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 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6046
지식재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경제발전을 견인한 원동력은 고급 인적자원에 의한 지식재산의 축적이었음. 앞으로도 지속적인 경제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활발한 지식재산의 창출이 필수적일 것임.
대표발의 정갑윤 새누리당 · 공동 17명
수정가결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7.12.19 공포
발의2017.03.08
위원회 회부2017.03.09
위원회 상정2017.09.21
위원회 의결2017.11.24
법사위 회부2017.11.24
법사위 상정2017.11.30
법사위 의결2017.11.30
본회의 상정2017.12.01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7.12.01
정부 이송2017.12.08
공포2017.12.19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경제발전을 견인한 원동력은 고급 인적자원에 의한 지식재산의 축적이었음. 앞으로도 지속적인 경제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활발한 지식재산의 창출이 필수적일 것임.
지식재산은 국가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창조경제의 원천이며, 지식재산의 경제적·문화적 가치는 점점 커지고 있는바, 지식재산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키고 지식재산이 존중되는 사회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지식재산의 날을 지정하고 국가적 행사를 시행할 필요가 있음.
이에 ‘세계 지식재산의 날’인 4월 26일을 지식재산의 날로 지정하여 국민의 지식재산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이고, 지식재산 강국으로 발전하는 계기가 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2).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지식재산 기본법 일부개정 · 공포 2017-12-19 (법률 제15245호) · 시행 2018-06-20 · 바뀐 줄 1 / 1개정 전
개정 후
<신 설>
제29조의2(지식재산의 날) ① 지식재산의 창출ㆍ보호 및 활용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9월 4일을 지식재산의 날로 정한다.② 정부는 지식재산의 날의 취지에 적합한 기념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지식재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12월 19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유영민
⊙법률 제15245호
지식재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지식재산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9조의2(지식재산의 날) ① 지식재산의 창출ㆍ보호 및 활용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9월 4일을 지식재산의 날로 정한다.
② 정부는 지식재산의 날의 취지에 적합한 기념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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