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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0698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익법무관은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로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 등에 대한 법률 상담, 소송대리 등의 법률구조업무 또는 국가소송 등 관련 사무에 3년간 종사함으로 병역의 의무를 다하게 됨. 공익법무관이 현역병 대체 복무로써 공공을 위한 법률구조업무나 국가소송업무를 충실하게 하고, 공익법무관 업무를 해태하거나 영리행위 등의…

대표발의 김성찬 새누리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4.05.21
위원회 회부2014.05.22
위원회 상정2014.11.1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공익법무관은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로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 등에 대한 법률 상담, 소송대리 등의 법률구조업무 또는 국가소송 등 관련 사무에 3년간 종사함으로 병역의 의무를 다하게 됨. 공익법무관이 현역병 대체 복무로써 공공을 위한 법률구조업무나 국가소송업무를 충실하게 하고, 공익법무관 업무를 해태하거나 영리행위 등의 비위(非違)를 방지하기 위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8일 이상 직장 이탈을 하거나 해당 분야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경우 공익법무관의 신분을 박탈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규정을 악용하여 공익법무관의 신분을 유지할 수 있는 8일 미만의 범위에서 직장을 이탈하여 복무를 해태하거나 영리행위 등 비위를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므로 하루라도 직장을 이탈하면 공익법무관의 신분을 박탈할 필요도 있으나, 부득이한 직장 이탈의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바, 공익법무관의 신분을 박탈하는 직장 이탈의 최소 기간을 8일 이상에서 3일 이상으로 축소하여 공익법무관의 직장 이탈을 통한 복무 해태와 영리 행위 등의 비위를 방지하고 공익법무관의 충실한 복무를 유도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3호).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성찬의원이 대표발의하는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696호)에 관계되므로 함께 심의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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