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6741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그 동안 수면 아래 있던 중소기업 기술탈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적극 나서고 있는 상황이지만, 대부분의 중소기업은 대기업과의 계속 거래관계 등의 사유로 적극 밝히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다행히 중소기업기술보호를 위해 제도개선이 이루어져 과거보다 더 적극적 문제해결을 기대할 수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서는…
대표발의 박정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8.11.22
위원회 회부2018.11.23
위원회 상정2019.03.1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최근 그 동안 수면 아래 있던 중소기업 기술탈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적극 나서고 있는 상황이지만, 대부분의 중소기업은 대기업과의 계속 거래관계 등의 사유로 적극 밝히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다행히 중소기업기술보호를 위해 제도개선이 이루어져 과거보다 더 적극적 문제해결을 기대할 수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서는 기술침해를 당한 기업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기술침해를 당한 후 이로 인해 폐업한 기업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고 있는 상황임.
이에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를 당하였거나 이로 인하여 폐업한 중소기업 및 중소기업자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관련 사항을 신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8조의2).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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