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251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우리 농업이 국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5년 2.5%에서 2016년 1.7%로 감소하였으며, 총 인구에서 농업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2005년 7%에서 2016년 4.9%로 감소하였음. 또한 65세 이상 고령화율도 2005년 29%에서 2016년 40%로 증가하였을 뿐만 아니라, 도시근로자 대비 소득도…
대표발의 이명수 미래통합당 · 공동 9명
대안반영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8.03.16 발의
발의2018.03.16
무슨 법안인가
현재 우리 농업이 국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5년 2.5%에서 2016년 1.7%로 감소하였으며, 총 인구에서 농업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2005년 7%에서 2016년 4.9%로 감소하였음. 또한 65세 이상 고령화율도 2005년 29%에서 2016년 40%로 증가하였을 뿐만 아니라, 도시근로자 대비 소득도 2005년의 78%에서 63%로 감소하였음.
이러한 어려운 현실에도 불구하고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상 조합원·회원의 예탁금 및 출자금에 대한 이자소득 및 배당득 비과세와 조합원 예적금통장 등에 대한 인지세 면제 등의 특례가 2018년 12월 31일로 모두 일몰 종료될 예정임.
이에 농업인의 소득안정, 농업경영체 육성 및 농·수협 등 조합의 경쟁력 강화를 통한 농가소득 증진을 위하여 조합원 예적금통장 등에 대한 인지세 면제를 영구화하고, 예탁금 등 농업부문의 조세특례의 일몰시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66조, 제68조, 제88조의5, 제89조의3, 제106조 및 제116조제2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 · 공포 2018-12-24 (법률 제16009호) · 시행 2019-01-01 · 바뀐 줄 401 / 772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5조(중소기업 등 투자 세액공제)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하 이 항 및 제2항 에서 “중견기업”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에 2018년 12월 31일 까지 투자(중고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해당 투자금액의 100분의 3(중견기업이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2호의 성장관리권역 또는 같은 항 제3호의 자연보전권역 내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 수도권 밖의 지역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투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소득세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122조의3, 제126조의2, 제126조의6 및 제132조를 제외하고 이하에서 같다)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제5조(중소기업 등 투자 세액공제)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하 이 항, 제2항, 제4항, 제8조의3제3항 및 제25조 에서 “중견기업”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에 2021년 12월 31일 까지 투자(중고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해당 투자금액의 100분의 3(중견기업이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2호의 성장관리권역 또는 같은 항 제3호의 자연보전권역 내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 수도권 밖의 지역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투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소득세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122조의3, 제126조의2, 제126조의6 및 제132조를 제외하고 이하에서 같다)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④ 제1항에 따른 투자가 2개 이상의 과세연도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그 투자가 이루어지는 과세연도마다 해당 과세연도에 투자한 금액에 대하여 제1항을 적용받을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이하 “위기지역”이라 한다)에서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에 2021년 12월 31일까지 투자(위기지역으로 지정 또는 선포된 기간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투자하는 경우로 한정한다)하는 경우에는 해당 투자금액의 100분의 10(중견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투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1. 「고용정책 기본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2. 「고용정책 기본법」 제32조의2제2항에 따라 선포된 고용재난지역3.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상시근로자의 범위, 투자금액의 계산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른 투자가 2개 이상의 과세연도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그 투자가 이루어지는 과세연도마다 해당 과세연도에 투자한 금액에 대하여 제1항 또는 제4항을 적용받을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상시근로자의 범위, 투자금액의 계산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⑦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② (생 략)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②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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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9. (생 략)
1. ∼ 9. (현행과 같음)
10. 정보서비스업(뉴스제공업은 제외한다)
10. 정보서비스업(뉴스제공업,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자산 매매 및 중개업은 제외한다)
11. ∼ 31. (생 략)
11. ∼ 31.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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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 하. (생 략)
가. ∼ 하. (현행과 같음)
거. 정보서비스업
거. 정보서비스업(블록체인 기반 암호화자산 매매 및 중개업은 제외한다)
너. ∼ 호. (생 략)
너. ∼ 호.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중소기업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대여사업자로서 같은 법 제28조에 따라 등록한 자동차 중에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 를 100분의 50 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2020년 12월 31일까지 해당 자동차대여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세액(제1항제3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을 감면한다.
③ 중소기업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대여사업자로서 같은 법 제28조에 따라 등록한 자동차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 를 100분의 50 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2020년 12월 31일까지 해당 자동차대여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세액(제1항제3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을 감면한다.
<신 설>
1.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
<신 설>
2.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연료전지자동차
④·⑤ (생 략)
④·⑤ (현행과 같음)
제8조의3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 출연 시 세액공제) ①·② (생 략)
제8조의3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 출연 등에 대한 세액공제)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및 협력재단은 제1항에 따라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해당 출연금을 회계처리할 때에는 다른 자금과 구분경리하여야 한다.
③ 내국인이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탁ㆍ위탁거래의 상대방인 수탁기업에 설치(제2항에 따라 무상임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2019년 12월 31일까지 투자(중고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그 투자금액의 100분의 1(중견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3,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7)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세액공제의 방법에 관하여는 제25조제1항,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신용보증기금 또는 기술보증기금은 제1항에 따라 받은 출연금을 같은 항에 따른 지원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제1항에 따라 내국법인이 공제받은 세액상당액을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④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및 협력재단은 제1항에 따라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해당 출연금을 회계처리할 때에는 다른 자금과 구분경리하여야 한다.
⑤ 내국법인이 제2항에 따른 무상임대 개시일 이후 5년 이내에 해당 유형고정자산의 무상임대를 종료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제2항에 따라 내국법인이 공제받은 세액상당액을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⑤ 신용보증기금 또는 기술보증기금은 제1항에 따라 받은 출연금을 같은 항에 따른 지원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제1항에 따라 내국법인이 공제받은 세액상당액을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⑥ 내국법인이 제2항에 따른 무상임대 개시일 이후 5년 이내에 해당 유형고정자산의 무상임대를 종료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제2항에 따라 내국법인이 공제받은 세액상당액을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신 설>
⑦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받으려는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10조(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내국인이 각 과세연도에 연구ㆍ인력개발비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제1호는 2018년 12월 31일 까지 발생한 해당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제10조(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내국인이 각 과세연도에 연구ㆍ인력개발비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제1호는 2021년 12월 31일 까지 발생한 해당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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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0조의2(연구개발 관련 출연금 등의 과세특례) ① 내국인이 2018년 12월 31일 까지 연구개발 등을 목적으로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라 출연금 등의 자산(이하 이 조에서 “연구개발출연금등”이라 한다)을 받은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해당 연구개발출연금등을 구분경리하는 경우에는 연구개발출연금등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0조의2(연구개발 관련 출연금 등의 과세특례) ① 내국인이 2021년 12월 31일 까지 연구개발 등을 목적으로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라 출연금 등의 자산(이하 이 조에서 “연구개발출연금등”이라 한다)을 받은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해당 연구개발출연금등을 구분경리하는 경우에는 연구개발출연금등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11조(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내국인이 2018년 12월 31일까지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시설에 투자(중고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해당 투자금액의 100분의 1(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3,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6)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투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② 제1항에서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1. 연구시험용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2. 직업훈련용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3. 삭 제③ 제1항에 따른 투자가 2개 이상의 과세연도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그 투자가 이루어지는 과세연도마다 해당 과세연도에 투자한 금액에 대하여 제1항을 적용받을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른 투자금액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⑤ 제1항이나 제3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삭 제>
제12조(기술이전 및 기술취득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 중소기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체 연구ㆍ개발한 특허권, 실용신안권, 기술비법 또는 기술(이하 이 조에서 “특허권등”이라 한다)을 2018년 12월 31일 까지 내국인에게 이전(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에게 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해당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제12조(기술이전 및 기술취득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 중소기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체 연구ㆍ개발한 특허권, 실용신안권, 기술비법 또는 기술(이하 이 조에서 “특허권등”이라 한다)을 2021년 12월 31일 까지 내국인에게 이전(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에게 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해당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중소기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체 연구ㆍ개발한 특허권등을 2018년 12월 31일 까지 대여(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에게 대여한 경우는 제외한다)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해당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2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③ 중소기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체 연구ㆍ개발한 특허권등을 2021년 12월 31일 까지 대여(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에게 대여한 경우는 제외한다)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해당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2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④·⑤ (생 략)
④·⑤ (현행과 같음)
제12조의2(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①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한 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이 해당 구역의 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감면대상사업장”이라 한다)에서 생물산업ㆍ정보통신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하 이 조에서 “감면대상사업”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에는 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한다.
제12조의2(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①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한 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이 해당 구역의 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감면대상사업장”이라 한다)에서 생물산업ㆍ정보통신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하 이 조에서 “감면대상사업”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에는 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한다.
1.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1항에 따라 2018년 12월 31일 까지 지정을 받은 첨단기술기업
1.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1항에 따라 2021년 12월 31일 까지 지정을 받은 첨단기술기업
2.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9조의3제2항에 따라 2018년 12월 31일 까지 등록한 연구소기업
2.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9조의3제2항에 따라 2021년 12월 31일 까지 등록한 연구소기업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제2항이 적용되는 감면기간 동안 감면받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총합계액이 제1호와 제2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합 한 금액을 한도(이하 이 조에서 “감면한도”라 한다)로 하여 세액을 감면한다 .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비스업(이하 이 조에서 “서비스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경우로서 해당 서비스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제2항이 적용되는 감면기간 동안 감면받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 총합계액이 제1호와 제2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과 제3호의 금액 중 큰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큰 금액을 한도로 하여 세액을 감면할 수 있다.
③ 제2항이 적용되는 감면기간 동안 감면받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총합계액은 제1호와 제2호의 금액을 합 한 금액을 한도(이하 이 조에서 “감면한도”라 한다)로 한다 . <단서 삭제>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다음 각 목의 금액 중 적은 금액가. 해당 과세연도의 감면대상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 1천만원나. 제1호의 투자누계액의 100분의 20
2. 해당 과세연도의 감면대상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 1천5백만원[청년 상시근로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비스업(이하 이 조에서 “서비스업”이라 한다)을 하는 감면대상사업장의 상시근로자의 경우에는 2천만원]
3. 다음 각 목의 금액 중 적은 금액가. 해당 과세연도의 감면대상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 2천만원나. 제1호의 투자누계액의 100분의 100
<삭 제>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⑤ 제3항제2호 또는 제3호 를 적용받아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받은 기업이 감면받은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각 과세연도의 감면대상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감면받은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⑤ 제3항제2호 를 적용받아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받은 기업이 감면받은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각 과세연도의 감면대상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감면받은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⑥ 제3항 및 제5항을 적용할 때 상시근로자의 범위,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제3항 및 제5항을 적용할 때 상시근로자 및 청년 상시근로자의 범위,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생 략)
⑦ (현행과 같음)
⑧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에 따라 서비스업에 대한 한도를 적용받는 기업은 제143조를 준용하여 서비스업과 그 밖의 사업을 각각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⑧ 제3항제2호 에 따라 서비스업에 대한 한도를 적용받는 기업은 제143조를 준용하여 서비스업과 그 밖의 사업을 각각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제12조의3(기술혁신형 합병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내국법인이 2018년 12월 31일 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을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합병(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과의 합병은 제외한다)하는 경우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에게 지급한 양도가액(이하 이 조에서 “양도가액”이라 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가치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제12조의3(기술혁신형 합병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내국법인이 2021년 12월 31일 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을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합병(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과의 합병은 제외한다)하는 경우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에게 지급한 양도가액(이하 이 조에서 “양도가액”이라 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가치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12조의4(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내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인수법인”이라 한다)이 2018년 12월 31일 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피인수법인”이라 한다)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취득(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취득한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경우 매입가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가치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제12조의4(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내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인수법인”이라 한다)이 2021년 12월 31일 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피인수법인”이라 한다)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취득(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취득한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경우 매입가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가치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인수법인이 취득일에 취득한 주식등이 취득일 현재 피인수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인수법인이 피인수법인의 최대출자자로서 피인수법인의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경우는 100분의 30) 을 초과하고, 인수법인이 해당 주식등을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보유할 것
2. 인수법인이 취득일에 취득한 주식등이 취득일 현재 피인수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인수법인이 피인수법인의 최대출자자로서 피인수법인의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경우는 100분의 30으로 하고, 이하 이 조에서 “기준지분비율”이라 한다) 을 초과하고, 인수법인이 해당 주식등을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보유할 것
3. 인수법인이 취득일에 취득한 주식등의 매입가액이 가목의 금액에 나목의 비율을 곱한 금액 이상일 것
3. 인수법인이 취득일에 취득한 주식등의 매입가액이 가목의 금액에 나목의 비율을 곱한 금액 이상일 것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취득일에 취득한 주식등이 취득일 현재 피인수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하 이 조에서 “ 지분비율 ”이라 한다)
나. 취득일에 취득한 주식등이 취득일 현재 피인수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하 이 조에서 “ 당초지분비율 ”이라 한다)
4.·5. (생 략)
4.·5.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법인세를 공제받은 내국법인이 5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제1항에 따라 공제받은 세액 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더한 금액을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법인세를 공제받은 내국법인이 5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제1항에 따라 공제받은 세액[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인수법인의 피인수법인 지분비율(이하 이 항에서 “현재지분비율”이라 한다)이 기준지분비율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초지분비율에서 현재지분비율을 차감한 값을 당초지분비율로 나눈 비율과 제1항에 따른 공제세액을 곱한 금액(지분비율 감소로 이미 납부한 공제세액은 제외한다)] 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더한 금액을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인수법인의 피인수법인 지분비율이 취득일 현재의 지분비율보다 낮아지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지분비율이 낮아지는 경우는 제외한다.
3. 현재지분비율이 당초지분비율보다 낮아지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지분비율이 낮아지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 다. (생 략)
가. ∼ 다.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4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의3에 따른 한국벤처투자조합(이하 “한국벤처투자조합”이라 한다)
나.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의3에 따른 한국벤처투자조합(이하 “한국벤처투자조합”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개인투자조합
다. ∼ 마. (생 략)
다. ∼ 마.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제16조(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① (생 략)
제16조(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소득공제를 적용받은 거주자가 출자일 또는 투자일부터 3년이 지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그 거주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원천징수의무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거주자가 이미 공제받은 소득금액에 해당하는 세액을 추징한다. 다만, 출자자 또는 투자자의 사망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소득공제를 적용받은 거주자가 출자일 또는 투자일부터 3년이 지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그 거주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벤처기업투자신탁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거주자가 이미 공제받은 소득금액에 해당하는 세액을 추징한다. 다만, 출자자 또는 투자자의 사망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1항제2호에 규정된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양도하거나 환매(還買) 하는 경우
2. 제1항제2호에 규정된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양도하거나 환매(還買, 일부환매를 포함한다) 하는 경우
3. 제1항제3호 및 제4호 에 규정된 출자지분 또는 투자지분을 이전하거나 회수하는 경우
3. 제1항제3호, 제4호 및 제6호 에 규정된 출자지분 또는 투자지분을 이전하거나 회수하는 경우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제16조의2(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비과세 특례) 벤처기업의 임원 또는 종업원(이하 이 조 및 제16조의3에서 “벤처기업 임원 등” 이라 한다)이 해당 벤처기업으로부터 2020년 12월 31일 이전에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의3에 따라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벤처기업 임원 등으로서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퇴직 후 행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얻은 이익(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당시의 시가와 실제 매수가액과의 차액을 말하며, 주식에는 신주인수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부터 제16조의4까지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이라 한다) 중 연간 2천만원 이내의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제16조의2(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비과세 특례) ① 벤처기업의 임원 또는 종업원(이하 이 조 및 제16조의3에서 “벤처기업 임원 등” 이라 한다)이 해당 벤처기업으로부터 2020년 12월 31일 이전에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의3에 따라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벤처기업 임원 등으로서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퇴직 후 행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얻은 이익(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당시의 시가와 실제 매수가액과의 차액을 말하며, 주식에는 신주인수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부터 제16조의4까지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이라 한다) 중 연간 2천만원 이내의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신 설>
② 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 특례 신청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의3(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납부특례) ① 벤처기업 임원 등이 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함으로써 발생한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제16조의2에 따라 비과세되는 2천만원 이내의 금액은 제외한다)에 대한 소득세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납부할 수 있다. 다만,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과 시가와의 차액을 현금으로 교부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6조의3(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납부특례) ① 벤처기업 임원 등이 2021년 12월 31일 이전에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함으로써 발생한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제16조의2에 따라 비과세되는 2천만원 이내의 금액은 제외한다)에 대한 소득세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납부할 수 있다. 다만,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과 시가와의 차액을 현금으로 교부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18조(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의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기술자가 국내에서 내국인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근로소득으로서 그 외국인기술자가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 2018년 12월 31일 이전인 경우만 해당한다)부터 2년 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제18조(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의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기술자가 국내에서 내국인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근로소득으로서 그 외국인기술자가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 2021년 12월 31일 이전인 경우만 해당한다)부터 5년 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8조의2(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① 삭 제
제18조의2(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① 삭 제
② 외국인인 임원 또는 사용인(일용근로자는 제외하며, 이하 “외국인근로자”라 한다)이 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하기 시작하는 경우 국내에서 근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을 제외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이 조에서 “특수관계기업”이라 한다)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함으로써 받는 근로소득으로서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까지 받는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소득세법」 제5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근로소득에 100분의 19를 곱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할 수 있다. 다만, 외국인근로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본부에 근무함으로써 받는 근로소득의 경우에는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까지 받는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5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근로소득에 100분의 19를 곱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할 수 있다.
