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재외공관 설치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0946
대한민국 재외공관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재외공무원 복무규정」 제13조는 재외공무원이 국위손상, 국가이익 위반, 업무태만, 복무상 의무 위반 행위 등을 하는 경우 외교부장관이 소환 및 징계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러한 소환?징계 및 그 밖의 인사 관련 조치는 재외공무원의 근무여건 및 신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행정행위로서 헌법 제75조에 따라 법률에서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여 하위법령에 위임해야 함.
대표발의 박병석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명
수정가결외교통일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8.12.24 공포
발의2017.12.21
위원회 회부2017.12.22
위원회 상정2018.02.21
위원회 의결2018.11.29
법사위 회부2018.11.29
법사위 상정2018.12.05
법사위 의결2018.12.05
본회의 상정2018.12.07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8.12.07
정부 이송2018.12.14
공포2018.12.24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재외공무원 복무규정」 제13조는 재외공무원이 국위손상, 국가이익 위반, 업무태만, 복무상 의무 위반 행위 등을 하는 경우 외교부장관이 소환 및 징계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러한 소환?징계 및 그 밖의 인사 관련 조치는 재외공무원의 근무여건 및 신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행정행위로서 헌법 제75조에 따라 법률에서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여 하위법령에 위임해야 함.
하지만 「재외공무원 복무규정」의 상위법인 「대한민국 재외공관 설치법」은 소환?징계 및 그 밖의 인사 관련 조치에 대한 사항을 하위법령으로 위임하지 않고 있는 실정임.
이에 하위법령인 「재외공무원 복무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재외공무원의 소환?징계 및 그 밖의 인사 관련 조치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서 규정하여 하위법령에 대한 구체적인 위임규정을 마련하려는 목적임(안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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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에서 무엇으로
대한민국 재외공관 설치법 일부개정 · 공포 2018-12-24 (법률 제16024호) · 시행 2019-03-25 · 바뀐 줄 1 / 1개정 전
개정 후
제6조(직제 등) 공관의 직제, 소속 공무원의 종류ㆍ정원ㆍ보수와 직무에 관 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직제 등) 공관의 직제, 소속 공무원의 종류ㆍ정원ㆍ보수ㆍ직무ㆍ복무ㆍ소환 등에 필요 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대한민국 재외공관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12월 24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외교부 장관 강경화
⊙법률 제16024호
대한민국 재외공관 설치법 일부개정법률
대한민국 재외공관 설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보수와 직무에 관한 사항은"을 "보수ㆍ직무ㆍ복무ㆍ소환 등에 필요한 사항은"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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