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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5836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현재 횡령?배임 등 특정재산범죄 및 금융기관의 수재 등 죄에 대한 가중처벌의 기준이 되는 금액이 물가변동 등 경제?사회적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금융기관의 수재 등 죄에 대한 벌칙이 가볍게 규정되어 있어 법원이 해당 범죄의 중대성에 비하여 낮은 형을 내리거나 집행유예를 선고하게 되는 문제가…

대표발의 이춘석 무소속 · 공동 9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3.07.02
위원회 회부2013.07.03
위원회 상정2013.12.13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현재 횡령?배임 등 특정재산범죄 및 금융기관의 수재 등 죄에 대한 가중처벌의 기준이 되는 금액이 물가변동 등 경제?사회적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금융기관의 수재 등 죄에 대한 벌칙이 가볍게 규정되어 있어 법원이 해당 범죄의 중대성에 비하여 낮은 형을 내리거나 집행유예를 선고하게 되는 문제가 있음. 이에 이들 범죄에 대한 형벌규정에 이득액 또는 수수액을 기준으로 “300억원 이상” 또는 “5억원 이상”의 구간을 추가하여 세분화하고 각 구간의 형량도 상향조정하는 한편, 금융기관의 수재 등 죄에 대한 형량 역시 상향조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종래 횡령?배임 등의 특정재산범죄에 대하여 이득액을 기준으로 “50억원 이상”,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의 2구간으로 구분하여 가중처벌하던 것에 “300억원 이상”의 구간을 추가함(안 제3조제1항). 나. 종래의 횡령?배임 등의 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을 위한 각 구간별 형량을 각각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상향함(안 제3조제1항). 다. 종래 금융기관의 수재 등의 죄에 대하여 수수액을 기준으로 “1억원 이상”,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의 3구간으로 구분하여 가중처벌하던 것에 “5억원 이상”의 구간을 추가함(안 제5조제4항). 라. 종래의 금융기관의 수재 등의 죄의 가중처벌을 위한 각 구간별 형량을 각각 “무기 또는 13년 이상의 징역”, “10년 이상의 징역”, “7년 이상의 징역”으로 상향함(안 제5조제4항). 마. 그 밖에 금융기관의 수재 등의 죄에 규정된 형량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함(안 제5조제1항, 제6조제1항, 제7조 및 제8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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