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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0049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1. 대안의 제안이유 대학이 계약제 교원을 재임용하는 경우 산학연협력에 참여한 실적과 성과가 해당 교원의 평가 등에 적정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학교법인 회계감사에 대한 감리 업무를 외부회계감사 및 감리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며, 대학교육기관의 장 및 대학교육기관을 설치·경영하는…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원안가결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7.11.28 공포
위원회 상정2017.09.28
위원회 의결2017.09.28
법사위 회부2017.09.29
법사위 상정2017.11.06
법사위 의결2017.11.06
발의2017.11.08
본회의 상정2017.11.09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7.11.09
정부 이송2017.11.17
공포2017.11.28

무슨 법안인가

1. 대안의 제안이유 대학이 계약제 교원을 재임용하는 경우 산학연협력에 참여한 실적과 성과가 해당 교원의 평가 등에 적정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학교법인 회계감사에 대한 감리 업무를 외부회계감사 및 감리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며, 대학교육기관의 장 및 대학교육기관을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의 이사장은 적립금의 투자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운용심의회를 두도록 하는 한편, 대학교육기관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법인에 투자한 경우에는 투자결과를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려는 것임. 2. 대안의 주요내용 가. 대학이 계약제 교원을 재임용하는 경우 산학연협력에 참여한 실적과 성과가 해당 교원의 평가 등에 적정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함(안 제53조의2제7항제4호 및 제8항 신설). 나. 학교법인 회계감사에 대한 감리 업무를 외부회계감사 및 감리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31조의2). 다. 대학교육기관의 장 및 대학교육기관을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의 이사장은 적립금의 투자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운용심의회를 두도록 하는 한편, 대학교육기관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법인에 투자한 경우에는 투자결과를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32조의2, 제32조의3 및 제74조).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 · 공포 2017-11-28 (법률 제15040호) · 시행 2018-05-29 · 바뀐 줄 19 / 25
개정 전
개정 후
제31조의2(외부회계감사에 대한 감리) ① 교육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제31조제4항에서 규정한 감사증명서 및 부속서류에 대하여 감리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31조의2(외부회계감사에 대한 감리) ① 교육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제31조제4항 후단에 따른 감사증명서 및 부속서류에 대하여 감리할 수 있다 .
제1항에 따른 회계감리를 수행하는 감사인의 요건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감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부회계감사 및 감리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신 설>
③ 그 밖에 감리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2조의2(적립금) ① ∼ ③ (생 략)
제32조의2(적립금) ① ∼ ③ (현행과 같음)
교육부장관은 해당 대학교육기관과 대학교육기관을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의 재정상태 등을 고려하여 적립금의 적립 여부, 적립 규모 및 적립 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대학교육기관의 장 및 대학교육기관을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의 이사장은 제3항 단서에 따른 적립금 투자 대상이 해당 대학교육기관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법인인 경우에는 그 투자결과를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항 단서의 감가상각비 산정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교육부장관은 해당 대학교육기관과 대학교육기관을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의 재정상태 등을 고려하여 적립금의 적립 여부, 적립 규모, 적립 기간 및 투자 등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신 설>
⑥ 제1항 단서의 감가상각비 산정방법과 제4항에 따른 투자결과의 보고 시기 및 방법 등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제32조의3 (이월금) ① 대학교육기관의 장 및 대학교육기관을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의 이사장은 해당 회계연도의 교비회계 예산을 편성ㆍ집행함에 있어서 이월금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32조의3 (기금운용심의회의 설치 등) ① 대학교육기관의 장 및 대학교육기관을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의 이사장은 제32조의2제3항에 따른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운용심의회를 둔다 .
교육부장관은 대학교육기관의 이월금이 재정규모에 비하여 과다한 경우에는 이월금을 줄이기 위하여 시정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기금운용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회계 또는 재무 관련 외부 전문가가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신 설>
③ 기금운용심의회의 위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외부의 어떠한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아니한다.
