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철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0193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노면전차는 저탄소 친환경 대중교통수단으로 도시 재생의 효과가 있고 유럽·일본 등지에서 도시의 예술적 효과를 증대시키는 관광상품으로서의 가치를 인정받고 있어 우리나라에서도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노면전차의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음. 그런데 노면전차를 도로에서 운행하는 경우 도로의 일정공간을…
대표발의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수정가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12.02 공포
발의2016.06.13
위원회 회부2016.06.15
위원회 상정2016.11.07
위원회 의결2016.11.10
법사위 회부2016.11.10
법사위 상정2016.11.16
법사위 의결2016.11.16
본회의 상정2016.11.17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6.11.17
정부 이송2016.11.25
공포2016.12.02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노면전차는 저탄소 친환경 대중교통수단으로 도시 재생의 효과가 있고 유럽·일본 등지에서 도시의 예술적 효과를 증대시키는 관광상품으로서의 가치를 인정받고 있어 우리나라에서도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노면전차의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음.
그런데 노면전차를 도로에서 운행하는 경우 도로의 일정공간을 차지하고 다른 교통수단과의 공동 이용에 어려움이 있지만 현행법상 노면전차 전용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이를 명시할 필요가 있음.
이에 도시철도건설자가 도로에 노면전차를 건설하는 경우 노면전차 전용도로 또는 노면전차 전용차로를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노면전차의 이용을 촉진하고 원활한 교통소통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8조 및 제18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도시철도법 일부개정 · 공포 2016-12-02 (법률 제14339호) · 시행 2017-12-03 · 바뀐 줄 1 / 1개정 전
개정 후
<신 설>
제18조의2(노면전차의 건설ㆍ운전 및 전용로의 설치 등) ① 도시철도건설자는 노면전차를 도로에 건설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노면전차 전용도로 또는 전용차로를 설치하여야 한다.1. 노면전차 전용도로: 노면전차만이 통행할 수 있도록 분리대, 연석,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물에 의하여 차도 및 보도와 구분하여 설치한 노면전차도로2. 노면전차 전용차로: 차도의 일정 부분을 노면전차만 통행하도록 안전표지 등으로 다른 자동차 등이 통행하는 차로와 구분한 차로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노면전차 전용도로 또는 전용차로의 설치로 인하여 도로 교통이 현저하게 혼잡해질 우려가 있는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노면전차와 다른 자동차 등이 함께 통행하는 혼용차로를 설치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노면전차 전용도로와 전용차로 및 제2항에 따른 혼용차로의 설치와 노면전차의 건설ㆍ운전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12월 2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강호인
⊙법률 제14339호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
도시철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2(노면전차의 건설ㆍ운전 및 전용로의 설치 등) ① 도시철도건설자는 노면전차를 도로에 건설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노면전차 전용도로 또는 전용차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1. 노면전차 전용도로: 노면전차만이 통행할 수 있도록 분리대, 연석,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물에 의하여 차도 및 보도와 구분하여 설치한 노면전차도로
2. 노면전차 전용차로: 차도의 일정 부분을 노면전차만 통행하도록 안전표지 등으로 다른 자동차 등이 통행하는 차로와 구분한 차로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노면전차 전용도로 또는 전용차로의 설치로 인하여 도로 교통이 현저하게 혼잡해질 우려가 있는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노면전차와 다른 자동차 등이 함께 통행하는 혼용차로를 설치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노면전차 전용도로와 전용차로 및 제2항에 따른 혼용차로의 설치와 노면전차의 건설ㆍ운전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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