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해철의원 등 14인)
무슨 안건인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공기관과 공직자등의 부패 발생을 예방하고 부패행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제정되었으나, 그 범위에 사립학교와 그 교직원 등은 포함하지 않고 있음.
그런데 사립학교 및 학교법인의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예산이나 보조금을 교부받아 그 목적과 다르게 집행하거나 횡령하는 등 다양한 부패행위와 비리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이러한 행위는 극소수 관계자들 간에 은밀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사전 적발 및 신속한 조치가 어려운 실정임.
이에 부패행위의 신고 및 신고자 보호와 관련하여 공공기관 및 공직자등의 범위에 각급 학교와 교직원 등을 포함하여 학교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2조제1호 및 제3호).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 정당 |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당론 |
|---|---|---|---|---|---|
| 더불어민주당 | 86 | 0 | 2 | 28 | 찬성 |
| 새누리당 | 46 | 0 | 1 | 39 | 찬성 |
| 국민의당 | 12 | 0 | 1 | 20 | 찬성 |
| 국민의힘 | 14 | 0 | 0 | 13 | 찬성 |
| 무소속 | 4 | 0 | 0 | 7 | 찬성 |
| 미래통합당 | 8 | 0 | 0 | 3 | 찬성 |
| 정의당 | 3 | 0 | 0 | 3 | 찬성 |
| 진보당 | 0 | 0 | 0 | 1 | — |
| 자유한국당 | 0 | 0 | 0 | 1 | — |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투기장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