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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재외공관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박병석의원 등 14인)

무슨 안건인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재외공무원 복무규정」 제13조는 재외공무원이 국위손상, 국가이익 위반, 업무태만, 복무상 의무 위반 행위 등을 하는 경우 외교부장관이 소환 및 징계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러한 소환?징계 및 그 밖의 인사 관련 조치는 재외공무원의 근무여건 및 신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행정행위로서 헌법 제75조에 따라 법률에서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여 하위법령에 위임해야 함. 하지만 「재외공무원 복무규정」의 상위법인 「대한민국 재외공관 설치법」은 소환?징계 및 그 밖의 인사 관련 조치에 대한 사항을 하위법령으로 위임하지 않고 있는 실정임. 이에 하위법령인 「재외공무원 복무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재외공무원의 소환?징계 및 그 밖의 인사 관련 조치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서 규정하여 하위법령에 대한 구체적인 위임규정을 마련하려는 목적임(안 제6조).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찬 183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910032찬성
새누리당580024찬성
국민의당20028찬성
국민의힘170010찬성
무소속4007찬성
미래통합당4007찬성
정의당0005
자유한국당1001찬성
바른미래당0001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전원이 당론대로 투표했습니다.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대한민국 재외공관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박병석의원 등 14인)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