② 외국인인 임원 또는 사용인(일용근로자는 제외하며, 이하 “외국인근로자”라 한다)이 2021년 12월 31일 이전에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하기 시작하는 경우 국내에서 근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을 제외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이 조에서 “특수관계기업”이라 한다)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함으로써 받는 근로소득으로서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까지 받는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소득세법」 제5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근로소득에 100분의 19를 곱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할 수 있다. 다만, 외국인근로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본부에 근무함으로써 받는 근로소득의 경우에는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까지 받는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5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근로소득에 100분의 19를 곱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할 수 있다.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9조(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액공제 등) ①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27조의2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성과공유 중소기업”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상시근로자”라 한다)에게 2021년 12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성과급(이하 이 조에서 “경영성과급”이라 한다)을 지급하는 경우 그 경영성과급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성과공유 중소기업의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한 경우에는 공제하지 아니한다.② 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근로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외한 근로자가 해당 중소기업으로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경영성과급을 지급받는 경우 그 경영성과급에 대한 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1.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을 초과하는 사람2.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받으려는 중소기업과 근로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 또는 세액감면을 신청하여야 한다.④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방법, 소득세 감면의 계산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조(생산성향상시설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내국인이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에 2019년 12월 31일까지 투자(중고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그 투자금액의 100분의 1(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3,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7)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1. 공정(工程) 개선 및 자동화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2. 첨단기술설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비3. 삭 제4. 삭 제5. 삭 제6. 자재조달ㆍ생산계획ㆍ재고관리 등 공급망을 전자적 형태로 관리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컴퓨터와 그 주변기기, 소프트웨어, 통신설비, 그 밖의 유형ㆍ무형의 설비로서 감가상각기간이 2년 이상인 설비(이하 “공급망관리 시스템설비”라 한다)7. 고객자료의 통합ㆍ분석, 마케팅 등 고객관계를 전자적 형태로 관리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컴퓨터와 그 주변기기, 소프트웨어, 통신설비, 그 밖의 유형ㆍ무형의 설비로서 감가상각기간이 2년 이상인 설비(이하 “고객관계관리 시스템설비”라 한다)8. 구매ㆍ주문관리ㆍ수송ㆍ생산ㆍ창고운영ㆍ재고관리ㆍ유통망 등 물류 프로세스를 전략적으로 관리하고 효율화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컴퓨터와 그 주변기기, 소프트웨어, 통신설비, 그 밖의 유형ㆍ무형의 설비로서 감가상각 기간이 2년 이상인 설비9. 내국인이 고용하고 있는 임원 또는 사용인이 보유하고 있는 지식을 체계화하고 공유하기 위한 지식관리시스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스템② 중소기업이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타인이 보유한 제1항제6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설비를 2019년 12월 31일까지 인터넷을 통하여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비용의 100분의 7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세액공제의 방법에 관하여는 제11조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④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삭 제>
제25조 (안전설비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내국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제1호의 경우에는 물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 산업정책 및 안전정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2019년 12월 31일까지 투자(중고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그 투자금액의 100분의 1[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3,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7(중소기업이 제9호의 설비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세액공제의 방법에 관하여는 제11조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제25조 (특정 시설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내국인이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시설에 2021년 12월 31일까지 투자(중고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거나 제4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취득(신축, 증축, 개축 또는 구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경우 또는 제5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시설에 2019년 12월 31일까지 투자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투자를 완료한 날 또는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1.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방시설(같은 법 제9조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시설은 제외한다)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 관련 물품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시험용 시설 및 직업훈련용 시설
<신 설>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절약시설
3.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시행되는 유통사업을 위한 시설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환경보전시설
4.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탁기업체가 수탁기업체에 설치하는 시설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복지 증진을 위한 시설가. 무주택 종업원(출자자인 임원은 제외한다)에게 임대하기 위한 국민주택나. 종업원용 기숙사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을 위한 시설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업원의 휴식 또는 체력단련 등을 위한 시설마. 종업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의료법」 제35조에 따라 개설한 부속 의료기관바.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직장어린이집
5. 산업재해 예방시설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안전시설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방시설(같은 법 제9조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은 제외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 관련 물품을 포함한다)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시설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산보안시설라. 「비상대비자원 관리법」에 따라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된 자가 정부의 시설 보강 및 확장 명령에 따라 비상대비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보강하거나 확장한 시설마.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9조에 따라 안전관리인증기준을 적용받거나 「식품위생법」 제48조에 따라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을 적용받는 영업자 등이 설치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해요소 방지시설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유출 방지시설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외자원 개발시설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진보강 시설
6. 광산보안시설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생산성향상시설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工程) 개선 및 자동화 시설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첨단기술시설다. 자재조달ㆍ생산계획ㆍ재고관리 등 공급망을 전자적 형태로 관리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컴퓨터와 그 주변기기, 소프트웨어, 통신시설, 그 밖의 유형ㆍ무형의 시설로서 감가상각기간이 2년 이상인 시설
②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제할 금액은 제1항 각 호의 시설에 대한 투자금액 또는 취득금액(해당 시설에 딸린 토지의 매입대금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다음 표에 따른 공제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시설 │공제율 ││ ├─────┬─────┬──────┤│ │중소기업 │중견기업 │그 밖의 기업│├─────────────────┼─────┼─────┼──────┤│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6호의 시설 │100분의 7 │100분의 3 │100분의 1 │├─────────────────┼─────┼─────┼──────┤│제1항제3호 및 제4호가목부터 │100분의 10│100분의 5 │100분의 3 ││마목까지의 시설 │ │ │ │├─────────────────┼─────┼─────┼──────┤│제1항제4호바목의 시설 │100분의 10│100분의 10│100분의 10 │├─────────────────┼─────┼─────┼──────┤│제1항제5호의 시설 │100분의 10│100분의 5 │100분의 1 │└─────────────────┴─────┴─────┴──────┘
<신 설>
③ 제1항에 따른 투자가 2개 이상의 과세연도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그 투자가 이루어지는 과세연도마다 해당 과세연도에 투자한 금액에 대하여 제1항을 적용받을 수 있다.
<신 설>
④ 제1항에 따른 투자금액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⑤ 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취득하는 경우에 공제세액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⑥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신 설>
⑦ 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취득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은 자가 해당 자산의 준공일 또는 구입일부터 5년 이내에 그 자산을 다른 목적에 전용한 경우에는 전용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그 자산에 대한 세액공제액 상당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 상당 가산액을 가산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하며, 해당 세액은 「소득세법」 제76조 또는 「법인세법」 제64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본다.
제25조의2(에너지절약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내국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절약시설에 2018년 12월 31일까지 투자(중고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그 투자금액의 100분의 1(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3,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6)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세액공제의 방법에 관하여는 제11조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삭 제>
제25조의3(환경보전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내국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환경보전시설에 2018년 12월 31일까지 투자(중고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그 투자금액의 100분의 1(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3,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세액공제의 방법은 제11조를 준용한다.②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삭 제>
제25조의4(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내국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에 2019년 12월 31일까지 투자(중고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그 투자금액의 100분의 1(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3,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6)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세액공제의 방법은 제11조를 준용한다.
제25조의4(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내국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에 2019년 12월 31일까지 투자(중고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그 투자금액의 100분의 1(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3,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6)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세액공제의 방법은 제25조제1항,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5조의5(신성장기술 사업화를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내국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성장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시설에 2018년 12월 31일 까지 투자(중고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다)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그 투자금액의 100분의 5(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7,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제2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에서 감소한 상시근로자 1명당 1천만원씩을 뺀 금액을 말하며, 그 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영으로 한다)을 해당 투자가 이루어지는 각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제25조의5(신성장기술 사업화를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내국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성장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시설에 2021년 12월 31일 까지 투자(중고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다)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그 투자금액의 100분의 5(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7,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제2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에서 감소한 상시근로자 1명당 1천만원씩을 뺀 금액을 말하며, 그 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영으로 한다)을 해당 투자가 이루어지는 각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1. 해당 투자를 개시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직전 과세연도 의 수입금액(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을 말한다)에서 연구ㆍ인력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 이상이고,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연구개발비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할 것
1. 해당 투자를 개시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직전 과세연도(기업을 설립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투자를 개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연도로 한다) 의 수입금액(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을 말한다)에서 연구ㆍ인력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2 이상이고,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연구개발비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할 것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제25조의7(초연결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내국법인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5세대 이동통신 기지국 시설에 2020년 12월 31일까지 투자(중고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해당 투자금액에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비율(100분의 3을 한도로 한다)을 곱한 금액을 그 투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한다.② 제1항에 따라 법인세를 공제받은 내국법인이 해당 시설의 투자완료일부터 5년 이내에 그 시설을 다른 목적에 전용한 경우에는 전용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그 시설에 대한 세액공제액 상당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 상당 가산액을 가산하여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하며, 해당 세액은 「법인세법」 제64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본다.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적용할 때 투자금액의 계산, 상시근로자의 범위,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6조(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① (생 략)
제26조(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① (현행과 같음)
②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63조에 따른 중간예납[같은 법 제63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중간예납(中間豫納)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같은 법 제76조의18에 따른 연결중간예납(같은 법 제76조의18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중간예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할 때 그 중간예납기간에 제1항이 적용되는 투자를 한 경우에는 그 중간예납세액에서 제1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중간예납기간의 투자분에 해당하는 세액공제액을 뺀 금액을 중간예납세액으로 하여 납부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과세연도”는 “중간예납기간”으로 본다.
②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63조 및 제63조의2에 따른 중간예납[같은 법 제63조의2제1항제2호의 방법으로 중간예납(中間豫納)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같은 법 제76조의18에 따른 연결중간예납(같은 법 제76조의18제1항제2호의 방법으로 중간예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할 때 그 중간예납기간에 제1항이 적용되는 투자를 한 경우에는 그 중간예납세액에서 제1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중간예납기간의 투자분에 해당하는 세액공제액을 뺀 금액을 중간예납세액으로 하여 납부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과세연도”는 “중간예납기간”으로 본다.
③ ∼ ⑨ (생 략)
③ ∼ ⑨ (현행과 같음)
<신 설>
제28조의3(설비투자자산의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 ① 내국인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산(이하 이 조에서 “설비투자자산”이라 한다)을 2019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경우 해당 설비투자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각 과세연도의 결산을 확정할 때 손비로 계상하였는지와 관계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범위에서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1. 중소기업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 고정자산2. 제1호 외의 기업: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혁신성장투자자산② 제1항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하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손금산입 특례의 적용신청을 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감가상각비의 손금산입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9조의3 (경력단절 여성 재고용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① (생 략)
제29조의3 (경력단절 여성 재고용 기업 등에 대한 세액공제)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육아휴직 복귀자”라 한다)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복직시키는 경우에는 복직한 날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해당 육아휴직 복귀자에게 지급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건비의 100분의 10(중견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해당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의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한 경우에는 공제하지 아니한다.1. 해당 기업에서 1년 이상 근무하였을 것(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기업이 육아휴직 복귀자의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던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로 한정한다)2.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라 육아휴직한 경우로서 육아휴직 기간이 연속하여 6개월 이상일 것3.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나 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 아닐 것
<신 설>
③ 제2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은 기업이 해당 기업에 복직한 날부터 1년이 지나기 전에 해당 육아휴직 복귀자와의 근로관계를 끝내는 경우에는 근로관계가 끝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공제받은 세액상당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신 설>
④ 제2항은 육아휴직 복귀자의 자녀 1명당 한 차례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신 설>
⑤ 제1항 또는 제2항을 적용받으려는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신 설>
⑥ 제2항을 적용할 때 상시근로자의 범위와 상시근로자의 수의 계산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9조의6(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수령액에 대한 소득세 감면 등) ①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35조의2에 따른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이하 이 조에서 “성과보상기금”이라 한다)의 공제사업에 2018년 12월 31일 까지 가입한 중소기업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견기업”이라 한다)의 근로자(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핵심인력”이라 한다)가 공제납입금을 5년 이상 납입하고 그 성과보상기금으로부터 공제금을 수령하는 경우에 해당 공제금 중 같은 법 제35조의3제1호에 따라 해당 기업이 부담한 기여금(이하 이 조에서 “기여금”이라 한다) 부분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부과하되, 소득세의 100분의 50(중견기업 근로자의 경우에는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제29조의6(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수령액에 대한 소득세 감면 등) ①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35조의2에 따른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이하 이 조에서 “성과보상기금”이라 한다)의 공제사업에 2021년 12월 31일 까지 가입한 중소기업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견기업”이라 한다)의 근로자(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핵심인력”이라 한다)가 공제납입금을 5년 이상 납입하고 그 성과보상기금으로부터 공제금을 수령하는 경우에 해당 공제금 중 같은 법 제35조의3제1호에 따라 해당 기업이 부담한 기여금(이하 이 조에서 “기여금”이라 한다) 부분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부과하되, 소득세의 100분의 50(중견기업 근로자의 경우에는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29조의7(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내국인(소비성서비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내국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2020년 12월 31일 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기간 중 해당 과세연도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상시근로자”라 한다)의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의 수보다 증가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더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 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제29조의7(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내국인(소비성서비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내국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2021년 12월 31일 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기간 중 해당 과세연도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상시근로자”라 한다)의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의 수보다 증가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더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와 해당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1년[중소기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견기업”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1. 청년 정규직 근로자와 장애인 근로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청년등 상시근로자”라 한다)의 증가한 인원 수 × 300만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견기업”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700만원,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 따른 금액]
1. 청년 정규직 근로자와 장애인 근로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청년등 상시근로자”라 한다)의 증가한 인원 수에 400만원[중견기업의 경우에는 800만원,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100만원(중소기업으로서 수도권 밖의 지역에서 증가한 경우에는 1,200만원)]을 곱한 금액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은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이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1년 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전체 상시근로자의 수가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의 전체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도 공제한다 . <후단 신설>
② 제1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은 내국인 이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2년 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전체 상시근로자의 수가 공제를 받은 직전 과세연도에 비하여 감소한 경우에는 감소한 과세연도부터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청년등 상시근로자의 수가 공제를 받은 직전 과세연도에 비하여 감소한 경우에는 감소한 과세연도부터 제1항제1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은 내국인이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각 과세연도의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 또는 전체 상시근로자 수가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보다 감소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삭 제>
④ 제1항 및 제2항 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제1항 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30조(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이하 이 항에서 “청년”이라 한다), 60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및 경력단절 여성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비영리기업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체”라 한다)에 2012년 1월 1일(60세 이상인 사람 또는 장애인의 경우 2014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청년의 경우에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취업(경력단절 여성의 경우에는 동일한 중소기업체에 재취업)하는 경우 그 중소기업체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으로서 취업일(경력단절 여성의 경우에는 재취업일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부터 3년(청년의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청년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병역을 이행한 후 1년 이내에 병역 이행 전에 근로를 제공한 중소기업체에 복직하는 경우에는 복직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을 말하며, 그 복직한 날이 최초 취업일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최초 취업일부터 7년이 되는 날을 말한다)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의 100분의 70(청년의 경우에는 100분의 9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과세기간별로 150만원을 한도로 한다)한다. 이 경우 소득세 감면기간은 소득세를 감면받은 사람이 다른 중소기업체에 취업하거나 해당 중소기업체에 재취업하는 경우 또는 합병ㆍ분할ㆍ사업 양도 등으로 다른 중소기업체로 고용이 승계되는 경우에 관계없이 소득세를 감면받은 최초 취업일부터 계산한다.
제30조(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이하 이 항에서 “청년”이라 한다), 60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및 경력단절 여성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비영리기업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체”라 한다)에 2012년 1월 1일(60세 이상인 사람 또는 장애인의 경우 2014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취업(경력단절 여성의 경우에는 동일한 중소기업체에 재취업)하는 경우 그 중소기업체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으로서 취업일(경력단절 여성의 경우에는 재취업일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부터 3년(청년의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청년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병역을 이행한 후 1년 이내에 병역 이행 전에 근로를 제공한 중소기업체에 복직하는 경우에는 복직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을 말하며, 그 복직한 날이 최초 취업일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최초 취업일부터 7년이 되는 날을 말한다)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의 100분의 70(청년의 경우에는 100분의 9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과세기간별로 150만원을 한도로 한다)한다. 이 경우 소득세 감면기간은 소득세를 감면받은 사람이 다른 중소기업체에 취업하거나 해당 중소기업체에 재취업하는 경우 또는 합병ㆍ분할ㆍ사업 양도 등으로 다른 중소기업체로 고용이 승계되는 경우에 관계없이 소득세를 감면받은 최초 취업일부터 계산한다.
②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근로자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감면 신청을 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②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근로자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감면 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퇴직한 근로자의 경우 해당 근로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감면 신청을 할 수 있다.
③ ∼ ⑥ (생 략)
③ ∼ ⑥ (현행과 같음)
⑦ 제1항을 적용할 때 2011년 12월 31일 이전에 중소기업체에 취업한 자(경력단절 여성은 제외한다)가 2012년 1월 1일 이후 계약기간 연장 등을 통해 해당 중소기업체에 재취업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⑦ 제2항 단서에 따라 감면 신청을 한 근로자가 제1항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 해당 근로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이 제1항을 적용받음에 따라 과소징수된 금액에 100분의 105를 곱한 금액을 해당 근로자에게 소득세로 즉시 부과ㆍ징수하여야 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소득세 감면의 신청절차, 제출서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⑧ 제1항을 적용할 때 2011년 12월 31일 이전에 중소기업체에 취업한 자(경력단절 여성은 제외한다)가 2012년 1월 1일 이후 계약기간 연장 등을 통해 해당 중소기업체에 재취업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 설>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소득세 감면의 신청절차, 제출서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0조의2(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 ① 중소기업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 2017년 6월 30일 당시 고용하고 있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라 한다),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견근로자,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급사업자에게 고용된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를 2018년 12월 31일까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전환하거나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용사업주가 직접 고용하거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원사업자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직접 고용하는 경우(이하 이 조에서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이라 한다)에는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해당하는 인원에 1천만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700만원)을 곱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
제30조의2(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 ① 중소기업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 2018년 11월 30일 당시 고용하고 있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라 한다),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견근로자,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급사업자에게 고용된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를 2019년 12월 31일까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전환하거나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용사업주가 직접 고용하거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원사업자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직접 고용하는 경우(이하 이 조에서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이라 한다)에는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해당하는 인원에 1천만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700만원)을 곱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30조의3(고용유지중소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이하 이 조에서 “고용유지중소기업”이라 한다)은 제2항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2018년 12월 31일 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각 사업연도의 소득 또는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
제30조의3(고용유지중소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이하 이 조에서 “고용유지중소기업”이라 한다)은 제2항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2021년 12월 31일 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각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소득공제 하는 금액은 제1호의 금액과 제2호의 금액(해당 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을 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제 하는 금액은 제1호의 금액과 제2호의 금액(해당 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을 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1인당 연간 임금총액 - 해당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1인당 연간 임금총액) × 해당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 × 100분의 50
1.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1인당 연간 임금총액 - 해당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1인당 연간 임금총액) × 해당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 × 100분의 10
2. (해당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1인당 시간당 임금 -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1인당 시간당 임금 × 100분의 105) × 해당 과세연도 전체 상시근로자의 근로시간 합계 × 100분의 75
2. (해당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1인당 시간당 임금 -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1인당 시간당 임금 × 100분의 105) × 해당 과세연도 전체 상시근로자의 근로시간 합계 × 100분의 15
③고용유지중소기업에 근로를 제공하는 상시근로자에 대하여 2018년 12월 31일 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직전 과세연도의 해당 근로자 연간 임금총액 - 해당 과세연도의 해당 근로자 연간 임금총액) ││× 100분의 50 │└────────────────────────────────────────────┘
③고용유지중소기업에 근로를 제공하는 상시근로자에 대하여 2021년 12월 31일 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직전 과세연도의 해당 근로자 연간 임금총액 - 해당 과세연도의 해당 근로자 연간 임금총액) ││× 100분의 50 │└────────────────────────────────────────────┘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은 위기지역 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의 사업장에 대하여 위기지역으로 지정 또는 선포된 기간이 속하는 과세연도에도 적용한다.
