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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22965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감항인증 및 관련 주요정책과 감항인증 심사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감항인증심의위원회, 감항인증 기술실무위원회 및 감항인증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들 위원회의 위원 및 감항인증 자문위원 중에는 공무원이 아닌 사람들도 포함되어 있음. 하지만 군 감항인증의 경우 국방과 관련된…

대표발의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국방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9.10.23
위원회 회부2019.10.24
위원회 상정2020.02.2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감항인증 및 관련 주요정책과 감항인증 심사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감항인증심의위원회, 감항인증 기술실무위원회 및 감항인증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들 위원회의 위원 및 감항인증 자문위원 중에는 공무원이 아닌 사람들도 포함되어 있음. 하지만 군 감항인증의 경우 국방과 관련된 특수성에 따라 직무수행에 공정을 기하고 사회적 신뢰성을 제고해야 하므로 이들에 대한 벌칙 적용에 있어 공무원으로 의제할 필요가 있음. 이에 감항인증심의위원회, 감항인증 기술실무위원회 및 감항인증 자문위원에 대한 벌칙 적용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의제하는 조항을 신설하여 군 감항인증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고자 함(안 제16조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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