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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23351

문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태 이후 문화행정의 투명성과 시민사회와의 협치가 중요시되고 있음. 이와 관련해서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는 문화행정에 대한 국민과 문화예술인의 “참여와 협치의 원칙”, “정보공개의 책임” 등을 「문화기본법」에 명시할 것을 권고한 바 있음. 1990년대 이후 시민사회의…

대표발의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9.10.31
위원회 회부2019.11.0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태 이후 문화행정의 투명성과 시민사회와의 협치가 중요시되고 있음. 이와 관련해서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는 문화행정에 대한 국민과 문화예술인의 “참여와 협치의 원칙”, “정보공개의 책임” 등을 「문화기본법」에 명시할 것을 권고한 바 있음. 1990년대 이후 시민사회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문화행정뿐 아니라 행정 행위 일반에서 시민참여의 필요성이 국내외에서 제기되고 있는바, 시민참여를 위한 문화행정의 일반 원칙인 문화행정의 공개와 협치의 원칙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규정하는 한편, 문화행정 협치를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문화정책위원회를 설치하여 문화정책의 방향설정, 문화진흥기본계획의 수립 등 국가문화정책을 민간 전문가나 관련 단체와 협력하여 수립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국민의 알권리와 문화권 보장을 위해 문화정책관련 정보공개의 의무를 부여하는 동시에, 문화정책의 투명성과 합리성을 높이기 위해 문화정책의 형성 및 집행과정에서 민간 전문가나 관련 단체의 참여를 확보하도록 함(안 제5조제6항 및 제7항 신설). 나. 문화정책 관련 협치 강화를 위해 관련 부처, 지방자치단체, 민간 전문가 등으로 문화정책위원회를 구성하여 국가 문화 발전의 목표와 방향, 문화진흥을 위한 문화정책의 기본방향, 문화진흥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등을 심의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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