제30조의4(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① 중소기업이 2018년 12월 31일 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기간 중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증가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더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제30조의4(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① 중소기업이 2021년 12월 31일 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기간 중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증가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더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중소기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 2018년 1월 1일 현재 고용 중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자 중 2018년 12월 31일 까지 사회보험에 신규 가입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신규 가입을 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사용자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 상당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 등의 지원금은 제외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③ 중소기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 2019년 1월 1일 현재 고용 중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자 중 2019년 12월 31일 까지 사회보험에 신규 가입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신규 가입을 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사용자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 상당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 등의 지원금은 제외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④ ∼ ⑥ (생 략)
④ ∼ ⑥ (현행과 같음)
제33조(사업전환 무역조정지원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①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무역조정지원기업(이하 이 조 및 제33조의2에서 “무역조정지원기업”이라 한다)이 경영하던 사업(이하 이 조에서 “전환전사업”이라 한다)을 이 법 제6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이 조에서 “전환사업”이라 한다)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해당 전환전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고정자산(이하 이 조에서 “전환전사업용고정자산”이라 한다)을 2018년 12월 31일 까지 양도하고 양도일부터 1년 이내에 전환사업에 직접 사용할 사업용고정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전환전사업용고정자산을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금액은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3개 사업연도의 기간 동안 균분(均分)한 금액 이상을 익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제33조(사업전환 무역조정지원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①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무역조정지원기업(이하 이 조 및 제33조의2에서 “무역조정지원기업”이라 한다)이 경영하던 사업(이하 이 조에서 “전환전사업”이라 한다)을 이 법 제6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이 조에서 “전환사업”이라 한다)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해당 전환전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고정자산(이하 이 조에서 “전환전사업용고정자산”이라 한다)을 2021년 12월 31일 까지 양도하고 양도일부터 1년 이내에 전환사업에 직접 사용할 사업용고정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전환전사업용고정자산을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금액은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3개 사업연도의 기간 동안 균분(均分)한 금액 이상을 익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34조(내국법인의 금융채무 상환을 위한 자산매각에 대한 과세특례) ① 내국법인이 재무구조를 개선하기 위하여 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자산을 양도한 날(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을 말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채무를 상환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무구조개선계획(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승인한 것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재무구조개선계획”이라 한다)에 따라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상환액에 상당하는 금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결손금을 초과하는 금액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양도차익상당액”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연도와 해당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후 3개 사업연도의 기간 중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 3개 사업연도의 기간 동안 균분한 금액 이상을 익금에 산입한다.
제34조(내국법인의 금융채무 상환을 위한 자산매각에 대한 과세특례) ① 내국법인이 재무구조를 개선하기 위하여 2021년 12월 31일 이전에 자산을 양도한 날(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을 말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채무를 상환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무구조개선계획(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승인한 것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재무구조개선계획”이라 한다)에 따라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상환액에 상당하는 금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결손금을 초과하는 금액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양도차익상당액”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연도와 해당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후 3개 사업연도의 기간 중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 3개 사업연도의 기간 동안 균분한 금액 이상을 익금에 산입한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38조의2(주식의 현물출자 등에 의한 지주회사의 설립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 내국법인의 내국인 주주가 2018년 12월 31일 까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주식을 현물출자함에 따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주회사(「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금융지주회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지주회사”라 한다)를 새로 설립하거나 기존의 내국법인을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경우 그 현물출자로 인하여 취득한 주식의 가액 중 그 현물출자로 인하여 발생한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주주가 해당 지주회사의 주식을 처분할 때까지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다.
제38조의2(주식의 현물출자 등에 의한 지주회사의 설립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 내국법인의 내국인 주주가 2021년 12월 31일 까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주식을 현물출자함에 따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주회사(「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금융지주회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지주회사”라 한다)를 새로 설립하거나 기존의 내국법인을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경우 그 현물출자로 인하여 취득한 주식의 가액 중 그 현물출자로 인하여 발생한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주주가 해당 지주회사의 주식을 처분할 때까지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② 내국법인의 내국인 주주가 현물출자 또는 분할(「법인세법」 제46조제2항 각 호 또는 같은 법 제47조제1항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분할만 해당하며, 이하 이 조에서 “분할”이라 한다)에 의하여 지주회사로 전환한 내국법인(제1항에 따라 지주회사로 전환된 내국법인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전환지주회사”라 한다)에 제1항 각 호 및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2018년 12월 31일 까지 주식을 현물출자하거나 그 전환지주회사의 자기주식과 교환(이하 이 조에서 “자기주식교환”이라 한다)하는 경우 그 현물출자 또는 자기주식교환으로 인하여 취득한 전환지주회사의 주식가액 중 현물출자 또는 자기주식교환으로 인하여 발생한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주주가 해당 전환지주회사의 주식을 처분할 때까지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 각 호를 적용할 때 “지주회사”는 “전환지주회사”로, “자회사”는 “지분비율미달자회사”로, “현물출자”는 “현물출자 또는 자기주식교환”으로 본다.
② 내국법인의 내국인 주주가 현물출자 또는 분할(「법인세법」 제46조제2항 각 호 또는 같은 법 제47조제1항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분할만 해당하며, 이하 이 조에서 “분할”이라 한다)에 의하여 지주회사로 전환한 내국법인(제1항에 따라 지주회사로 전환된 내국법인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전환지주회사”라 한다)에 제1항 각 호 및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2021년 12월 31일 까지 주식을 현물출자하거나 그 전환지주회사의 자기주식과 교환(이하 이 조에서 “자기주식교환”이라 한다)하는 경우 그 현물출자 또는 자기주식교환으로 인하여 취득한 전환지주회사의 주식가액 중 현물출자 또는 자기주식교환으로 인하여 발생한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주주가 해당 전환지주회사의 주식을 처분할 때까지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 각 호를 적용할 때 “지주회사”는 “전환지주회사”로, “자회사”는 “지분비율미달자회사”로, “현물출자”는 “현물출자 또는 자기주식교환”으로 본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제1항에 따라 주식을 다른 금융지주회사의 지배를 받는 금융지주회사(이하 이 항에서 “중간지주회사”라 한다)에 이전하거나 중간지주회사의 주식과 교환함에 따라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과세를 이연받은 주주가 2018년 12월 31일 까지 그 주식교환 또는 주식이전의 대가로 받은 중간지주회사의 주식을 그 중간지주회사를 지배하는 금융지주회사의 주식과 교환하는 경우 당초 과세를 이연받은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주주가 그 주식교환의 대가로 받은 금융지주회사의 주식을 양도할 때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시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주식을 다른 금융지주회사의 지배를 받는 금융지주회사(이하 이 항에서 “중간지주회사”라 한다)에 이전하거나 중간지주회사의 주식과 교환함에 따라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과세를 이연받은 주주가 2021년 12월 31일 까지 그 주식교환 또는 주식이전의 대가로 받은 중간지주회사의 주식을 그 중간지주회사를 지배하는 금융지주회사의 주식과 교환하는 경우 당초 과세를 이연받은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주주가 그 주식교환의 대가로 받은 금융지주회사의 주식을 양도할 때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시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다.
⑤·⑥ (생 략)
⑤·⑥ (현행과 같음)
제38조의3(내국법인의 외국자회사 주식 등의 현물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①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한 내국법인이 2018년 12월 31일 까지 외국자회사(내국법인이 현물출자일 현재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2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외국법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현물출자하여 새로운 외국법인을 설립하거나 이미 설립된 외국법인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그 현물출자로 인하여 발생한 외국자회사의 주식등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그 양도일부터 4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금액을 36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사업연도의 개월 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제38조의3(내국법인의 외국자회사 주식 등의 현물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①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한 내국법인이 2021년 12월 31일 까지 외국자회사(내국법인이 현물출자일 현재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2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외국법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현물출자하여 새로운 외국법인을 설립하거나 이미 설립된 외국법인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그 현물출자로 인하여 발생한 외국자회사의 주식등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그 양도일부터 4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금액을 36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사업연도의 개월 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39조(채무의 인수ㆍ변제에 대한 과세특례) ① 내국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법인인 경우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주주등”이라 한다)가 해당 법인의 채무를 인수ㆍ변제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채무금액 중 해당 주주등이 인수ㆍ변제한 금액은 해당 연도 주주등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한도로 손금에 산입한다.
제39조(채무의 인수ㆍ변제에 대한 과세특례) ① 내국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법인인 경우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주주등”이라 한다)가 해당 법인의 채무를 인수ㆍ변제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채무금액 중 해당 주주등이 인수ㆍ변제한 금액은 해당 연도 주주등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한도로 손금에 산입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무구조개선계획(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승인한 것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재무구조개선계획”이라 한다)에 따라 2018년 12월 31일 까지 해당 내국법인의 지배주주ㆍ출자자 및 그 특수관계인(이하 이 조에서 “지배주주등”이라 한다)의 소유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전부 양도할 것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무구조개선계획(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승인한 것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재무구조개선계획”이라 한다)에 따라 2021년 12월 31일 까지 해당 내국법인의 지배주주ㆍ출자자 및 그 특수관계인(이하 이 조에서 “지배주주등”이라 한다)의 소유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전부 양도할 것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청산계획서를 해당 내국법인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고 2019년 12월 31일 까지 해당 내국법인의 청산을 종결할 것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청산계획서를 해당 내국법인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고 2022년 12월 31일 까지 해당 내국법인의 청산을 종결할 것
② ∼ ⑦ (생 략)
② ∼ ⑦ (현행과 같음)
제40조(주주등의 자산양도에 관한 법인세 등 과세특례) ① 내국법인이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조에서 “주주등”이라 한다)로부터 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자산을 무상으로 받은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해당 자산가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결손금을 초과하는 금액에 한정한다)은 자산을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후 3개 사업연도의 기간 중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 3개 사업연도의 기간 동안 균분한 금액 이상을 익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제40조(주주등의 자산양도에 관한 법인세 등 과세특례) ① 내국법인이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조에서 “주주등”이라 한다)로부터 2021년 12월 31일 이전에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자산을 무상으로 받은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해당 자산가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결손금을 초과하는 금액에 한정한다)은 자산을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후 3개 사업연도의 기간 중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 3개 사업연도의 기간 동안 균분한 금액 이상을 익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재무구조개선계획에는 금전의 경우 법인이 해당 금전을 받은 날부터 2018년 12월 31일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금전 외의 자산의 경우에는 해당 자산을 양도한 날(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을 말한다)부터 2018년 12월 31일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그 양도대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채권자(이하 이 조 및 제44조에서 “금융채권자”라 한다)에 대한 부채의 상환에 전액 사용(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한 날의 다음 날에 부채의 상환에 전액 사용을 말한다)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 것
2. 재무구조개선계획에는 금전의 경우 법인이 해당 금전을 받은 날부터 2021년 12월 31일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금전 외의 자산의 경우에는 해당 자산을 양도한 날(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을 말한다)부터 2021년 12월 31일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그 양도대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채권자(이하 이 조 및 제44조에서 “금융채권자”라 한다)에 대한 부채의 상환에 전액 사용(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한 날의 다음 날에 부채의 상환에 전액 사용을 말한다)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 것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 따라 주주등이 법인에 자산을 증여할 때 소유하던 자산을 양도하고 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그 양도대금을 해당 법인에 증여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여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양도차익상당액”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양도소득세를 감면하거나 같은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주주등이 법인에 자산을 증여할 때 소유하던 자산을 양도하고 2021년 12월 31일 이전에 그 양도대금을 해당 법인에 증여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여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양도차익상당액”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양도소득세를 감면하거나 같은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④ ∼ ⑧ (생 략)
④ ∼ ⑧ (현행과 같음)
제44조(재무구조개선계획 등에 따른 기업의 채무면제익에 대한 과세특례) ① 2018년 12월 31일까지 내국법인이 금융채권자로부터 채무의 일부를 면제받은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면제받은 채무에 상당하는 금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결손금을 초과하는 금액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채무면제익”이라 한다)은 해당 사업연도와 해당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후 3개 사업연도의 기간 중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 3개 사업연도의 기간 동안 균분한 금액 이상을 익금에 산입한다.
제44조(재무구조개선계획 등에 따른 기업의 채무면제익에 대한 과세특례) ① 2021년 12월 31일까지 내국법인이 금융채권자로부터 채무의 일부를 면제받은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면제받은 채무에 상당하는 금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결손금을 초과하는 금액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채무면제익”이라 한다)은 해당 사업연도와 해당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후 3개 사업연도의 기간 중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 3개 사업연도의 기간 동안 균분한 금액 이상을 익금에 산입한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② 제1항을 적용받은 내국법인이 자가물류시설의 양도일 이후 3년 이내에 해당 사업을 폐업하거나 해산한 경우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익금에 산입할 금액에 대해서는 제33조제3항 후단을 준용한다.
② 제1항을 적용받은 내국법인이 자가물류시설의 양도일 이후 3년 이내에 해당 사업을 폐업하거나 해산한 경우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익금에 산입할 금액에 대해서는 제33조제3항 후단을 준용한다.
1. 자가물류시설을 양도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물류비용 중 「법인세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지출한 물류비용(이하 이 조 및 제104조의14에서 “제3자물류비용”이라 한다)이 100분의 70 이상일 것
1. 자가물류시설을 양도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물류비용 중 「법인세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지출한 물류비용(이하 이 조 및 제104조의14에서 “제3자물류비용”이라 한다)이 100분의 70 이상일 것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46조의5(물류사업 분할에 대한 과세특례)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물류사업부문을 분할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전문법인(이하 이 조에서 “물류전문법인”이라 한다)과 합병하는 경우로서 분할로 신설되는 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이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의 자산을 평가하여 승계한 경우 그 승계한 자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만 해당한다)의 가액 중 해당 자산에 대한 분할평가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법인세법」 제46조제1항 각 호 외의 본문에 따라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다만, 분할법인과 분할로 신설되는 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이 「법인세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6조의5(물류사업 분할에 대한 과세특례)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물류사업부문을 분할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전문법인(이하 이 조에서 “물류전문법인”이라 한다)과 합병하는 경우로서 분할로 신설되는 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이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의 자산을 평가하여 승계한 경우 그 승계한 자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만 해당한다)의 가액 중 해당 자산에 대한 분할평가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법인세법」 제46조제1항 각 호 외의 본문에 따라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다만, 분할법인과 분할로 신설되는 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이 「법인세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제46조의6(물류법인의 합병 시 이월결손금의 승계에 대한 과세특례) 물류산업을 경영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물류법인”이라 한다)이 2009년 12월 31일까지 다른 물류법인을 합병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합병등기일 현재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법인(이하 “피합병법인”이라 한다)의 「법인세법」 제13조제1호에 따른 결손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같은 법 제45조에 따라 합병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할 수 있다.
제46조의6(물류법인의 합병 시 이월결손금의 승계에 대한 과세특례) 물류산업을 경영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물류법인”이라 한다)이 2009년 12월 31일까지 다른 물류법인을 합병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합병등기일 현재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법인(이하 “피합병법인”이라 한다)의 「법인세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결손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같은 법 제45조에 따라 합병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할 수 있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제46조의7(전략적 제휴를 위한 비상장 주식교환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을 제외한 벤처기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 대비 연구ㆍ인력개발비 투자 비중이 5퍼센트 이상인 중소기업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벤처기업등”이라 한다)의 주주(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0이상을 보유한 주주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소유하는 벤처기업등의 주식을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주식회사인 법인(이하 이 조에서 “제휴법인”이라 한다)이 보유한 자기주식 또는 제휴법인의 주주(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을 보유한 주주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주식과 교환하거나 제휴법인에 현물출자하고 그 제휴법인으로부터 출자가액에 상당하는 주식을 새로 받음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주주가 주식교환 또는 현물출자(이하 이 조에서 “주식교환등”이라 한다)로 인하여 취득한 제휴법인의 주식을 처분할 때까지 양도소득세의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다.
제46조의7(전략적 제휴를 위한 비상장 주식교환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을 제외한 벤처기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 대비 연구ㆍ인력개발비 투자 비중이 5퍼센트 이상인 중소기업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벤처기업등”이라 한다)의 주주(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0이상을 보유한 주주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소유하는 벤처기업등의 주식을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2021년 12월 31일 이전에 주식회사인 법인(이하 이 조에서 “제휴법인”이라 한다)이 보유한 자기주식 또는 제휴법인의 주주(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을 보유한 주주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주식과 교환하거나 제휴법인에 현물출자하고 그 제휴법인으로부터 출자가액에 상당하는 주식을 새로 받음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주주가 주식교환 또는 현물출자(이하 이 조에서 “주식교환등”이라 한다)로 인하여 취득한 제휴법인의 주식을 처분할 때까지 양도소득세의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46조의8(주식매각 후 벤처기업등 재투자에 대한 과세특례) ① 벤처기업 또는 벤처기업이었던 기업이 벤처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이후 7년 이내 기업(이하 이 조에서 “매각대상기업”이라 한다)의 주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주가 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그가 보유한 매각대상기업의 주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비율 이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양도하고 그 양도대금 중 100분의 80 이상을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출자 또는 투자(이하 “재투자”라 한다)를 한 경우에는 매각대상기업의 주식의 매각으로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투자로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처분(재투자 대상기업이 사업을 폐지한 경우 등을 포함한다)할 때까지 양도소득세의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다. 다만, 타인의 출자지분이나 투자지분 또는 수익증권을 양수하는 방법으로 재투자하는 경우 또는 재투자로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처분한 후 다시 재투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6조의8(주식매각 후 벤처기업등 재투자에 대한 과세특례) ① 벤처기업 또는 벤처기업이었던 기업이 벤처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이후 7년 이내 기업(이하 이 조에서 “매각대상기업”이라 한다)의 주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주가 2021년 12월 31일 이전에 그가 보유한 매각대상기업의 주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비율 이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양도하고 그 양도대금 중 100분의 50 이상을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출자 또는 투자(이하 “재투자”라 한다)를 한 경우에는 매각대상기업의 주식의 매각으로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투자로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처분(재투자 대상기업이 사업을 폐지한 경우 등을 포함한다)할 때까지 양도소득세의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다. 다만, 타인의 출자지분이나 투자지분 또는 수익증권을 양수하는 방법으로 재투자하는 경우 또는 재투자로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처분한 후 다시 재투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47조의3(벤처기업의 합병 시 이월결손금의 승계에 대한 과세특례) 법인(벤처기업을 포함한다)이 2012년 12월 31일까지 벤처기업을 합병하는 경우로서 「법인세법」 제44조제2항 각 호의 요건(이 경우 같은 항 제1호를 적용할 때 벤처기업이 연구ㆍ개발 등 사업을 하기 위하여 자산을 취득하거나 비용을 지출한 때부터 1년이 지난 경우에는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한 것으로 본다)을 갖춘 경우에는 합병등기일 현재 피합병법인의 「법인세법」 제13조제1호에 따른 결손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같은 법 제45조에 따라 합병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할 수 있다.
