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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의원 등 10인)

무슨 안건인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노면전차는 저탄소 친환경 대중교통수단으로 도시 재생의 효과가 있고 유럽·일본 등지에서 도시의 예술적 효과를 증대시키는 관광상품으로서의 가치를 인정받고 있어 우리나라에서도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노면전차의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음. 그런데 노면전차를 도로에서 운행하는 경우 도로의 일정공간을 차지하고 다른 교통수단과의 공동 이용에 어려움이 있지만 현행법상 노면전차 전용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이를 명시할 필요가 있음. 이에 도시철도건설자가 도로에 노면전차를 건설하는 경우 노면전차 전용도로 또는 노면전차 전용차로를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노면전차의 이용을 촉진하고 원활한 교통소통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8조 및 제18조의2 신설).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찬 223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950021찬성
새누리당600126찬성
국민의당230010찬성
국민의힘160011찬성
무소속11000찬성
미래통합당10100찬성
정의당2004찬성
진보당1000찬성
자유한국당1000찬성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박찬우새누리당충남 천안시갑기권찬성
하태경미래통합당부산 해운대구기장군을/부산 해운대구갑/부산 해운대구갑반대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의원 등 10인)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