임기만료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8.11.01
위원회 회부2018.11.02
위원회 상정2018.11.1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현행 조세에 관한 사법절차상의 소송대리는 변호사에 전속되어 있어 조세분쟁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소액조세분쟁의 경우 과다한 소송비용부담 때문에 납세자가 소송을 포기하고 있음. 특히, 과세당국의 조세소송 패소율이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서 국가로부터 위법한 조세부과처분을 받아도 비용부담으로 인하여 납세자가 자신의 권리구제를 포기하게 된다면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재산권’과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 것임. 이와 같은 문제의 해결을 위해 미국이나 독일, 일본 등 주요 선진국은 세무사의 소송대리 참여를 가능하도록 하여 조세소송에 있어서 소송당사자의 권리구제를 보다 효과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세무사의 조세에 관한 소송대리권이 인정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임. 현행 법학전문대학원의 체제와 변호사 시험제도로는 세무를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를 양성하기 어렵고, 세무를 전문으로 담당하는 법률가의 수가 너무 적기 때문에 납세자의 권리구제를 충분히 보장하기 위한 조세에 관한 소송대리를 담당하는 데에는 역부족임. 그런데 세무사는 조세에 관한 신고,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 심판청구 등의 대리를 거치면서 사건의 내용, 증명자료, 해당 법리 및 쟁점 등을 정리하고 있어서 소송에서도 그간의 증명자료와 주장 등을 정리하면 쉽고 빠르게 소송에 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따라서 조세에 관한 전문지식을 가진 세무사에게 조세에 관한 소송대리권을 부여함으로써 법률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고, 소송 전 포기되는 다수의 소액조세분쟁의 경우 저렴한 비용과 양질의 전문화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납세자의 권리구제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조세소송대리인 등록을 한 세무사의 경우 직무에 조세에 관한 소송대리를 추가함(안 제2조제9호 신설). 나. 조세소송대리인 자격시험에 합격한 세무사는 조세소송대리인 자격을 부여함(안 제19조의16 신설). 다. 조세소송대리인 자격시험은 기획재정부장관이 매년 1회 이상 실시하고, 세무사 등록기간이 2년 이상인 세무사가 응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의17 신설). 라. 조세에 관한 소송대리를 시작하려는 세무사는 세무사등록부에 조세소송대리인 등록을 하도록 함(안 제19조의18 신설). 마. 조세에 관한 소송대리를 시작하려는 세무사는 조세소송대리인 등록 전 조세소송 실무교육을 받도록 하고, 이후 매년 4시간 이상의 연수교육을 더 받도록 함(안 제19조의21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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