제47조의3(벤처기업의 합병 시 이월결손금의 승계에 대한 과세특례) 법인(벤처기업을 포함한다)이 2012년 12월 31일까지 벤처기업을 합병하는 경우로서 「법인세법」 제44조제2항 각 호의 요건(이 경우 같은 항 제1호를 적용할 때 벤처기업이 연구ㆍ개발 등 사업을 하기 위하여 자산을 취득하거나 비용을 지출한 때부터 1년이 지난 경우에는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한 것으로 본다)을 갖춘 경우에는 합병등기일 현재 피합병법인의 「법인세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결손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같은 법 제45조에 따라 합병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할 수 있다.
제47조의4(합병에 따른 중복자산의 양도에 대한 과세특례) ① 제약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내국법인 간에 2018년 12월 31일 까지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하며, 같은 업종 간의 합병으로 한정한다)함으로써 중복자산이 발생한 경우로서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부터 1년 이내에 그 중복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그 중복자산을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차익(그 중복자산에 대한 합병평가차익 및 분할평가차익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금액은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3개 사업연도의 기간 동안 균분한 금액 이상을 익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제47조의4(합병에 따른 중복자산의 양도에 대한 과세특례) ① 제약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내국법인 간에 2021년 12월 31일 까지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하며, 같은 업종 간의 합병으로 한정한다)함으로써 중복자산이 발생한 경우로서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부터 1년 이내에 그 중복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그 중복자산을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차익(그 중복자산에 대한 합병평가차익 및 분할평가차익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금액은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3개 사업연도의 기간 동안 균분한 금액 이상을 익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52조(금융기관의 자산ㆍ부채 인수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적기시정조치(이하 제117조에서 “적기시정조치”라 한다) 중 계약이전에 관한 명령 또는 같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계약이전의 결정(이하 제117조에서 “계약이전결정”이라 한다)에 따라 같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이하 이 조에서 “인수금융기관”이라 한다)이 2018년 12월 31일 까지 같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부실금융기관(이하 “부실금융기관”이라 한다)으로부터 자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부채를 이전받은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이전받은 부채의 가액 중 이전받은 자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순부채액”이라 한다)을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제52조(금융기관의 자산ㆍ부채 인수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적기시정조치(이하 제117조에서 “적기시정조치”라 한다) 중 계약이전에 관한 명령 또는 같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계약이전의 결정(이하 제117조에서 “계약이전결정”이라 한다)에 따라 같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이하 이 조에서 “인수금융기관”이라 한다)이 2021년 12월 31일 까지 같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부실금융기관(이하 “부실금융기관”이라 한다)으로부터 자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부채를 이전받은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이전받은 부채의 가액 중 이전받은 자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순부채액”이라 한다)을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제55조의2(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 ∼ ④ (생 략)
제55조의2(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가 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신축하거나 취득 당시 입주된 사실이 없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매입하여 임대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그 임대업으로부터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사업연도(임대사업 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그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와 그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8년(제2호에 해당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5년) 이내에 끝나는 사업연도까지 해당 주택을 임대함으로써 발생한 소득금액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⑤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가 2021년 12월 31일 이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신축하거나 취득 당시 입주된 사실이 없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매입하여 임대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그 임대업으로부터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사업연도(임대사업 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그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와 그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8년(제2호에 해당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5년) 이내에 끝나는 사업연도까지 해당 주택을 임대함으로써 발생한 소득금액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제60조(공장의 대도시 밖 이전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① 삭 제
제60조(공장의 대도시 밖 이전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① 삭 제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도시(이하 “대도시”라 한다)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하는 내국법인이 대도시에 있는 공장을 대도시 밖(이하 이 조에서 “지방”이라 한다)으로 이전(수도권 밖에 있는 공장을 수도권으로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기 위하여 해당 공장의 대지와 건물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해당 양도차익에서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법인세법」 제13조제1호에 따른 이월결손금을 뺀 금액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금액은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5개 사업연도의 기간 동안 균분한 금액 이상을 익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도시(이하 “대도시”라 한다)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하는 내국법인이 대도시에 있는 공장을 대도시 밖(이하 이 조에서 “지방”이라 한다)으로 이전(수도권 밖에 있는 공장을 수도권으로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기 위하여 해당 공장의 대지와 건물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해당 양도차익에서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법인세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이월결손금을 뺀 금액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금액은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5개 사업연도의 기간 동안 균분한 금액 이상을 익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③ ∼ ⑥ (생 략)
③ ∼ ⑥ (현행과 같음)
제61조(법인 본사를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데 따른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①·② (생 략)
제61조(법인 본사를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데 따른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본점이나 주사무소를 둔 내국법인이 본점이나 주사무소를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해당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대지와 건물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여 발생한 양도차익은 해당 양도차익에서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법인세법」 제13조제1호에 따른 이월결손금을 뺀 금액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금액은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5개 사업연도의 기간 동안 균분한 금액 이상을 익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③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본점이나 주사무소를 둔 내국법인이 본점이나 주사무소를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해당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대지와 건물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여 발생한 양도차익은 해당 양도차익에서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법인세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이월결손금을 뺀 금액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금액은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5개 사업연도의 기간 동안 균분한 금액 이상을 익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④ ∼ ⑥ (생 략)
④ ∼ ⑥ (현행과 같음)
제62조(공공기관이 혁신도시 등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 ①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이전공공기관(이하 이 조에서 “이전공공기관”이라 한다)이 본점 또는 주사무소(이하 이 조에서 “본사”라 한다)를 같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혁신도시(이하 이 조에서 “혁신도시”라 한다) 또는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이 조에서 “세종시”라 한다)로 이전하기 위하여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6호의 종전부동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이하 이 조에서 “종전부동산”이라 한다)을 2018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해당 양도차익에서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법인세법」 제13조제1호에 따른 이월결손금을 뺀 금액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이 경우 해당 금액은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5개 사업연도의 기간 동안 균분한 금액 이상을 익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제62조(공공기관이 혁신도시 등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 ①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이전공공기관(이하 이 조에서 “이전공공기관”이라 한다)이 본점 또는 주사무소(이하 이 조에서 “본사”라 한다)를 같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혁신도시(이하 이 조에서 “혁신도시”라 한다) 또는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이 조에서 “세종시”라 한다)로 이전하기 위하여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6호의 종전부동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이하 이 조에서 “종전부동산”이라 한다)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해당 양도차익에서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법인세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이월결손금을 뺀 금액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이 경우 해당 금액은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5개 사업연도의 기간 동안 균분한 금액 이상을 익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② ∼ ⑨ (생 략)
② ∼ ⑨ (현행과 같음)
제63조의2(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 ① (생 략)
제63조의2(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 ① (현행과 같음)
② 지방이전법인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소득에 대하여 이전일 이후 지방이전법인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이전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전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6년(수도권 외 지역에 소재하는 광역시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는 법인세의 전액을, 그 다음 3년(수도권 외 지역에 소재하는 광역시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② 지방이전법인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소득(지방이전 후 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사업을 승계하는 경우 승계한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이전일 이후 지방이전법인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이전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전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6년(수도권 외 지역에 소재하는 광역시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는 법인세의 전액을, 그 다음 3년(수도권 외 지역에 소재하는 광역시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③ ∼ ⑪ (생 략)
③ ∼ ⑪ (현행과 같음)
제64조(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제6조제1항을 준용하여 해당 사업 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한다.
제64조(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해당 사업(이하 이 조에서 “감면대상사업”이라 한다) 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한다.
1. 2018년 12월 31일 까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공단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공단지에 입주하여 농어촌소득원개발사업을 하는 내국인
1. 2021년 12월 31일 까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공단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공단지에 입주하여 농어촌소득원개발사업을 하는 내국인
2. 2018년 12월 31일 까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2조의23에 따른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입주하여 사업을 하는 중소기업
2. 2021년 12월 31일 까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2조의23에 따른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입주하여 사업을 하는 중소기업
②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의 감면대상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해당 감면대상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감면대상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신 설>
③ 제2항이 적용되는 감면기간 동안 감면받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총합계액은 제1호와 제2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한도(이하 이 조에서 “감면한도”라 한다)로 한다.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누계액의 100분의 502. 해당 과세연도에 제1항의 적용대상이 되는 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감면대상사업장”이라 한다)의 상시근로자 수 × 1천5백만원[청년 상시근로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비스업(이하 이 조에서 “서비스업”이라 한다)을 하는 감면대상사업장의 상시근로자의 경우에는 2천만원]
<신 설>
④ 제2항에 따라 각 과세연도에 감면받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하여 감면한도를 적용할 때에는 제3항제1호의 금액을 먼저 적용한 후 같은 항 제2호의 금액을 적용한다.
<신 설>
⑤ 제3항제2호를 적용받아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받은 자가 감면받은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각 과세연도의 감면대상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감면받은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신 설>
⑥ 제3항 및 제5항을 적용할 때 상시근로자 및 청년 상시근로자의 범위,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⑦ 제2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신 설>
⑧ 제3항제2호에 따라 서비스업에 대한 한도를 적용받는 자는 제143조를 준용하여 서비스업과 그 밖의 사업을 각각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제66조(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농조합법인(이하 “영농조합법인”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이하 “식량작물재배업소득”이라 한다) 전액과 식량작물재배업소득 외의 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금액에 대하여 법인세를 면제한다.
제66조(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농조합법인(이하 “영농조합법인”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2021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이하 “식량작물재배업소득”이라 한다) 전액과 식량작물재배업소득 외의 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금액에 대하여 법인세를 면제한다.
② 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이 영농조합법인으로부터 2018년 12월 31일 까지 받는 배당소득 중 식량작물재배업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 전액과 식량작물재배업소득 외의 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식량작물재배업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과 식량작물재배업소득 외의 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의 계산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이 영농조합법인으로부터 2021년 12월 31일 까지 받는 배당소득 중 식량작물재배업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 전액과 식량작물재배업소득 외의 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식량작물재배업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과 식량작물재배업소득 외의 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의 계산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영농조합법인이 조합원에게 지급하는 배당소득 중 제2항에 따라 소득세가 면제되는 금액을 제외한 배당소득으로서 2018년 12월 31일 까지 받는 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원천징수세율은 「소득세법」 제129조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5로 하고, 그 배당소득은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
③ 영농조합법인이 조합원에게 지급하는 배당소득 중 제2항에 따라 소득세가 면제되는 금액을 제외한 배당소득으로서 2021년 12월 31일 까지 받는 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원천징수세율은 「소득세법」 제129조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5로 하고, 그 배당소득은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
④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인이 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농지 또는 「초지법」 제5조에 따른 초지조성허가를 받은 초지(이하 “초지”라 한다)를 영농조합법인에 현물출자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농지 또는 초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부터 제69조까지, 제69조의2부터 제69조의4까지 및 제70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換地處分) 전에 농지 또는 초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④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인이 2021년 12월 31일 이전에 농지 또는 「초지법」 제5조에 따른 초지조성허가를 받은 초지(이하 “초지”라 한다)를 영농조합법인에 현물출자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농지 또는 초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부터 제69조까지, 제69조의2부터 제69조의4까지 및 제70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換地處分) 전에 농지 또는 초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⑤·⑥ (생 략)
⑤·⑥ (현행과 같음)
⑦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인이 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영농조합법인에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작물재배업ㆍ축산업 및 임업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제4항에 따른 농지 및 초지는 제외한다)을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⑦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인이 2021년 12월 31일 이전에 영농조합법인에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작물재배업ㆍ축산업 및 임업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제4항에 따른 농지 및 초지는 제외한다)을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⑧ ∼ ⑩ (생 략)
⑧ ∼ ⑩ (현행과 같음)
제67조(영어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어조합법인[이하 “영어조합법인”(營漁組合法人)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각 사업연도의 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금액에 대하여 법인세를 면제한다.
제67조(영어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어조합법인[이하 “영어조합법인”(營漁組合法人)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2021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각 사업연도의 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금액에 대하여 법인세를 면제한다.
② 영어조합법인의 조합원이 영어조합법인으로부터 2018년 12월 31일 까지 받는 배당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면제한다.
② 영어조합법인의 조합원이 영어조합법인으로부터 2021년 12월 31일 까지 받는 배당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면제한다.
③ 영어조합법인이 조합원에게 지급하는 배당소득 중 제2항에 따라 소득세가 면제되는 금액을 제외한 배당소득으로서 2018년 12월 31일 까지 받는 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원천징수세율은 「소득세법」 제129조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5로 하고, 그 배당소득은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
③ 영어조합법인이 조합원에게 지급하는 배당소득 중 제2항에 따라 소득세가 면제되는 금액을 제외한 배당소득으로서 2021년 12월 31일 까지 받는 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원천징수세율은 「소득세법」 제129조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5로 하고, 그 배당소득은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
④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업인이 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업용 토지 등(이하 이 조, 제69조의3 및 제71조에서 “어업용 토지등”이라 한다)을 영어조합법인과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어업회사법인에 현물출자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어업용 토지등이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전에 어업용 토지등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④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업인이 2021년 12월 31일 이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업용 토지 등(이하 이 조 및 제71조에서 “어업용 토지등”이라 한다)을 영어조합법인과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어업회사법인에 현물출자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어업용 토지등이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전에 어업용 토지등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⑤·⑥ (생 략)
⑤·⑥ (현행과 같음)
제68조(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이하 “농업회사법인”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식량작물재배업소득 전액과 식량작물재배업소득 외의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금액에 대하여 법인세를 면제하고,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외의 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제6조제1항을 준용하여 감면한다.
제68조(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이하 “농업회사법인”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2021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식량작물재배업소득 전액과 식량작물재배업소득 외의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금액에 대하여 법인세를 면제하고,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외의 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최초로 해당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말한다)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인이 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농지 또는 초지를 농업회사법인(「농지법」에 따른 농업법인의 요건을 갖춘 경우만 해당한다)에 현물출자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농지 또는 초지가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전에 농지 또는 초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인이 2021년 12월 31일 이전에 농지 또는 초지를 농업회사법인(「농지법」에 따른 농업법인의 요건을 갖춘 경우만 해당한다)에 현물출자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농지 또는 초지가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전에 농지 또는 초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인이 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농업회사법인에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작물재배업ㆍ축산업 및 임업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제2항에 따른 농지 및 초지는 제외한다)을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제66조제9항 및 제10항을 준용한다.
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인이 2021년 12월 31일 이전에 농업회사법인에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작물재배업ㆍ축산업 및 임업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제2항에 따른 농지 및 초지는 제외한다)을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제66조제9항 및 제10항을 준용한다.
④ 농업회사법인에 출자한 거주자가 2018년 12월 31일 까지 받는 배당소득 중 식량작물재배업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 전액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면제하고, 식량작물재배업소득 외의 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은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식량작물재배업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과 식량작물재배업소득 외의 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의 계산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농업회사법인에 출자한 거주자가 2021년 12월 31일 까지 받는 배당소득 중 식량작물재배업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 전액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면제하고, 식량작물재배업소득 외의 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은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식량작물재배업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과 식량작물재배업소득 외의 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의 계산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⑤·⑥ (생 략)
⑤·⑥ (현행과 같음)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8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 다만, 해당 토지가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21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 다만, 해당 토지가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69조의3(어업용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어업용 토지등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어업에 사용한 어업용 토지등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어업용 토지등이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전에 해당 어업용 토지등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제69조의3(어업용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어업용 토지등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어업에 사용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업용 토지등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어업용 토지등이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전에 해당 어업용 토지등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72조(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① (생 략)
제72조(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 각 호의 법인(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당기순이익과세를 포기한 법인은 제외한다)에는 제5조, 제5조의2, 제6조, 제7조, 제7조의2, 제7조의4, 제8조, 제8조의2, 제8조의3, 제9조, 제10조, 제10조의2, 제11조 , 제12조, 제12조의2부터 제12조의4까지, 제13조, 제14조, 제22조, 제24조, 제25조, 제25조의2 부터 제25조의6까지, 제26조, 제28조 , 제29조의2부터 제29조의4까지, 제30조의2, 제30조의4, 제31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32조제4항, 제33조, 제33조의2, 제63조, 제63조의2, 제63조의3, 제64조, 제66조부터 제68조까지, 제94조 , 제102조, 제104조의14 및 제104조의15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 각 호의 법인(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당기순이익과세를 포기한 법인은 제외한다)에는 제5조, 제5조의2, 제6조, 제7조, 제7조의2, 제7조의4, 제8조, 제8조의2, 제8조의3, 제9조, 제10조, 제10조의2 , 제12조, 제12조의2부터 제12조의4까지, 제13조, 제14조, 제19조, 제22조, 제25조, 제25조의4 부터 제25조의6까지, 제26조, 제28조, 제28조의3 , 제29조의2부터 제29조의4까지, 제30조의2, 제30조의4, 제31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32조제4항, 제33조, 제33조의2, 제63조, 제63조의2, 제63조의3, 제64조, 제66조부터 제68조까지, 제99조의9 , 제102조, 제104조의14 및 제104조의15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 ⑥ (생 략)
③ ∼ ⑥ (현행과 같음)
제74조(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에 대해서는 2019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사업연도까지 「법인세법」 제29조를 적용하는 경우 같은 조 제1항제4호 에도 불구하고 해당 법인의 수익사업(이 항 제4호 및 제5호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과 해당 사업 시설에서 그 시설을 이용하는 자를 대상으로 하는 수익사업만 해당한다)에서 발생한 소득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제74조(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에 대해서는 2019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사업연도까지 「법인세법」 제29조를 적용하는 경우 같은 조 제1항제2호 에도 불구하고 해당 법인의 수익사업(이 항 제4호 및 제5호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과 해당 사업 시설에서 그 시설을 이용하는 자를 대상으로 하는 수익사업만 해당한다)에서 발생한 소득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1. ∼ 9. (생 략)
1. ∼ 9.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국가재정법」 별표 2에서 규정하는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기금을 관리ㆍ운용하는 법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법인이 해당 기금에서 취득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을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사업연도까지 양도함에 따라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9조제1항제4호에도 불구하고 그 소득 전액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
③ 「국가재정법」 별표 2에서 규정하는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기금을 관리ㆍ운용하는 법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법인이 해당 기금에서 취득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을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사업연도까지 양도함에 따라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9조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그 소득 전액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77조(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으로서 해당 토지등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등을 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토지등의 양도대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으로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100분의 15로 하되, 「공공주택 특별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해당 채권을 3년 이상의 만기까지 보유하기로 특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만기가 5년 이상인 경우에는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제77조(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으로서 해당 토지등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등을 2021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토지등의 양도대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으로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100분의 15로 하되, 「공공주택 특별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해당 채권을 3년 이상의 만기까지 보유하기로 특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만기가 5년 이상인 경우에는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④ 제1항에 따라 해당 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하기로 특약을 체결하고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30(만기가 5년 이상인 경우에는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은 자가 그 특약을 위반하게 된 경우에는 즉시 감면받은 세액 중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만기가 5년 이상인 경우에는 100분의 20) 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한다.
