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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해철의원 등 14인)

무슨 안건인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공기관과 공직자등의 부패 발생을 예방하고 부패행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제정되었으나, 그 범위에 사립학교와 그 교직원 등은 포함하지 않고 있음. 그런데 사립학교 및 학교법인의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예산이나 보조금을 교부받아 그 목적과 다르게 집행하거나 횡령하는 등 다양한 부패행위와 비리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이러한 행위는 극소수 관계자들 간에 은밀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사전 적발 및 신속한 조치가 어려운 실정임. 이에 부패행위의 신고 및 신고자 보호와 관련하여 공공기관 및 공직자등의 범위에 각급 학교와 교직원 등을 포함하여 학교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2조제1호 및 제3호).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찬 180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860228찬성
새누리당460139찬성
국민의당120120찬성
국민의힘140013찬성
무소속4007찬성
미래통합당8003찬성
정의당3003찬성
진보당0001
자유한국당0001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채이배국민의당비례대표기권찬성
강효상새누리당비례대표기권찬성
김진표더불어민주당경기 수원시영통구/경기 수원시영통구/경기 수원시정/경기 수원시무/경기 수원시무기권찬성
최명길더불어민주당서울 송파구을기권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해철의원 등 14인)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