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공제회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6550
군인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과 유사한 다른 공제회 근거법에서는 회원을 위한 각종 사업 수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공제회가 회원의 건강에 관한 정보와 고유식별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군인공제회는 아직 관련 규정이 미비하여 회원을 위한 사업 수행에 곤란을 겪고 있는 실정임. 또한, 군인공제회는 군인 및 군무원의…
대표발의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 공동 8명
수정가결국방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7.11.28 공포
발의2017.04.03
위원회 회부2017.04.04
위원회 상정2017.06.23
위원회 의결2017.09.20
법사위 회부2017.09.21
법사위 상정2017.11.06
법사위 의결2017.11.06
본회의 상정2017.11.09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7.11.09
정부 이송2017.11.17
공포2017.11.28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과 유사한 다른 공제회 근거법에서는 회원을 위한 각종 사업 수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공제회가 회원의 건강에 관한 정보와 고유식별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군인공제회는 아직 관련 규정이 미비하여 회원을 위한 사업 수행에 곤란을 겪고 있는 실정임.
또한, 군인공제회는 군인 및 군무원의 대부분을 회원으로 하고 있어 그 자산 규모가 9조원대에 달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 회계검사 등의 결과를 외부에 공개하도록 근거를 두고 있지 않고 있어 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보완할 필요가 있는 상황임.
이에 군인공제회가 회원의 부담금에 관한 사무, 급여의 지급에 관한 사무 및 복지?후생 사업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회원의 건강에 관한 정보와 고유식별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현행 경영공시 사항에 감사원의 회계검사 결과와 외부전문가의 회계검사 결과를 포함시키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2 및 제17조의4제5호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군인공제회법 일부개정 · 공포 2017-11-28 (법률 제15048호) · 시행 2018-03-01 · 바뀐 줄 2 / 4개정 전
개정 후
<신 설>
제14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공제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와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1. 회원의 부담금에 관한 사무2. 회원(회원의 유가족을 포함한다)에 대한 급여의 지급에 관한 사무3. 회원을 위한 복지ㆍ후생 사업에 관한 사무② 공제회는 제1항에 따른 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때에는 해당 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보호하여야 한다.
제17조의4(경영공시) 공제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방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할 수 있다.
제17조의4(경영공시) 공제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방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할 수 있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국방부장관의 감사결과
5. 감사원ㆍ국방부의 감사 결과 및 외부전문가에 의한 회계감사 결과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군인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11월 28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국방부 장관 송영무
⊙법률 제15048호
군인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
군인공제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공제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와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회원의 부담금에 관한 사무
2. 회원(회원의 유가족을 포함한다)에 대한 급여의 지급에 관한 사무
3. 회원을 위한 복지ㆍ후생 사업에 관한 사무
② 공제회는 제1항에 따른 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때에는 해당 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보호하여야 한다.
제17조의4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감사원ㆍ국방부의 감사 결과 및 외부전문가에 의한 회계감사 결과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