④ 제1항에 따라 해당 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하기로 특약을 체결하고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30(만기가 5년 이상인 경우에는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은 자가 그 특약을 위반하게 된 경우에는 즉시 감면받은 세액 중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5(만기가 5년 이상인 경우에는 100분의 25) 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한다.
⑤ ∼ ⑨ (생 략)
⑤ ∼ ⑨ (현행과 같음)
제77조의2(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① 거주자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해당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등을 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해당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으로서 토지등의 양도대금을 같은 법 제6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해당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조성한 토지로 보상(이하 이 조에서 “대토보상”이라 한다)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거나 양도소득세의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다 .
제77조의2(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① 거주자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해당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등을 2021년 12월 31일 이전에 해당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으로서 토지등의 양도대금을 같은 법 제6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해당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조성한 토지로 보상(이하 이 조에서 “대토보상”이라 한다)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거나 양도소득세의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다 .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85조의7(공익사업을 위한 수용등에 따른 공장 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해당 공익사업지역에서 그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가동한 공장(공장을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미만 가동한 경우 양도일 현재 1년 이상 가동한 공장의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상 보유한 토지를 포함한다)을 공익사업 시행지역 밖의 지역(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조성한 공익사업 지역 안의 토지를 사업시행자로부터 직접 취득하여 해당 공장의 용지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공익사업 시행지역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그 공장의 대지와 건물을 그 공익사업의 사업시행자에게 2018년 12월 31일까지 양도(공장의 대지의 일부만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방법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거나 양도소득세를 분할납부할 수 있다.
제85조의7(공익사업을 위한 수용등에 따른 공장 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해당 공익사업지역에서 그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가동한 공장(공장을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미만 가동한 경우 양도일 현재 1년 이상 가동한 공장의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상 보유한 토지를 포함한다)을 공익사업 시행지역 밖의 지역(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조성한 공익사업 지역 안의 토지를 사업시행자로부터 직접 취득하여 해당 공장의 용지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공익사업 시행지역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그 공장의 대지와 건물을 그 공익사업의 사업시행자에게 2021년 12월 31일까지 양도(공장의 대지의 일부만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방법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거나 양도소득세를 분할납부할 수 있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85조의9(공익사업을 위한 수용 등에 따른 물류시설 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해당 공익사업지역에서 그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상 사용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시설(이하 이 조에서 “물류시설”이라 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그 물류시설의 대지 또는 건물을 그 공익사업의 사업시행자에게 2018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거나 양도소득세를 분할납부할 수 있다.
제85조의9(공익사업을 위한 수용 등에 따른 물류시설 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해당 공익사업지역에서 그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상 사용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시설(이하 이 조에서 “물류시설”이라 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그 물류시설의 대지 또는 건물을 그 공익사업의 사업시행자에게 2021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거나 양도소득세를 분할납부할 수 있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86조의3(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등) ① 거주자가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5조에 따른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제(이하 이 조에서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라 한다)에 가입하여 납부하는 공제부금에 대해서는 해당 연도의 공제부금 납부액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 중 적은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사업소득금액(법인의 대표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거주자의 경우에는 근로소득금액으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서 공제한다 . <단서 신설>
제86조의3(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등) ① 거주자가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5조에 따른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제(이하 이 조에서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라 한다)에 가입하여 납부하는 공제부금에 대해서는 해당 연도의 공제부금 납부액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 중 적은 금액에 해당 과세연도의 사업소득금액(법인의 대표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거주자의 경우에는 근로소득금액으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서 「소득세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의 소득금액을 차감한 금액이 사업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사업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 다만, 사업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금액은 사업소득금액에서 「소득세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의 소득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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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7조(주택청약종합저축 등에 대한 소득공제 등) ① (생 략)
제87조(주택청약종합저축 등에 대한 소득공제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로서 「소득세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이며 해당 과세기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가 2019년 12월 31일까지 해당 과세기간에 「주택법」에 따른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납입한 금액(연 240만원을 납입한도로 하며, 제3항에 따른 소득공제 적용 과세기간 이후에 납입한 금액만 해당한다)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과세기간 중에 주택 당첨 외의 사유로 중도해지한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에 납입한 금액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②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로서 「소득세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이며 해당 과세기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가 2019년 12월 31일까지 해당 과세기간에 「주택법」에 따른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납입한 금액(연 240만원을 납입한도로 하며, 제3항에 따른 소득공제 적용 과세기간 이후에 납입한 금액만 해당한다)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과세기간 중에 주택 당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외의 사유로 중도해지한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에 납입한 금액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③ 제2항에 따라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납입한 금액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적용받으려는 사람은 해당 저축 취급기관에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임을 확인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이하 이 조에서 “무주택 확인서”라 한다)를 소득공제를 적용받으려는 과세기간(이하 이 조에서 “소득공제 적용 과세기간”이라 한다)의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이하 이 조에서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이라 한다)에 2021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 해당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의 합계액에 대해서는 500만원까지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납입금액은 모든 금융회사에 납입한 금액을 합하여 연 600만원을 한도로 한다.1. 가입 당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에 해당하고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세대의 세대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주자를 가입대상으로 할 것가.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3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만 있거나 근로소득 및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아니하는 종합소득이 있는 자로 한정하고, 비과세소득만 있는 자는 제외한다)나.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사업소득자(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 및 비과세소득만 있는 자는 제외한다)2. 계약기간이 2년 이상일 것
④ 제2항과 「소득세법」 제52조제4항에 따라 공제한 금액의 합계액이 연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 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제2항, 「소득세법」 제52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라 공제한 금액의 합계액이 연 500만원(「소득세법」 제52조제5항에 따른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 같은 조 제6항 각 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공제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 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세대주인지 여부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납입한 금액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적용받거나 제3항에 따른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의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를 적용받으려는 사람은 해당 저축 취급기관에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임을 확인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이하 이 조에서 “무주택 확인서”라 한다)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제출하여야 한다.1. 제2항에 따라 소득공제를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소득공제를 적용받으려는 과세기간(이하 이 조에서 “소득공제 적용 과세기간”이라 한다)의 다음 연도 2월 말까지2. 제3항에 따라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를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저축가입 후 2년 이내
⑤ 장기주택마련저축의 계약을 체결한 자가 해당 저축의 계약일부터 7년 이내에 원금이나 이자 등을 인출하거나 계약을 해지한 경우 그 저축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에 대하여 소득세가 부과되지 아니함으로써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하여야 한다. 다만, 저축자의 사망, 해외이주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저축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2항과 「소득세법」 제52조제4항에 따라 공제한 금액의 합계액이 연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 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제2항, 「소득세법」 제52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라 공제한 금액의 합계액이 연 500만원(「소득세법」 제52조제5항에 따른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 같은 조 제6항 각 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공제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 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세대주인지 여부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⑥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저축 취급기관은 소득공제 적용 과세기간 이후에 납입한 금액(연 240만원을 한도로 한다)의 누계액에 100분의 6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추징세액”이라 한다)을 해당 저축을 해지하는 때에 해당 저축금액에서 추징하여 해지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소득공제를 받은 사람이 해당 소득공제로 감면받은 세액이 추징세액에 미달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실제로 감면받은 세액 상당액을 추징한다.
⑥ 장기주택마련저축 또는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의 계약을 체결한 자가 해당 저축의 계약일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에 원금이나 이자 등을 인출하거나 계약을 해지한 경우 그 저축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에 대하여 소득세가 부과되지 아니함으로써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하여야 한다. 다만, 저축자의 사망, 해외이주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저축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저축 가입일부터 5년 이내에 저축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다만, 저축자의 사망, 해외이주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저축계약을 해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장기주택마련저축: 7년
2.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되는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에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2.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 2년
⑦ 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추징세액을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 저축 취급기관은 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징세액에 가산하여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⑦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저축 취급기관은 소득공제 적용 과세기간 이후에 납입한 금액(연 240만원을 한도로 한다)의 누계액에 100분의 6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추징세액”이라 한다)을 해당 저축을 해지하는 때에 해당 저축금액에서 추징하여 해지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소득공제를 받은 사람이 해당 소득공제로 감면받은 세액이 추징세액에 미달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실제로 감면받은 세액 상당액을 추징한다.1. 저축 가입일부터 5년 이내에 저축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다만, 저축자의 사망, 해외이주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저축계약을 해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2.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되는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에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⑧ 장기주택마련저축 가입대상의 확인과 관리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국세청장은 장기주택마련저축의 가입자가 가입 당시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확인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저축 취급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2. 국세청장은 장기주택마련저축의 가입자가 장기주택마련저축의 계약일부터 7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일과 해당 과세기간 이후 매 3년이 되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제1항 각 호의 요건(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주택인지 여부는 제외한다)을 모두 갖추었는지를 확인하여 저축 취급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 각 호(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주택인지 여부는 제외한다)의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통보를 받은 날에 저축을 해지한 것으로 보되 제5항 및 제7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⑧ 제6항 및 제7항에 따른 추징세액을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 저축 취급기관은 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징세액에 가산하여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⑨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가입대상의 확인과 관리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⑨ 장기주택마련저축 가입대상의 확인과 관리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저축 취급기관은 무주택 확인서를 제출한 사람의 명단을 제3항에 따른 제출기한의 종료일부터 5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국세청장은 장기주택마련저축의 가입자가 가입 당시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확인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저축 취급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2. 국토교통부장관은 무주택 확인서를 제출한 사람이 과세기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에 해당하는 지를 확인하여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4월 30일까지 국세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국세청장은 장기주택마련저축의 가입자가 장기주택마련저축의 계약일부터 7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일과 해당 과세기간 이후 매 3년이 되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제1항 각 호의 요건(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주택인지 여부는 제외한다)을 모두 갖추었는지를 확인하여 저축 취급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 각 호(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주택인지 여부는 제외한다)의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통보를 받은 날에 저축을 해지한 것으로 보되 제6항 및 제8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⑩ 장기주택마련저축의 가입, 해지 및 소득공제 절차, 청약저축 및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소득공제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⑩ 주택청약종합저축 및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의 가입대상의 확인과 관리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저축 취급기관은 무주택 확인서를 제출한 사람의 명단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때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 국토교통부장관은 무주택 확인서를 제출한 사람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기에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에 해당하는 지를 확인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까지 국세청장과 저축 취급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3. 국세청장은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의 가입자가 제3항제1호 각 목의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확인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저축 취급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신 설>
⑪ 장기주택마련저축 및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의 가입, 해지 및 비과세 절차, 청약저축 및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소득공제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8조의4(우리사주조합원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 ∼ ⑫ (생 략)
제88조의4(우리사주조합원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 ∼ ⑫ (현행과 같음)
⑬ 거주자가 우리사주조합에 지출하는 기부금(우리사주조합원이 지출하는 기부금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은 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소득세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기부금을 공제한 금액에 100분의 3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하여 해당 과세연도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소득세법」 제34조제1항 에 따라 필요경비에 산입하거나 「소득세법」 제59조의4제4항에 따라 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고, 법인이 우리사주조합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이월결손금을 공제한 금액에 100분의 3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하여 손금에 산입한다.
⑬ 거주자가 우리사주조합에 지출하는 기부금(우리사주조합원이 지출하는 기부금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은 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소득세법」 제34조제3항에 따른 기부금을 공제한 금액에 100분의 3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하여 해당 과세연도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소득세법」 제34조제2항 에 따라 필요경비에 산입하거나 「소득세법」 제59조의4제4항에 따라 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고, 법인이 우리사주조합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이월결손금을 공제한 금액에 100분의 3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하여 손금에 산입한다.
⑭ (생 략)
⑭ (현행과 같음)
제88조의5(조합 등 출자금 등에 대한 과세특례) 농민ㆍ어민 및 그 밖에 상호 유대를 가진 거주자를 조합원ㆍ회원 등으로 하는 금융기관에 대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자금으로서 1명당 1천만원 이하의 출자금에 대한 배당소득과 그 조합원ㆍ회원 등이 그 금융기관으로부터 받는 사업 이용 실적에 따른 배당소득(이하 이 조에서 “배당소득등”이라 한다) 중 2018년 12월 31일 까지 받는 배당소득등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이후 받는 배당소득등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은 「소득세법」 제129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고, 그 배당소득등은 같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
제88조의5(조합 등 출자금 등에 대한 과세특례) 농민ㆍ어민 및 그 밖에 상호 유대를 가진 거주자를 조합원ㆍ회원 등으로 하는 금융기관에 대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자금으로서 1명당 1천만원 이하의 출자금에 대한 배당소득과 그 조합원ㆍ회원 등이 그 금융기관으로부터 받는 사업 이용 실적에 따른 배당소득(이하 이 조에서 “배당소득등”이라 한다) 중 2020년 12월 31일 까지 받는 배당소득등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이후 받는 배당소득등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은 「소득세법」 제129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고, 그 배당소득등은 같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
1. 2019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 까지 받는 배당소득등: 100분의 5
1.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 까지 받는 배당소득등: 100분의 5
2. 2020년 1월 1일 이후 받는 배당소득등: 100분의 9
2. 2022년 1월 1일 이후 받는 배당소득등: 100분의 9
제89조의2(세금우대저축자료의 제출 등)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저축을 취급하는 금융회사 등(이하 이 조에서 “세금우대저축 취급기관”이라 한다)은 각 저축별로 저축자별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와 저축계약의 체결ㆍ해지ㆍ권리이전 및 그 밖의 계약 내용의 변경 사항[제2호에 따른 저축성보험의 보험금ㆍ공제금ㆍ해지환급금ㆍ중도인출금(이하 이 조에서 “보험금등”이라 한다) 지급금액과 제4호에 따른 연금계좌의 납입금액ㆍ인출금액 및 「소득세법」 제20조의3제1항제2호 각 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금액을 포함하며, 이하 “세금우대저축자료”라 한다]을 컴퓨터 등 전기통신매체를 통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세금우대저축자료 집중기관”이라 한다)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제89조의2(세금우대저축자료의 제출 등)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저축을 취급하는 금융회사 등(이하 이 조에서 “세금우대저축 취급기관”이라 한다)은 각 저축별로 저축자별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와 저축계약의 체결ㆍ해지ㆍ권리이전 및 그 밖의 계약 내용의 변경 사항[제2호에 따른 저축성보험의 보험금ㆍ공제금ㆍ해지환급금ㆍ중도인출금(이하 이 조에서 “보험금등”이라 한다) 지급금액과 제4호에 따른 연금계좌의 납입금액ㆍ인출금액 및 「소득세법」 제20조의3제1항제2호 각 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금액을 포함하며, 이하 “세금우대저축자료”라 한다]을 컴퓨터 등 전기통신매체를 통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세금우대저축자료 집중기관”이라 한다)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1. 제87조, 제88조의2, 제88조의5, 제89조, 제89조의3, 제91조의14부터 제91조의18까지의 규정에 따른 장기주택마련저축 , 비과세종합저축, 출자금, 세금우대종합저축, 조합등예탁금, 재형저축,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해외주식투자전용집합투자증권저축 및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1. 제87조, 제88조의2, 제88조의5, 제89조, 제89조의3, 제91조의14부터 제91조의19까지의 규정에 따른 장기주택마련저축,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 , 비과세종합저축, 출자금, 세금우대종합저축, 조합등예탁금, 재형저축,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해외주식투자전용집합투자증권저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및 장병내일준비적금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89조의3(조합등예탁금에 대한 저율과세 등) ① 농민ㆍ어민 및 그 밖에 상호 유대를 가진 거주자를 조합원ㆍ회원 등으로 하는 조합 등에 대한 예탁금으로서 가입 당시 20세 이상인 거주자가 가입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탁금(1명당 3천만원 이하의 예탁금만 해당하며, 이하 “조합등예탁금”이라 한다)에서 2007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 까지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하고, 2019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 까지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129조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5의 세율을 적용하며, 그 이자소득은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하며, 「지방세법」에 따른 개인지방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89조의3(조합등예탁금에 대한 저율과세 등) ① 농민ㆍ어민 및 그 밖에 상호 유대를 가진 거주자를 조합원ㆍ회원 등으로 하는 조합 등에 대한 예탁금으로서 가입 당시 20세 이상인 거주자가 가입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탁금(1명당 3천만원 이하의 예탁금만 해당하며, 이하 “조합등예탁금”이라 한다)에서 2007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 까지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하고,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 까지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129조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5의 세율을 적용하며, 그 이자소득은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하며, 「지방세법」에 따른 개인지방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② 2020년 1월 1일 이후 조합등예탁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129조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9의 세율을 적용하고, 같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하며, 「지방세법」에 따른 개인지방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② 2022년 1월 1일 이후 조합등예탁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129조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9의 세율을 적용하고, 같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하며, 「지방세법」에 따른 개인지방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91조의18(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과세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주자(직전 과세기간에 「소득세법」제14조제3항제6호에 따른 소득의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인 자로 한정한다)가 제3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계좌(이하 이 조에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라 한다)에 2018년 12월 31일 까지 가입하는 경우 해당 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하 이 조에서 “이자소득등”이라 한다)의 합계액에 대해서는 제2항에 따른 비과세 한도금액까지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제2항에 따른 비과세 한도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129조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9의 세율을 적용하고 같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
제91조의18(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과세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주자(직전 과세기간에 「소득세법」제14조제3항제6호에 따른 소득의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인 자로 한정한다)가 제3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계좌(이하 이 조에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라 한다)에 2021년 12월 31일 까지 가입하는 경우 해당 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하 이 조에서 “이자소득등”이라 한다)의 합계액에 대해서는 제2항에 따른 비과세 한도금액까지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제2항에 따른 비과세 한도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129조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9의 세율을 적용하고 같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
1. 직전 과세기간 또는 해당 과세기간 에 「소득세법」 제19조에 따른 사업소득이 있는 자(비과세소득만 있는 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1. 해당 과세기간 또는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에 「소득세법」 제19조에 따른 사업소득이 있는 자(비과세소득만 있는 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2. 직전 과세기간 또는 해당 과세기간 에 「소득세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이 있는 자(비과세소득만 있는 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2. 해당 과세기간 또는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에 「소득세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이 있는 자(비과세소득만 있는 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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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나. (생 략)
가.·나. (현행과 같음)
다.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제9호에 따라 과세되는 증권 또는 증서
다.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제5호의2에 따른 파생결합증권 또는 파생결합사채
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
라.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제9호에 따라 과세되는 증권 또는 증서
<신 설>
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
4.·5. (생 략)
4.·5. (현행과 같음)
④ ∼ ⑪ (생 략)
④ ∼ ⑪ (현행과 같음)
<신 설>
제91조의19(장병내일준비적금에 대한 비과세) ① 가입 당시 현역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현역병등”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병내일준비적금(이하 이 조에서 “장병내일준비적금”이라 한다)에 2021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 가입일부터 「병역법」에 따른 복무기간 종료일까지 해당 적금(모든 금융회사에 납입한 금액의 합계액 기준으로 월 40만원을 한도로 한다)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복무기간이 24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비과세 적용기간은 24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② 금융회사는 장병내일준비적금의 가입자가 계약의 만기일 전에 해당 적금의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가입자가 비과세를 적용받은 소득세에 상당하는 세액을 추징하여 해지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③ 금융회사는 제2항에 따라 추징세액을 징수한 경우 해당 적금의 가입자에게 그 내용을 즉시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④ 금융회사가 제2항에 따른 추징세액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 해당 금융회사는 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하게 납부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⑤ 장병내일준비적금의 가입, 해지 및 운용ㆍ관리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4조(근로자복지 증진을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인이 그 종업원의 주거 안정 등 복지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2018년 12월 31일까지 취득(신축, 증축, 개축 또는 구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 경우에는 해당 시설의 취득금액(해당 시설에 딸린 토지의 매입대금은 제외한다)의 100분의 7(취득주체가 중소기업인 경우와 제1호 또는 제2호의 시설로서 수도권 밖의 지역에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과 제3호의 시설을 취득한 경우에는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로 한정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1. 무주택 종업원(출자자인 임원은 제외한다)에게 임대하기 위한 국민주택2. 종업원용 기숙사3.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직장어린이집4.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을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5. 종업원의 휴식 또는 체력단련 등을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6. 종업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의료법」 제35조에 따라 개설한 부속 의료기관② 제1항제1호의 국민주택과 그 밖의 주택을 함께 취득하는 경우 또는 제1항제2호의 기숙사와 그 밖의 건물을 함께 취득하는 경우에 공제세액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은 자가 해당 자산의 준공일 또는 구입일부터 5년 이내에 그 자산을 다른 목적에 전용한 경우에는 전용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그 자산에 대한 세액공제액 상당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 상당 가산액을 가산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하며, 해당 세액은 「소득세법」 제76조 또는 「법인세법」 제64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본다.
