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의원 등 10인)
무슨 안건인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과 유사한 다른 공제회 근거법에서는 회원을 위한 각종 사업 수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공제회가 회원의 건강에 관한 정보와 고유식별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군인공제회는 아직 관련 규정이 미비하여 회원을 위한 사업 수행에 곤란을 겪고 있는 실정임.
또한, 군인공제회는 군인 및 군무원의 대부분을 회원으로 하고 있어 그 자산 규모가 9조원대에 달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 회계검사 등의 결과를 외부에 공개하도록 근거를 두고 있지 않고 있어 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보완할 필요가 있는 상황임.
이에 군인공제회가 회원의 부담금에 관한 사무, 급여의 지급에 관한 사무 및 복지?후생 사업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회원의 건강에 관한 정보와 고유식별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현행 경영공시 사항에 감사원의 회계검사 결과와 외부전문가의 회계검사 결과를 포함시키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2 및 제17조의4제5호 신설).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 정당 |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당론 |
|---|---|---|---|---|---|
| 더불어민주당 | 85 | 0 | 2 | 29 | 찬성 |
| 새누리당 | 52 | 0 | 2 | 32 | 찬성 |
| 국민의당 | 24 | 0 | 0 | 9 | 찬성 |
| 국민의힘 | 17 | 0 | 0 | 9 | 찬성 |
| 무소속 | 6 | 0 | 0 | 5 | 찬성 |
| 미래통합당 | 8 | 0 | 1 | 2 | 찬성 |
| 정의당 | 5 | 0 | 0 | 1 | 찬성 |
| 자유한국당 | 0 | 0 | 0 | 2 | — |
| 진보당 | 1 | 0 | 0 | 0 | 찬성 |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투기장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