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이용 합리화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9813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
1958년 「건설업법」 제정 이후 건설업 종사자는 줄곧 ‘건설업자’로 불려왔음. 그런데 ‘업자’라는 표현이 건설업계 종사자들을 비하하는 뉘앙스를 품고 있음. 표준국어대사전에도 ‘업자와 결탁해 공금을 빼돌리다’란 예시가 제시될 정도로 부정적인 이미지가 그려짐. 작년 기준 건설업 종사자는 130여만명에 이르고 있음에도…
대표발의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명
원안가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9.12.10 공포
발의2019.04.15
위원회 회부2019.04.16
위원회 상정2019.07.12
위원회 의결2019.10.02
법사위 회부2019.10.02
법사위 상정2019.11.13
법사위 의결2019.11.13
본회의 상정2019.11.19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9.11.19
정부 이송2019.11.29
공포2019.12.10
무슨 법안인가
1958년 「건설업법」 제정 이후 건설업 종사자는 줄곧 ‘건설업자’로 불려왔음. 그런데 ‘업자’라는 표현이 건설업계 종사자들을 비하하는 뉘앙스를 품고 있음. 표준국어대사전에도 ‘업자와 결탁해 공금을 빼돌리다’란 예시가 제시될 정도로 부정적인 이미지가 그려짐. 작년 기준 건설업 종사자는 130여만명에 이르고 있음에도 아직도 부적절한 표현으로 피해를 보고 있음.
이에 현행법 상 건설산업 경영자와 종사자를 일컫는 ‘건설업자’를 ‘건설사업자’로 변경하여 건설업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바꾸고 건설업 종사자의 자부심을 북돋기 위함(안 제35조의2제1항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 · 공포 2019-12-10 (법률 제16801호) · 시행 2019-12-10 · 바뀐 줄 3 / 4개정 전
개정 후
제35조의2(붙박이에너지사용기자재의 효율관리)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건설업자 (「주택법」 제4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건설업자 또는 「건축법」 제2조에 따른 건축주 및 공사시공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설치하여 입주자에게 공급하는 붙박이 가전제품(건축물의 난방, 냉방, 급탕, 조명, 환기를 위한 제품은 제외한다)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에너지사용기자재(이하 “붙박이에너지사용기자재”라 한다)의 에너지이용 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제35조의2(붙박이에너지사용기자재의 효율관리)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건설사업자 (「주택법」 제4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 또는 「건축법」 제2조에 따른 건축주 및 공사시공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설치하여 입주자에게 공급하는 붙박이 가전제품(건축물의 난방, 냉방, 급탕, 조명, 환기를 위한 제품은 제외한다)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에너지사용기자재(이하 “붙박이에너지사용기자재”라 한다)의 에너지이용 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건설업자 에게 제1항에 따라 고시된 사항을 준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건설사업자 에게 제1항에 따라 고시된 사항을 준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붙박이에너지사용기자재를 설치한 건설업자 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에 따른 권고의 이행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붙박이에너지사용기자재를 설치한 건설사업자 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에 따른 권고의 이행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12월 10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성윤모
⊙법률 제16801호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건설업자("를 "건설사업자("로, "주택건설업자"를 "주택건설사업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건설업자에게"를 "건설사업자에게"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건설업자에"를 "건설사업자에"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