<삭 제>
제97조의3(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① (생 략)
제97조의3(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과세특례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임대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고 과세특례 적용의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세특례는 제97조의4에 따른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와 중복하여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임대주택에 대한 임대기간의 계산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과세특례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임대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고 과세특례 적용의 신청을 하여야 한다.
<신 설>
④ 제1항에 따른 임대주택에 대한 임대기간의 계산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9조의4(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① ∼ ④ (생 략)
제99조의4(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제4항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특례를 적용받은 1세대가 농어촌주택등을 3년 이상 보유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자가 과세특례를 적용받지 아니하였을 경우 납부하였을 세액에 상당하는 세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그 보유하지 아니하게 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1세대가 수도권 내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하는 2주택(양도하는 시점의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 이하인 경우에 한정한다)만을 소유하는 경우로서 2020년 12월 31일까지 그 중 1주택을 양도하고 「소득세법」 제105조제1항제1호 본문에 따른 기간 내에 농어촌주택등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04조제7항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소득세법」 제95조제2항에 따른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과세특례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특례신청을 하여야 한다.
⑥ 제4항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특례를 적용받은 1세대가 농어촌주택등을 3년 이상 보유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또는 제5항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특례를 적용받은 1세대가 농어촌주택등을 3년 이상 보유하지 아니하거나 최초 보유한 기간 3년 중 농어촌주택등에 2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자가 과세특례를 적용받지 아니하였을 경우 납부하였을 세액에 상당하는 세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그 보유 또는 거주하지 아니하게 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농어촌주택등의 면적 및 취득가액의 산정방법, 농어촌주택등의 보유기간 계산, 농어촌주택등의 판정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제1항,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과세특례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특례신청을 하여야 한다.
<신 설>
⑧ 농어촌주택등의 면적 및 취득가액의 산정방법, 농어촌주택등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 계산, 농어촌주택등의 판정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9조의6(재기중소기업인의 체납액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 (생 략)
제99조의6(재기중소기업인의 체납액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 (현행과 같음)
② 재기중소기업인은 제1항에 따라 재산의 압류를 유예받거나 압류재산의 매각을 유예받으려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018년 12월 31일 까지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재기중소기업인은 제1항에 따라 재산의 압류를 유예받거나 압류재산의 매각을 유예받으려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021년 12월 31일 까지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⑤ 2018년 12월 31일까지 제6조에 따른 창업, 지정 또는 확인을 받은 재기중소기업인에 대하여 제6조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10항제3호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2021년 12월 31일까지 제6조에 따른 창업, 지정 또는 확인을 받은 재기중소기업인에 대하여 제6조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10항제3호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⑥·⑦ (생 략)
⑥·⑦ (현행과 같음)
제99조의8(재기중소기업인에 대한 징수유예 특례) ① 세무서장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진흥공단(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진흥공단”이라 한다)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융자받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인으로서 「국세징수법」에 따른 징수유예 신청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이하 이 조에서 “재기중소기업인”이라 한다)가 「국세징수법」 제15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2018년 12월 31일까지 신청한 징수유예(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및 이에 부가되는 세목에 대한 징수유예로 한정한다)에 대해서는 「국세징수법」 제15조 및 제17조에도 불구하고 징수유예한 날의 다음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징수유예를 할 수 있고, 징수유예기간 중의 분납기한 및 분납금액을 정할 수 있다 .
제99조의8(재기중소기업인에 대한 징수유예 특례) ① 세무서장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진흥공단(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진흥공단”이라 한다)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융자받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인으로서 「국세징수법」에 따른 징수유예 신청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이하 이 조에서 “재기중소기업인”이라 한다)가 「국세징수법」 제15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2021년 12월 31일까지 신청한 징수유예(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및 이에 부가되는 세목에 대한 징수유예로 한정한다)에 대해서는 「국세징수법」 제15조 및 제17조에도 불구하고 징수유예한 날의 다음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징수유예를 할 수 있고, 징수유예기간 중의 분납기한 및 분납금액을 정할 수 있다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제99조의9(위기지역 창업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① 위기지역에 2021년 12월 31일까지 제6조제3항 각 호에 따른 업종(이하 이 조에서 “감면대상사업”이라 한다)으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기존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하며, 위기지역으로 지정 또는 선포된 기간에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경우로 한정한다)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감면한다.② 제1항에 따른 기업은 감면대상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그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말한다)의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감면대상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에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③ 중소기업 외의 기업이 제2항이 적용되는 감면기간 동안 감면받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총합계액은 제1호와 제2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한도(이하 이 조에서 “감면한도”라 한다)로 한다.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누계액의 100분의 502. 해당 과세연도에 제1항의 적용대상이 되는 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감면대상사업장”이라 한다)의 상시근로자 수 × 1천5백만원[청년 상시근로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비스업(이하 이 조에서 “서비스업”이라 한다)을 하는 감면대상사업장의 상시근로자의 경우에는 2천만원]④ 제2항에 따라 각 과세연도에 감면받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하여 감면한도를 적용할 때에는 제3항제1호의 금액을 먼저 적용한 후 같은 항 제2호의 금액을 적용한다.⑤ 제3항제2호를 적용받아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받은 기업이 감면받은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각 과세연도의 감면대상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감면받은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⑥ 제3항 및 제5항을 적용할 때 상시근로자 및 청년 상시근로자의 범위, 상시근로자의 수의 계산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⑦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할 때 창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제6조제10항을 준용한다.⑧ 제2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⑨ 제3항제2호에 따라 서비스업에 대한 한도를 적용받는 기업은 제143조를 준용하여 서비스업과 그 밖의 사업을 각각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제100조의3(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 ① 소득세 과세기간 중에 「소득세법」 제19조에 따른 사업소득,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 또는 같은 법 제21조제1항제26호에 따른 종교인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제100조의3(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 ① 소득세 과세기간 중에 「소득세법」 제19조에 따른 사업소득,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 또는 같은 법 제21조제1항제26호에 따른 종교인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1. 거주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가. 배우자 또는 제100조의4제1항에 따른 부양자녀(이하 이 절과 제10절의4에서 “부양자녀”라 한다)가 있거나 제5항제2호나목에 따른 부 또는 모가 있는 경우나.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30세 이상이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인 경우
<삭 제>
2. 거주자(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간 총소득의 합계액(이하 제10절의4에서 “연간 총소득의 합계액”이라 한다)이 거주자를 포함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이하 이 절과 제10절의4에서 “가구”라 한다)의 구성원 전원(이하 이 절과 제10절의4에서 “가구원”이라 한다)의 구성에 따라 정한 다음 표의 총소득기준금액(이하 이 절에서 “총소득기준금액”이라 한다) 미만일 것. ┌──────┬───────┐│가구원 구성 │총소득기준금액│├──────┼───────┤│단독가구 │1천300만원 │├──────┼───────┤│홑벌이 가구 │2천100만원 │├──────┼───────┤│맞벌이 가구 │2천500만원 │└──────┴───────┘
2. 거주자(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간 총소득의 합계액(이하 제10절의4에서 “연간 총소득의 합계액”이라 한다)이 거주자를 포함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이하 이 절과 제10절의4에서 “가구”라 한다)의 구성원 전원(이하 이 절과 제10절의4에서 “가구원”이라 한다)의 구성에 따라 정한 다음 표의 총소득기준금액(이하 이 절에서 “총소득기준금액”이라 한다) 미만일 것. ┌──────┬───────┐│가구원 구성 │총소득기준금액│├──────┼───────┤│단독가구 │2천만원 │├──────┼───────┤│홑벌이 가구 │3천만원 │├──────┼───────┤│맞벌이 가구 │3천600만원 │└──────┴───────┘
3. 삭 제
(삭제)
4.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ㆍ건물ㆍ자동차ㆍ예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의 합계액(이하 제10절의4에서 “가구원 재산의 합계액”이라 한다)이 1억 4천만원 미만일 것
4.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ㆍ건물ㆍ자동차ㆍ예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의 합계액(이하 제10절의4에서 “가구원 재산의 합계액”이라 한다)이 2억원 미만일 것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주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주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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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 가 있는 사람
나. 대한민국 국적의 제100조의4제1항에 따른 부양자녀(이하 이 절 및 제10절의4에서 “부양자녀”라 한다) 가 있는 사람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제1호에 따른 배우자에 해당하는지의 판정은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상황에 따른다. 다만,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 전에 사망한 배우자에 대해서는 사망일 전일의 상황에 따른다.
③ 거주자의 배우자에 해당하는지의 판정은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상황에 따른다. 다만,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 전에 사망한 배우자에 대해서는 사망일 전일의 상황에 따른다.
④·⑤ (생 략)
④·⑤ (현행과 같음)
<신 설>
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00조의6제7항의 신청이 있는 경우 해당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정은 해당 소득세 직전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상황에 따른다.
⑦ (생 략)
⑦ (현행과 같음)
제100조의4(부양자녀의 요건과 판정시기) ① ∼ ⑤ (생 략)
제100조의4(부양자녀의 요건과 판정시기) ① ∼ ⑤ (현행과 같음)
<신 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00조의6제7항의 신청이 있는 경우 해당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정은 해당 소득세 직전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상황에 따른다.
제100조의5(근로장려금의 산정) ① 근로장려금은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근로장려금이 1만5천원 미만일 때에는 없는 것으로 하고, 근로장려금이 1만5천원 이상 3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3만원으로 한다.
제100조의5(근로장려금의 산정) ① 근로장려금은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근로장려금이 1만5천원 미만일 때에는 없는 것으로 하고, 근로장려금이 1만5천원 이상 3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3만원으로 한다.
1. 단독가구인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 ┌──┬────────┬────────────────────┐│목별│총급여액 등 │근로장려금 │├──┼────────┼────────────────────┤│가 │600만원 미만 │총급여액 등×600분의 85 │├──┼────────┼────────────────────┤│나 │600만원 이상 │85만원 ││ │900만원 미만 │ │├──┼────────┼────────────────────┤│다 │900만원 이상 │85만원-(총급여액 등-900만원)×400분의 85││ │1천300만원 미만 │ │└──┴────────┴────────────────────┘
1. 단독가구인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 ┌──┬───────┬──────────────────────┐│목별│총급여액 등 │근로장려금 │├──┼───────┼──────────────────────┤│가 │400만원 미만 │총급여액 등× 400분의 150 │├──┼───────┼──────────────────────┤│나 │400만원 이상 │150만원 ││ │900만원 미만 │ │├──┼───────┼──────────────────────┤│다 │900만원 이상 │150만원-(총급여액 등-900만원)× 1천100분의 ││ │2천만원 미만 │150 │└──┴───────┴──────────────────────┘
2. 홑벌이 가구인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 ┌──┬────────┬───────────────┐│목별│총급여액 등 │근로장려금 │├──┼────────┼───────────────┤│가 │900만원 미만 │총급여액 등×900분의 200 │├──┼────────┼───────────────┤│나 │900만원 이상 │200만원 ││ │1천200만원 미만 │ │├──┼────────┼───────────────┤│다 │1천200만원 이상 │200만원-(총급여액 등-1천200만 ││ │2천100만원 미만 │원)× 900분의 200 │└──┴────────┴───────────────┘
2. 홑벌이 가구인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 ┌──┬────────┬──────────────────────┐│목별│총급여액 등 │근로장려금 │├──┼────────┼──────────────────────┤│가 │700만원 미만 │총급여액 등×700분의 260 │├──┼────────┼──────────────────────┤│나 │700만원 이상 │260만원 ││ │1천400만원 미만 │ │├──┼────────┼──────────────────────┤│다 │1천400만원 이상 │260만원-(총급여액 등-1천400만원)× 1천600분 ││ │3천만원 미만 │의 260 │└──┴────────┴──────────────────────┘
3. 맞벌이 가구인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 ┌──┬────────┬───────────────┐│목별│총급여액 등 │근로장려금 │├──┼────────┼───────────────┤│가 │1천만원 미만 │총급여액 등×1천분의 250 │├──┼────────┼───────────────┤│나 │1천만원 이상 │250만원 ││ │1천300만원 미만 │ │├──┼────────┼───────────────┤│다 │1천300만원 이상 │250만원-(총급여액 등-1천300만 ││ │2천500만원 미만 │원)× 1천200분의 250 │└──┴────────┴───────────────┘
3. 맞벌이 가구인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 ┌──┬────────┬───────────────────────┐│목별│총급여액 등 │근로장려금 │├──┼────────┼───────────────────────┤│가 │800만원 미만 │총급여액 등×800분의 300 │├──┼────────┼───────────────────────┤│나 │800만원 이상 │300만원 ││ │1천700만원 미만 │ │├──┼────────┼───────────────────────┤│다 │1천700만원 이상 │300만원-(총급여액 등-1천700만원)× 1천900분의 ││ │3천600만원 미만 │300 │└──┴────────┴───────────────────────┘
② 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 거주자의 배우자(비거주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가 사업소득, 근로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을 때에는 해당 거주자와 그 배우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된 소득자(이하 이 절과 제10절의4에서 “주소득자”라 한다)의 총급여액 등에 그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을 합산하여 총급여액 등을 산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00조의6제7항에 따른 근로장려금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총급여액 등으로 보아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35로 한다.1.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발생한 소득분(이하 이 절에서 “상반기 소득분”이라 한다): (해당 기간 총급여액 등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무월수)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무월수 + 6)2.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소득분(이하 이 절에서 “하반기 소득분”이라 한다): 상반기 총급여액 등 + 하반기 총급여액 등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00조의3제1항제4호에 따른 재산의 합계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의 근로장려금은 제1항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거주자의 배우자(비거주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가 사업소득, 근로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을 때에는 해당 거주자와 그 배우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된 소득자(이하 이 절과 제10절의4에서 “주소득자”라 한다)의 총급여액 등에 그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을 합산하여 총급여액 등을 산정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근로장려금은 총급여액 등의 구간별로 작성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장려금산정표를 적용하여 산정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00조의3제1항제4호에 따른 재산의 합계액이 1억4천만원 이상인 경우의 근로장려금은 제1항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신 설>
⑤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근로장려금은 총급여액 등의 구간별로 작성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장려금산정표를 적용하여 산정한다.