<신 설>
④ 그 밖에 기금운용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32조의4(이월금) ① 대학교육기관의 장 및 대학교육기관을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의 이사장은 해당 회계연도의 교비회계 예산을 편성ㆍ집행함에 있어서 이월금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교육부장관은 대학교육기관의 이월금이 재정규모에 비하여 과다한 경우에는 이월금을 줄이기 위하여 시정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53조의2(학교의 장이 아닌 교원의 임용) ① ∼ ⑥ (생 략)
제53조의2(학교의 장이 아닌 교원의 임용) ① ∼ ⑥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산학연협력에 관한 사항
재임용이 거부된 교원이 재임용 거부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7조에 따른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교원인사위원회는 교원의 재임용을 심의하는 경우 해당 교원의 평가 등에 제7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적과 성과가 「고등교육법」 제15조에 따른 해당 교원의 임무에 비추어 적정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교원의 신규채용은 공개전형에 의하도록 하며, 공개전형에 있어서 담당할 직무수행에 필요한 자격요건과 공개전형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재임용이 거부된 교원이 재임용 거부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7조에 따른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신 설>
⑩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교원의 신규채용은 공개전형에 의하도록 하며, 공개전형에 있어서 담당할 직무수행에 필요한 자격요건과 공개전형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3조의3(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제53조의2제9항 에 따른 각급학교 교원의 신규채용을 위한 공개전형 채용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교육공무원법」 제11조의2를 준용한다.
제53조의3(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제53조의2제10항 에 따른 각급학교 교원의 신규채용을 위한 공개전형 채용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교육공무원법」 제11조의2를 준용한다.
제74조(과태료) ① (생 략)
제74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사립학교 교원의 임용권자가 제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보고를 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대학교육기관의 장 및 대학교육기관을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의 이사장이 제32조의2제4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보고하여야 할 사항을 거짓으로 또는 누락하여 보고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청이 부과ㆍ징수한다.
사립학교 교원의 임용권자가 제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보고를 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신 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청이 부과ㆍ징수한다.
⑤·⑥ (생 략)
⑤·⑥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11월 28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교육부 장관 김상곤 ⊙법률 제15040호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 사립학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1조의2(외부회계감사에 대한 감리) ① 교육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제31조제4항 후단에 따른 감사증명서 및 부속서류에 대하여 감리할 수 있다.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감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부회계감사 및 감리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감리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2조의2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적립 규모 및 적립 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을 "적립 규모, 적립 기간 및 투자 등에 필요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산정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을 "산정방법과 제4항에 따른 투자결과의 보고 시기 및 방법 등은"으로 한다. ④ 대학교육기관의 장 및 대학교육기관을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의 이사장은 제3항 단서에 따른 적립금 투자 대상이 해당 대학교육기관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법인인 경우에는 그 투자결과를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2조의3을 제32조의4로 하고, 제32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2조의3(기금운용심의회의 설치 등) ① 대학교육기관의 장 및 대학교육기관을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의 이사장은 제32조의2제3항에 따른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운용심의회를 둔다. ② 기금운용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회계 또는 재무 관련 외부 전문가가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③ 기금운용심의회의 위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외부의 어떠한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아니한다. ④ 그 밖에 기금운용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3조의2제7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8항 및 제9항을 각각 제9항 및 제10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산학연협력에 관한 사항 ⑧ 교원인사위원회는 교원의 재임용을 심의하는 경우 해당 교원의 평가 등에 제7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적과 성과가 「고등교육법」 제15조에 따른 해당 교원의 임무에 비추어 적정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53조의3 중 "제53조의2제9항"을 "제53조의2제10항"으로 한다. 제74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대학교육기관의 장 및 대학교육기관을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의 이사장이 제32조의2제4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보고하여야 할 사항을 거짓으로 또는 누락하여 보고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청이 부과·징수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4조는 2018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립금 투자결과 보고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32조의2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이루어진 투자결과는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시작하는 회계연도 내에 제32조의2제4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보고되어야 한다. 제3조(교원의 재임용 평가에 관한 적용례) 제53조의2제7항 및 제8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교원의 재임용을 평가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법률 제15022호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14조제17항을 삭제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3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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