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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투표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5611

주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주요결정사항에 관한 주민의 직접참여를 보장하여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 주민복리를 증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4년 제정되었음. 그러나 주민투표의 투표결과 확정 등의 과정을 과도하게 엄격하게 규정하여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비효율?비합리적인 정책결정을 통제하기 위한…

대표발의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 공동 15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7.02.13
위원회 회부2017.02.14
위원회 상정2017.07.0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주요결정사항에 관한 주민의 직접참여를 보장하여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 주민복리를 증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4년 제정되었음. 그러나 주민투표의 투표결과 확정 등의 과정을 과도하게 엄격하게 규정하여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비효율?비합리적인 정책결정을 통제하기 위한 실질적인 주민소환투표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주민투표는 주민투표권자 총수의 3분의 1과 관계없이 주민투표권자 다수의 찬성으로 결과를 확정하도록 하는 등 그동안 주민투표 실시 과정에서 나타난 불합리한 점을 개선함으로써 주민투표를 활성화하고 지방행정의 민주성?책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청구인서명부의 서명이 무효인 서명으로 판정되어 주민투표 실시 요건에 미달하게 된 때에는 청구인대표자로 하여금 30일 이내에 보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제7항). 나. 주민투표에 부쳐진 사항은 주민투표권자 다수의 찬성으로 확정하도록 함(안 제24조). 다. 청구인대표자는 주민투표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후원회를 두고 기부금품을 모집?접수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기부금품은 서명요청 및 투표운동의 경비로만 사용하도록 함(안 제26조의2 신설).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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