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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9309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민간단체 등이 전직대통령을 위한 기념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또한,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은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비영리민간단체의 공익사업에 대하여 소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대신 그 소요경비의 범위는 사업비를 원칙으로…

대표발의 이채익 미래통합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9.03.20
위원회 회부2019.03.2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민간단체 등이 전직대통령을 위한 기념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또한,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은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비영리민간단체의 공익사업에 대하여 소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대신 그 소요경비의 범위는 사업비를 원칙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각 민간단체 등에서 추진한 전직대통령 기념시설 건립사업의 경우 기념시설 건립에 소요되는 사업경비는 지원되었으나, 이들 기념시설의 운영비는 지원이 되지 않고 있는 실정임. 또한, 각 민간단체 등이 기념시설 건립을 추진하는 경우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비협조로 인해 지원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전직대통령 기념시설의 운영비용을 지원하도록 근거를 마련함과 동시에 각종 행정상의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전직대통령에 대한 예우가 충분히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2.)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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