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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공기관과 공직자등의 부패 발생을 예방하고 부패행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제정되었으나, 그 범위에 사립학교와 그 교직원 등은 포함하지 않고 있음. 그런데 사립학교 및 학교법인의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예산이나 보조금을 교부받아 그 목적과 다르게 집행하거나 횡령하는 등…

대표발의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 공동 13
원안가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7.04.18 공포
발의2016.12.12
위원회 회부2016.12.13
위원회 상정2017.02.14
위원회 의결2017.02.24
법사위 회부2017.02.24
법사위 상정2017.03.29
법사위 의결2017.03.29
본회의 상정2017.03.30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7.03.30
정부 이송2017.04.07
공포2017.04.18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공기관과 공직자등의 부패 발생을 예방하고 부패행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제정되었으나, 그 범위에 사립학교와 그 교직원 등은 포함하지 않고 있음. 그런데 사립학교 및 학교법인의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예산이나 보조금을 교부받아 그 목적과 다르게 집행하거나 횡령하는 등 다양한 부패행위와 비리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이러한 행위는 극소수 관계자들 간에 은밀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사전 적발 및 신속한 조치가 어려운 실정임. 이에 부패행위의 신고 및 신고자 보호와 관련하여 공공기관 및 공직자등의 범위에 각급 학교와 교직원 등을 포함하여 학교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2조제1호 및 제3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7-04-18 (법률 제14831호) · 시행 2017-04-18 · 바뀐 줄 4 / 9
개정 전
개정 후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를 말한다. <단서 신설>
1.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를 말한다. 다만, 마목의 경우에는 제5장을 적용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공공기관으로 본다.
가. ∼ 라. (생 략)
가. ∼ 라. (현행과 같음)
<신 설>
마.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급 사립학교 및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으로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받는 기관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공직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단서 신설>
3. “공직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다목의 경우에는 제5장을 적용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공직자로 본다.
가.·나. (생 략)
가.·나. (현행과 같음)
<신 설>
다. 제1호마목에 따른 각급 사립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학교법인의 임직원
4. ∼ 8. (생 략)
4. ∼ 8.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7년 4월 18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행정자치부 장관(국민권익위원회 소관) 홍윤식 ⊙법률 제14831호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호에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마목의 경우에는 제5장을 적용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공공기관으로 본다. 마.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급 사립학교 및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으로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받는 기관 다만, 다목의 경우에는 제5장을 적용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공직자로 본다. 다. 제1호마목에 따른 각급 사립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학교법인의 임직원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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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