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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의원 등 13인)

무슨 안건인지

1958년 「건설업법」 제정 이후 건설업 종사자는 줄곧 ‘건설업자’로 불려왔음. 그런데 ‘업자’라는 표현이 건설업계 종사자들을 비하하는 뉘앙스를 품고 있음. 표준국어대사전에도 ‘업자와 결탁해 공금을 빼돌리다’란 예시가 제시될 정도로 부정적인 이미지가 그려짐. 작년 기준 건설업 종사자는 130여만명에 이르고 있음에도 아직도 부적절한 표현으로 피해를 보고 있음. 이에 현행법 상 건설산업 경영자와 종사자를 일컫는 ‘건설업자’를 ‘건설사업자’로 변경하여 건설업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바꾸고 건설업 종사자의 자부심을 북돋기 위함(안 제35조의2제1항 등).
국회입법예고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찬 187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810042찬성
새누리당510323찬성
국민의당21009찬성
국민의힘180010찬성
무소속2009찬성
미래통합당6014찬성
정의당4002찬성
바른미래당0001
자유한국당0001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곽대훈새누리당대구 달서구갑기권찬성
김기선새누리당강원 원주시갑/강원 원주시갑기권찬성
최연혜새누리당비례대표기권찬성
박성중미래통합당서울 서초구을/서울 서초구을기권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의원 등 13인)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