제100조의6(근로장려금의 신청 등) ① 근로장려금을 받으려는 거주자( 제100조의5제2항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소득자인 거주자를 말한다)는 「소득세법」 제70조 또는 제74조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기간(이하 이 조에서 “신청기간”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근로장려금신청서에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100조의6(근로장려금의 신청 등) ① 근로장려금을 받으려는 거주자( 제100조의5제3항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소득자인 거주자를 말한다)는 「소득세법」 제70조 또는 제74조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기간(이하 이 조에서 “신청기간”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근로장려금신청서에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여야 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100조의5 에 따라 산정한 근로장려금
2. 제100조의5제1항 및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 에 따라 산정한 근로장려금
② 제1항 또는 제8항을 적용하는 경우 거주자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거주자의 상속인이 거주자의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거주자가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ㆍ제7항 또는 제8항을 적용하는 경우 거주자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거주자의 상속인이 거주자의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거주자가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 또는 제8항을 적용하는 경우 주소득자의 배우자가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때에는 주소득자인 거주자가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ㆍ제7항 또는 제8항을 적용하는 경우 주소득자의 배우자가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때에는 주소득자인 거주자가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④ 제1항 또는 제8항을 적용하는 경우 가구 내에서 둘 이상 거주자가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 1명이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④ 제1항ㆍ제7항 또는 제8항을 적용하는 경우 가구 내에서 둘 이상 거주자가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 1명이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⑤·⑥ (생 략)
⑤·⑥ (현행과 같음)
<신 설>
⑦ 제1항에도 불구하고 반기(半期)동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는 상반기 소득분에 대하여 8월 21일부터 9월 10일까지, 하반기 소득분에 대하여 다음 연도 2월 21일부터 3월 10일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근로장려금신청서에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1. 신청자격2. 제100조의5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정한 근로장려금
⑧ (생 략)
⑧ (현행과 같음)
<신 설>
⑨ 상반기 소득분에 대하여 제7항에 따른 신청을 한 경우 그 신청인의 의사에 따라 하반기 소득분에 대하여 같은 항에 따른 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⑩·⑪ (생 략)
⑩·⑪ (현행과 같음)
제100조의7(근로장려금의 결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100조의6제1항에 따라 근로장려금의 신청을 받거나 같은 조 제8항에 따라 근로장려금의 기한 후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70조 또는 제74조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기한(근로장려금의 기한 후 신청의 경우에는 그 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 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장려금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3개월 이내에 근로장려금을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근로장려금의 결정 기한을 2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제100조의7(근로장려금의 결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호에서 정한 기한 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장려금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3개월 이내에 근로장려금을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근로장려금의 결정 기한을 2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신 설>
1. 제100조의6제1항에 따라 근로장려금의 신청을 받거나 같은 조 제8항에 따라 근로장려금의 기한 후 신청을 받은 경우: 「소득세법」 제70조 또는 제74조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기한(근로장려금의 기한 후 신청의 경우에는 그 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
<신 설>
2. 제100조의6제7항(같은 조 제9항에 따라 신청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근로장려금의 신청을 받은 경우: 제100조의6제7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반기별 신청기한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근로장려금의 기한 후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 에 따라 결정할 근로장려금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근로장려금의 기한 후 신청을 한 자의 근로장려금으로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근로장려금의 기한 후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제1호 에 따라 결정할 근로장려금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근로장려금의 기한 후 신청을 한 자의 근로장려금으로 결정한다.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100조의5제4항 에 따라 산정한 근로장려금이 제2항 및 제100조의5제3항 에 따라 감액되어 3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3만원을 근로장려금으로 결정한다.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100조의5제5항 에 따라 산정한 근로장려금이 제2항 및 제100조의5제4항 에 따라 감액되어 3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3만원을 근로장려금으로 결정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결정된 근로장려금은 제100조의6제1항에 따라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자(근로장려금의 기한 후 신청을 한 자를 포함하며, 이하 이 절에서 “신청자”라 한다) 가 해당 연도에 이미 납부한 소득세액으로 본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결정된 근로장려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이 절에서 “신청자”라 한다) 이 해당 연도에 이미 납부한 소득세액으로 본다.
<신 설>
1. 제100조의6제1항 또는 제8항에 따라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사람
<신 설>
2. 제100조의6제7항에 따라 근로장려금을 신청(같은 조 제9항에 따라 신청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사람
제100조의8 (근로장려금의 환급 등) ① (생 략)
제100조의8 (근로장려금의 환급 및 정산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환급세액(환급세액이 제100조의7에 따라 결정된 근로장려금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국세기본법」 제52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 및 제8항에 따른 환급세액(환급세액이 제100조의7에 따라 결정된 근로장려금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국세기본법」 제52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근로장려금을 결정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장려금의 결정일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정 사실을 신청자에게 통지하고, 환급할 세액이 있을 경우에는 같은 기한까지 환급하여야 한다.
③ 근로장려금을 결정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장려금의 결정일부터 30일(제100조의7제1항제2호에 따른 근로장려금의 경우에는 결정일부터 20일) 이내에 그 결정 사실을 신청자에게 통지하고, 환급할 세액이 있을 경우에는 같은 기한까지 환급하여야 한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⑤ 환급세액의 산정방법, 환급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100조의6제7항에 따른 신청(같은 조 제9항에 따라 신청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환급세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 환급하지 아니하고 제8항에 따른 정산 시 환급한다.
<신 설>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환급받은 근로장려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액수 이하의 금액은 압류할 수 없다.
<신 설>
⑦ 환급세액의 산정방법, 환급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⑧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100조의6제7항에 따라 근로장려금을 신청(같은 조 제9항에 따라 신청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거주자에 대하여 해당 과세연도의 다음 연도 9월 30일까지 이미 환급받은 근로장려금과 제100조의6제1항에 따라 신청하여 이 조 제1항에 따라 환급하여야 할 해당 과세연도 근로장려금을 비교하여 그 차액을 환급하거나 환수하여야 한다.
제100조의9(근로장려금 환급의 제한)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신청자(제100조의6제2항의 상속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장려금의 신청요건에 관한 사항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하여 신청한 경우에는 그 사실이 확인된 날이 속하는 해(그 사실이 확인된 날이 속하는 해에 제100조의8에 따른 근로장려금을 환급받은 경우에는 그 다음 해)부터 2년간(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사실과 다르게 신청한 경우에는 5년간) 근로장려금을 환급하지 아니한다.
제100조의9(근로장려금 환급의 제한)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신청자(제100조의6제2항의 상속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장려금의 신청요건에 관한 사항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하여 신청한 경우에는 그 사실이 확인된 날이 속하는 해(그 사실이 확인된 날이 속하는 해에 제100조의8에 따른 근로장려금을 환급받은 경우에는 그 다음 해)부터 2년간(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사실과 다르게 신청한 경우에는 5년간) 근로장려금을 환급하지 아니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100조의5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근로장려금의 산정을 위한 총급여액 등
2. 제100조의5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근로장려금의 산정을 위한 총급여액 등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법인세법」 제1조제3호 의 외국법인 또는 「소득세법」 제2조제3항에 따른 비거주자로 보는 법인 아닌 단체 중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단체와 유사한 단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외국단체
5. 「법인세법」 제2조제3호 의 외국법인 또는 「소득세법」 제2조제3항에 따른 비거주자로 보는 법인 아닌 단체 중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단체와 유사한 단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외국단체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00조의16(동업기업 및 동업자의 납세의무) ① 동업기업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2조제1항 및 「법인세법」 제2조제1항ㆍ제2항 에도 불구하고 「소득세법」 제3조 및 「법인세법」 제3조제1항 각 호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100조의16(동업기업 및 동업자의 납세의무) ① 동업기업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2조제1항 및 「법인세법」 제4조제1항 에도 불구하고 「소득세법」 제3조 및 「법인세법」 제4조제1항 각 호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동업기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73조 에 따라 원천징수된 세액
2. 동업기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73조 및 제73조의2 에 따라 원천징수된 세액
3. 「법인세법」 제76조에 따른 가산세 및 이 법 제100조의25에 따른 가산세
3. 「법인세법」 제75조 및 제75조의2부터 제75조의9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산세 및 이 법 제100조의25에 따른 가산세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제100조의24(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동업자에 대한 원천징수) ① 동업기업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동업자에게 배분된 소득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징수하여 제100조의23제1항에 따른 신고기한(제100조의23에 따라 신고하지 아니한 금액을 분배하는 경우에는 해당 분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과 제100조의23제1항에 따른 신고기한 중 빠른 날)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제100조의24(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동업자에 대한 원천징수) ① 동업기업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동업자에게 배분된 소득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징수하여 제100조의23제1항에 따른 신고기한(제100조의23에 따라 신고하지 아니한 금액을 분배하는 경우에는 해당 분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과 제100조의23제1항에 따른 신고기한 중 빠른 날)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1. 수동적 동업자인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56조제1항제3호 및 「법인세법」 제9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세율. 다만, 제3항 단서 및 제100조의18제3항 본문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56조제1항 각 호 및 「법인세법」 제9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세율
1. 수동적 동업자인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56조제1항제2호 및 「법인세법」 제9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세율. 다만, 제3항 단서 및 제100조의18제3항 본문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56조제1항 각 호 및 「법인세법」 제9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세율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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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0조의25(가산세) ① (생 략)
제100조의25(가산세) ① (현행과 같음)
② 관할 세무서장은 동업기업이 제100조의24에 따라 원천징수하였거나 원천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납부기한에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적게 납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 중 큰 금액(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적게 납부한 세액의 100분의 10을 한도로 한다) 을 가산세로 징수하여야 한다.
② 관할 세무서장은 동업기업이 제100조의24에 따라 원천징수하였거나 원천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납부기한에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적게 납부하는 경우에는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적게 납부한 세액의 100분의 10을 한도로 하여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 을 가산세로 징수하여야 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적게 납부한 세액의 100분의 5
2.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적게 납부한 세액의 100분의 3
제100조의28(자녀장려금의 신청자격) ① (생 략)
제100조의28(자녀장려금의 신청자격) ①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자녀장려금 신청일이 속하는 연도의 3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은 경우
<삭 제>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3줄 접힘 (누르면 펼침)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자녀장려금의 산정에 관하여 이 조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제100조의5를 준용한다. 이 경우 “근로장려금”은 “자녀장려금”으로 본다.
③ 자녀장려금의 산정에 관하여 이 조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제100조의5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근로장려금”은 “자녀장려금”으로 본다.
제100조의30(자녀장려금의 신청 등) ① 자녀장려금을 받으려는 거주자(제3항에 따라 제100조의5제2항 을 준용하는 경우에는 주소득자인 거주자를 말한다)는 「소득세법」 제70조 또는 제74조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기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녀장려금신청서에 자녀장려금 신청자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자녀장려금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100조의30(자녀장려금의 신청 등) ① 자녀장려금을 받으려는 거주자(제3항에 따라 제100조의5제3항 을 준용하는 경우에는 주소득자인 거주자를 말한다)는 「소득세법」 제70조 또는 제74조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기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녀장려금신청서에 자녀장려금 신청자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자녀장려금을 신청하여야 한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자녀장려금의 신청 등에 관하여 이 조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제100조의6 을 준용한다. 이 경우 “근로장려금”은 “자녀장려금”으로 본다.
③ 자녀장려금의 신청 등에 관하여 이 조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제100조의6(제7항 및 제9항은 제외한다) 을 준용한다. 이 경우 “근로장려금”은 “자녀장려금”으로 본다.
제100조의31(자녀장려금 관련 사항의 준용 등) ① 부양자녀의 요건과 판정시기, 자녀장려금의 결정, 환급 등, 환급의 제한, 경정 등, 신청자 등에 대한 확인ㆍ조사 및 금융거래정보에 대한 조회와 자료 요청에 관하여는 제100조의4 및 제100조의7(제3항 은 제외한다)부터 제100조의13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근로장려금”은 “자녀장려금”으로 본다.
제100조의31(자녀장려금 관련 사항의 준용 등) ① 부양자녀의 요건과 판정시기, 자녀장려금의 결정, 환급 등, 환급의 제한, 경정 등, 신청자 등에 대한 확인ㆍ조사 및 금융거래정보에 대한 조회와 자료 요청에 관하여는 제100조의4(제6항은 제외한다), 제100조의7(제3항 및 제4항제2호는 제외한다) 및 제100조의8(제5항 및 제8항 은 제외한다)부터 제100조의13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근로장려금”은 “자녀장려금”으로 본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9줄 접힘 (누르면 펼침)
③ ∼ ⑧ (생 략)
③ ∼ ⑧ (현행과 같음)
⑨ 「법인세법」 제56조제7항에 따른 초과환류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환류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다.
⑨ 직전 사업연도에 종전의 「법인세법」(법률 제15222호로 개정된 것을 말한다) 제56조제7항에 따라 발생한 초과환류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미환류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다.
⑩ (생 략)
⑩ (현행과 같음)
제104조의7(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① 2003년 6월 30일 이전에 「주택건설촉진법」(법률 제6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44조제1항에 따라 조합설립의 인가를 받은 재건축조합으로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8조에 따라 법인으로 등기한 조합(이하 이 조에서 “전환정비사업조합”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제2조 에도 불구하고 전환정비사업조합 및 그 조합원을 각각 「소득세법」 제87조제1항 및 같은 법 제43조제3항에 따른 공동사업장 및 공동사업자로 보아 「소득세법」을 적용한다. 다만, 전환정비사업조합이 「법인세법」 제60조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해당 사업연도 이후부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4조의7(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① 2003년 6월 30일 이전에 「주택건설촉진법」(법률 제6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44조제1항에 따라 조합설립의 인가를 받은 재건축조합으로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8조에 따라 법인으로 등기한 조합(이하 이 조에서 “전환정비사업조합”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제3조 에도 불구하고 전환정비사업조합 및 그 조합원을 각각 「소득세법」 제87조제1항 및 같은 법 제43조제3항에 따른 공동사업장 및 공동사업자로 보아 「소득세법」을 적용한다. 다만, 전환정비사업조합이 「법인세법」 제60조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해당 사업연도 이후부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에 따라 설립된 조합(전환정비사업조합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정비사업조합”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제1조 에도 불구하고 비영리내국법인으로 보아 「법인세법」(같은 법 제29조는 제외한다)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전환정비사업조합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신고한 경우만 해당한다.
②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에 따라 설립된 조합(전환정비사업조합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정비사업조합”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제2조 에도 불구하고 비영리내국법인으로 보아 「법인세법」(같은 법 제29조는 제외한다)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전환정비사업조합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신고한 경우만 해당한다.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⑤ 제2항을 적용할 때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법인세법」 제3조에 따른 과세소득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사업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제2항을 적용할 때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법인세법」 제4조에 따른 과세소득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사업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4조의10(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 특례) ① ∼ ③ (생 략)
제104조의10(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 특례)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해운소득에 「법인세법」 제73조 에 따라 원천징수된 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은 법인세의 산출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으로 공제하지 아니한다.
④ 해운소득에 「법인세법」 제73조 및 제73조의2 에 따라 원천징수된 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은 법인세의 산출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으로 공제하지 아니한다.
⑤·⑥ (생 략)
⑤·⑥ (현행과 같음)
⑦ 과세표준계산특례를 적용받는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63조제5항에 따라 중간예납을 하는 경우 중간예납의 과세표준은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하고, 같은 법 제63조제5항제1호 및 제2호는 비해운소득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⑦ 과세표준계산특례를 적용받는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63조의2제1항제2호의 방법으로 중간예납을 하는 경우 중간예납의 과세표준은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하고, 같은 법 제63조의2제1항제2호의 계산식에서 감면된 법인세액과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은 비해운소득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⑧·⑨ (생 략)
⑧·⑨ (현행과 같음)
제104조의11(금융기관의 신용회복목적회사 출자ㆍ출연 시 손금산입 특례) ① ∼ ④ (생 략)
제104조의11(금융기관의 신용회복목적회사 출자ㆍ출연 시 손금산입 특례)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금융기관이 2018년 12월 31일 까지 금융소외계층에 대한 신용보증을 지원하기 위하여 신용회복목적회사에 출연하는 경우 그 출연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해당 금융기관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⑤ 금융기관이 2021년 12월 31일 까지 금융소외계층에 대한 신용보증을 지원하기 위하여 신용회복목적회사에 출연하는 경우 그 출연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해당 금융기관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제104조의12(신용회복목적회사에 대한 과세특례) ① 낮은 신용도 또는 경제력의 부족 등의 사유로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여신 거래에 제한을 받고 있는 자에 대한 부실채권의 매입과 금리ㆍ만기 등의 재조정, 고금리 금융비용을 경감하기 위한 지급보증 등의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법인(이하 이 조에서 “신용회복목적회사”라 한다)이 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각 사업연도에 손실보전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하였을 때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금액을 손금에 산입한다.
제104조의12(신용회복목적회사에 대한 과세특례) ① 낮은 신용도 또는 경제력의 부족 등의 사유로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여신 거래에 제한을 받고 있는 자에 대한 부실채권의 매입과 금리ㆍ만기 등의 재조정, 고금리 금융비용을 경감하기 위한 지급보증 등의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법인(이하 이 조에서 “신용회복목적회사”라 한다)이 2021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각 사업연도에 손실보전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하였을 때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금액을 손금에 산입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손실보전준비금으로서 그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후 10년 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제2항에 따라 상계하고 남은 준비금의 잔액은 10년 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손실보전준비금으로서 그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후 15년 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제2항에 따라 상계하고 남은 준비금의 잔액은 15년 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한다.
④·⑤ (생 략)
④·⑤ (현행과 같음)
제104조의14(제3자물류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① 제조업을 경영하는 내국인 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각 과세연도에 지출한 물류비용 중 제3자물류비용이 직전 과세연도에 지출한 제3자물류비용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공제받는 금액이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을 한도로 한다.
제104조의14(제3자물류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① 제조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견기업”이라 한다) 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2020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각 과세연도에 지출한 물류비용 중 제3자물류비용이 직전 과세연도에 지출한 제3자물류비용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공제받는 금액이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을 한도로 한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 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받으려는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104조의16(대학 재정 건전화를 위한 과세특례) ① ∼ ③ (생 략)
제104조의16(대학 재정 건전화를 위한 과세특례) ① ∼ ③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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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법인세법」 제13조제1호에 따른 결손금의 합계액 및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기부금(학교법인 출연금은 제외한다)의 합계액
2. 「법인세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결손금의 합계액 및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기부금(학교법인 출연금은 제외한다)의 합계액
제104조의18(대학 맞춤형 교육비용 등에 대한 세액공제) ① (생 략)
제104조의18(대학 맞춤형 교육비용 등에 대한 세액공제) ① (현행과 같음)
② 내국인이 대학교 또는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시설 을 2019년 12월 31일까지 기부하는 경우에는 제11조를 준용한다. <후단 신설>
② 내국인이 대학교 또는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시설(이하 이 조에서 “연구 및 인력개발 시설”이라 한다) 을 2019년 12월 31일까지 기부하는 경우에는 제25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25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연구 및 인력개발 시설”로 본다.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제104조의23(국제회계기준 적용 내국법인등에 대한 대손충당금 환입액의 익금불산입) ① 내국법인 또는 「법인세법」 제94조에 따른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내국법인등”이라 한다)이 2014년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이전에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이하 이 조에서 “국제회계기준”이라 한다)을 최초로 적용하는 경우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을 할 때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04조의23(국제회계기준 적용 내국법인등에 대한 대손충당금 환입액의 익금불산입) ① 내국법인 또는 「법인세법」 제94조에 따른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내국법인등”이라 한다)이 2014년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이전에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이하 이 조에서 “국제회계기준”이라 한다)을 최초로 적용하는 경우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을 할 때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법인세법」 제34조제4항 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여야 하는 직전 사업연도 대손충당금의 잔액
1. 「법인세법」 제34조제3항 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여야 하는 직전 사업연도 대손충당금의 잔액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이후 사업연도에 「법인세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여야 할 금액이 같은 조 제4항 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여야 할 금액보다 큰 경우 그 차액과 상계하며, 상계하고 남은 금액은 2015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이후 사업연도에 「법인세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여야 할 금액이 같은 조 제3항 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여야 할 금액보다 큰 경우 그 차액과 상계하며, 상계하고 남은 금액은 2015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04조의24(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 ① 대한민국 국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2018년 12월 31일 까지 국내(수도권과밀억제권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18조의2에서 같다)에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경우에는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한다.
제104조의24(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 ① 대한민국 국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2021년 12월 31일 까지 국내(수도권과밀억제권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18조의2에서 같다)에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경우에는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국외에서 2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하던 사업장을 부분 축소 또는 유지하면서 국내로 복귀하는 중소기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 으로서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경우. 다만, 생산량 축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분 축소의 경우에는 국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2. 국외에서 2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하던 사업장을 부분 축소 또는 유지하면서 국내로 복귀하는 내국인 으로서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경우. 다만, 생산량 축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분 축소의 경우에는 국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복귀 후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복귀일 이후 해당 사업장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복귀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복귀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그 다음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③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복귀 후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복귀일 이후 해당 사업장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복귀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복귀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4년(수도권 내의 지역에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경우에는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그 다음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④ ∼ ⑥ (생 략)
④ ∼ ⑥ (현행과 같음)
제105조(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零)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3호 및 제3호의2는 2018년 12월 31일 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제5호 및 제6호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제105조(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零)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3호 및 제3호의2는 2021년 12월 31일 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제5호 및 제6호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4호의5 및 제9호는 2018년 12월 31일 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고, 제4호의2, 제5호, 제9호의2, 제9호의3, 제11호 및 제12호는 2020년 12월 31일 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며, 제8호 및 제8호의2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실시협약이 체결된 것에만 적용한다.
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 제4호의2, 제5호, 제9호의2, 제9호의3, 제11호 및 제12호는 2020년 12월 31일 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고, 제2호, 제3호, 제4호의5 및 제9호는 2021년 12월 31일 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며, 제8호 및 제8호의2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실시협약이 체결된 것에만 적용한다.
1. ∼ 9. (생 략)
1. ∼ 9. (현행과 같음)
9의2.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전기버스
9의2.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버스
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 로서 같은 조 제2호 각 목의 요건을 갖춘 자동차
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 또는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연료전지자동차 로서 같은 조 제2호 각 목의 요건을 갖춘 자동차
나. (생 략)
나.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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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106조의2(농업ㆍ임업ㆍ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감면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석유류(「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른 석유제품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면세유”라 한다)에 대해서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하는 것에 대한 부가가치세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되는 것에 대한 개별소비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교육세 및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이하 이 조에서 “자동차세”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면제한다 . <후단 신설>
제106조의2(농업ㆍ임업ㆍ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감면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석유류(「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른 석유제품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면세유”라 한다)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되는 것에 대한 개별소비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교육세 및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이하 이 조에서 “자동차세”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면제한다 . 이 경우 제1호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하는 것에만 적용하고, 제2호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하는 것에만 적용한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⑤ 농어민등이 면세유를 농기계등에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농어민등이 제1호나목 및 제2호에 따른 서류를 매반기(半期)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이하 이 항에서 “제출기한”이라 한다)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면세유류 관리기관인 조합은 농어민등에게 제출기한부터 1개월이 되는 날(이하 이 조에서 “최종 제출기한”이라 한다)까지 해당 서류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여야 한다.
⑤ 농어민등이 면세유를 농기계등에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농어민등이 제1호나목 및 제2호에 따른 서류를 매반기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이하 이 항에서 “제출기한”이라 한다)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면세유류 관리기관인 조합은 농어민등에게 제출기한부터 1개월이 되는 날(이하 이 조에서 “최종 제출기한”이라 한다)까지 해당 서류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여야 한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⑥ ∼ (생 략)
⑥ ∼ (현행과 같음)
제1항부터 제20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면세유의 공급 및 관리절차, 면세유류 구입카드등의 발급 및 사용방법, 감면세액과 감면세액 상당액 및 가산세의 추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제1호에 따른 면세유를 공급받은 자로부터 취득하여 판매한 자에게 판매가액의 3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 설>
제1항부터 제21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면세유의 공급 및 관리절차, 면세유류 구입카드등의 발급 및 사용방법, 감면세액과 감면세액 상당액 및 가산세의 추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6조의4(금 관련 제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 특례) ①·② (생 략)
제106조의4(금 관련 제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 특례) ①·② (현행과 같음)
③ 금사업자가 금 관련 제품을 다른 금사업자로부터 공급받았을 때에는 그 공급을 받은 때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때에 금거래계좌를 사용하여 제1호의 금액은 공급한 사업자에게, 제2호의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입금하여야 한다. 다만, 기업구매자금대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금 관련 제품의 가액을 결제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금액만 입금할 수 있다.
③ 금사업자가 금 관련 제품을 다른 금사업자로부터 공급받았을 때에는 그 공급을 받은 날(금 관련 제품을 공급받은 날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날보다 빠른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날을 말한다)의 다음 날(이하 이 조에서 “부가가치세액 입금기한”이라 한다)까지 금거래계좌를 사용하여 제1호의 금액은 공급한 사업자에게, 제2호의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입금하여야 한다. 다만, 기업구매자금대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금 관련 제품의 가액을 결제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금액만 입금할 수 있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④ ∼ ⑦ (생 략)
④ ∼ ⑦ (현행과 같음)
⑧ 관할 세무서장은 금 관련 제품을 공급받은 금사업자가 제3항에 따라 부가가치세액을 입금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금 관련 제품을 공급받은 날(금 관련 제품을 공급받은 날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날보다 빠른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날을 말한다) 의 다음 날부터 부가가치세액을 입금한 날(「부가가치세법」 제48조, 제49조, 제66조 및 제67조에 따른 과세표준 신고기한을 한도로 한다)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입금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⑧ 관할 세무서장은 금 관련 제품을 공급받은 금사업자가 제3항에 따라 부가가치세액을 입금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액 입금기한 의 다음 날부터 부가가치세액을 입금한 날(「부가가치세법」 제48조, 제49조, 제66조 및 제67조에 따른 과세표준 신고기한을 한도로 한다)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입금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⑨ ∼ ⑫ (생 략)
⑨ ∼ ⑫ (현행과 같음)
제106조의7(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라 한다)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100분의 99를 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기간분까지 경감한다.
제106조의7(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라 한다)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100분의 99를 2021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기간분까지 경감한다.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0줄 접힘 (누르면 펼침)
제106조의9(스크랩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 ①·② (생 략)
제106조의9(스크랩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스크랩등사업자가 스크랩등을 다른 스크랩등사업자로부터 공급받았을 때에는 그 공급을 받은 때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때에 스크랩등거래계좌를 사용하여 제1호의 금액은 스크랩등을 공급한 사업자에게, 제2호의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입금하여야 한다. 다만, 기업구매자금대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스크랩등의 가액을 결제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금액만 입금할 수 있다.
③ 스크랩등사업자가 스크랩등을 다른 스크랩등사업자로부터 공급받았을 때에는 그 공급을 받은 날(스크랩등을 공급받은 날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날보다 빠른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날을 말한다)의 다음 날(이하 이 조에서 “부가가치세액 입금기한”이라 한다)까지 스크랩등거래계좌를 사용하여 제1호의 금액은 스크랩등을 공급한 사업자에게, 제2호의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입금하여야 한다. 다만, 기업구매자금대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스크랩등의 가액을 결제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금액만 입금할 수 있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④ ∼ ⑥ (생 략)
④ ∼ ⑥ (현행과 같음)
⑦ 관할 세무서장은 스크랩등을 공급받은 스크랩등사업자가 제3항에 따라 부가가치세액을 입금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스크랩등을 공급받은 날(스크랩등을 공급받은 날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날보다 빠른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날을 말한다) 의 다음 날부터 부가가치세액을 입금한 날(「부가가치세법」 제48조, 제49조 및 제67조에 따른 과세표준 신고기한을 한도로 한다)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입금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⑦ 관할 세무서장은 스크랩등을 공급받은 스크랩등사업자가 제3항에 따라 부가가치세액을 입금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액 입금기한 의 다음 날부터 부가가치세액을 입금한 날(「부가가치세법」 제48조, 제49조 및 제67조에 따른 과세표준 신고기한을 한도로 한다)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입금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⑧ ∼ ⑫ (생 략)
⑧ ∼ ⑫ (현행과 같음)
제107조(외국사업자 등에 대한 간접세의 특례) ① ∼ ⑥ (생 략)
제107조(외국사업자 등에 대한 간접세의 특례) ① ∼ ⑥ (현행과 같음)
⑦ 우리나라에 주재하는 외교관 및 이에 준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외교관등”이라 한다)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세점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부가가치세법」 제21조부터 제25조까지의 규정을 적용받는 재화 또는 용역은 제외한다)을 구입하거나 제공받는 경우에 부담하는 부가가치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간 100만원 을 한도로 하여 그 외교관등에게 환급할 수 있다.
⑦ 우리나라에 주재하는 외교관 및 이에 준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외교관등”이라 한다)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세점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부가가치세법」 제21조부터 제25조까지의 규정을 적용받는 재화 또는 용역은 제외한다)을 구입하거나 제공받는 경우에 부담하는 부가가치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간 200만원 을 한도로 하여 그 외교관등에게 환급할 수 있다.
⑧·⑨ (생 략)
⑧·⑨ (현행과 같음)
제107조의2(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특례) ① 외국인관광객 등이 2018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 까지 「관광진흥법」에 따른 호텔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관광호텔(이하 이 조에서 “특례적용관광호텔”이라 한다)에서 30일 이하의 숙박용역(이하 이 조에서 “환급대상 숙박용역”이라 한다)을 공급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환급대상 숙박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제107조의2(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특례) ① 외국인관광객 등이 2018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 까지 「관광진흥법」에 따른 호텔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관광호텔(이하 이 조에서 “특례적용관광호텔”이라 한다)에서 30일 이하의 숙박용역(이하 이 조에서 “환급대상 숙박용역”이라 한다)을 공급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환급대상 숙박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07조의3(외국인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환급 특례)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관광객(이하 이 조에서 “외국인관광객”이라 한다)이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등록한 의료기관(이하 이 조에서 “특례적용의료기관”이라 한다)에서 2018년 12월 31일 까지 공급받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용역(이하 이 조에서 “환급대상 의료용역”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환급대상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을 환급할 수 있다.
제107조의3(외국인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환급 특례)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관광객(이하 이 조에서 “외국인관광객”이라 한다)이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등록한 의료기관(이하 이 조에서 “특례적용의료기관”이라 한다)에서 2019년 12월 31일 까지 공급받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용역(이하 이 조에서 “환급대상 의료용역”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환급대상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을 환급할 수 있다.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108조(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 ①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를 수집하는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을 2018년 12월 31일까지, 중고자동차를 2018년 12월 31일 까지 취득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에 다음 각 호의 값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부가가치세법」 제37조제1항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제108조(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 ①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를 수집하는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중고자동차를 2019년 12월 31일 까지 취득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에 다음 각 호의 값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부가가치세법」 제37조제1항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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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9조(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①·② (생 략)
제109조(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은 2009년 7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 까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되는 자동차에만 적용한다.
③ 제1항은 2009년 7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 까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되는 자동차에만 적용한다.
④ ∼ ⑨ (생 략)
④ ∼ ⑨ (현행과 같음)
제109조의2(노후경유자동차 교체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①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신규등록된 자동차로서 경유를 사용하는 것(이륜자동차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매매업으로 등록한 자가 매매용으로 취득한 중고자동차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노후경유자동차”라 한다)을 2016년 6월 30일 현재 소유(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고 있는 자(법인을 포함한다)가 노후경유자동차를 폐차 또는 수출하고 노후경유자동차의 말소등록일을 전후하여 2개월 이내에 승용자동차(신조차에 한정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신차”라 한다)를 본인의 명의로 신규등록하는 경우에는 개별소비세액의 100분의 70을 감면한다. 이 경우 노후경유자동차 1대당 신차 1대에 한정하여 개별소비세를 감면한다.
제109조의2(노후경유자동차 교체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①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2008년 12월 31일 이전에 신규등록된 자동차로서 경유를 사용하는 것(이륜자동차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매매업으로 등록한 자가 매매용으로 취득한 중고자동차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노후경유자동차”라 한다)을 2018년 6월 30일 현재 소유(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고 있는 자(법인을 포함한다)가 노후경유자동차를 폐차 또는 수출하고 노후경유자동차의 말소등록일을 전후하여 2개월 이내에 승용자동차(신조차에 한정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신차”라 한다)를 본인의 명의로 신규등록하는 경우에는 개별소비세액의 100분의 70을 감면한다. 이 경우 노후경유자동차 1대당 신차 1대에 한정하여 개별소비세를 감면한다.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111조(석유류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면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석유류에 대해서는 개별소비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2호의 석유류는 2018년 12월 31일 까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되는 것만 개별소비세를 면제한다.
제111조(석유류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면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석유류에 대해서는 개별소비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2호의 석유류는 2020년 12월 31일 까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되는 것만 개별소비세를 면제한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11조의2(경형자동차 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환급에 관한 특례) ①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승용자동차 및 승합자동차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기량 1,000시시 미만의 자동차(이하 이 조에서 “경형자동차”라 한다)를 소유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모두를 충족하는 자가 2018년 12월 31일 까지 해당 자동차 연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제3항에서 규정하는 유류(이하 이 조에서 “유류”라 한다)를 구매하는 경우, 제5항에 따른 신용카드업자 사업장의 관할 세무서장(이하 이 조에서 “관할 세무서장”이라 한다)은 해당 연료에 부과된 개별소비세 중 제3항에 따른 세액을 환급할 수 있다.
제111조의2(경형자동차 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환급에 관한 특례) ①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승용자동차 및 승합자동차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기량 1,000시시 미만의 자동차(이하 이 조에서 “경형자동차”라 한다)를 소유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모두를 충족하는 자가 2021년 12월 31일 까지 해당 자동차 연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제3항에서 규정하는 유류(이하 이 조에서 “유류”라 한다)를 구매하는 경우, 제5항에 따른 신용카드업자 사업장의 관할 세무서장(이하 이 조에서 “관할 세무서장”이라 한다)은 해당 연료에 부과된 개별소비세 중 제3항에 따른 세액을 환급할 수 있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② ∼ ⑫ (생 략)
② ∼ ⑫ (현행과 같음)
제111조의3(택시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등의 감면) 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3조제2항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다목 및 라목에 따른 일반택시운송사업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에 사용하는 자동차에 2018년 12월 31일 까지 공급하는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4호바목에 따른 석유가스 중 부탄(이하 이 조에서 “부탄”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킬로그램당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 합계액 중 킬로그램당 40원을 감면한다.
제111조의3(택시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등의 감면) 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3조제2항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다목 및 라목에 따른 일반택시운송사업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에 사용하는 자동차에 2021년 12월 31일 까지 공급하는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4호바목에 따른 석유가스 중 부탄(이하 이 조에서 “부탄”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킬로그램당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 합계액 중 킬로그램당 40원을 감면한다.
② ∼ ⑩ (생 략)
② ∼ ⑩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25. (생 략)
1. ∼ 25. (현행과 같음)
26. 포뮬러원국제자동차경주대회조직위원회가 작성하는 서류
<삭 제>
27. 삭 제
(삭제)
28.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조직위원회가 작성하는 서류
<삭 제>
29.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제9조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제경기대회 를 위하여 설립된 조직위원회가 작성하는 서류
29.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제9조에 따라 국제수영연맹 주관으로 2019년에 대한민국에서 개최되는 세계수영선수권대회 를 위하여 설립된 조직위원회가 작성하는 서류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서류의 인지세 면제 기일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서류의 인지세 면제 기일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제5호부터 제7호까지, 제9호, 제11호, 제19호, 제28호 및 제29호가목은 2018년 12월 31일 까지 작성하는 과세문서에만 적용
3. 제5호부터 제7호까지, 제9호, 제11호 및 제19호는 2021년 12월 31일 까지 작성하는 과세문서에만 적용
4. 제26호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작성하는 과세문서에만 적용
<삭 제>
5. 제29호나목은 2019년 12월 31일까지 작성하는 과세문서에만 적용
5. 제29호는 2019년 12월 31일까지 작성하는 과세문서에만 적용
제117조(증권거래세의 면제)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를 면제한다.
제117조(증권거래세의 면제)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를 면제한다.
1. ∼ 2의5. (생 략)
1. ∼ 2의5. (현행과 같음)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금융투자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같은 법 제8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 을 조성하기 위하여 주권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하는 경우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금융투자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같은 법 제8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이하 이 조에서 “증권시장”이라 한다) 을 조성하기 위하여 주권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하는 경우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5.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우정사업총괄기관 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장내파생상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파생상품(이하 이 호에서 “파생상품”이라 한다)과 해당 파생상품의 기초자산인 주권(해당 파생상품의 기초자산이 주가지수인 경우 해당 지수를 구성하는 주권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가격 차이를 이용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파생상품의 거래와 연계하여 기초자산인 주권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하는 경우
5.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우정사업총괄기관과 「국가재정법」 별표 2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기금을 관리ㆍ운영하는 법인(이하 이 호에서 “기금관리주체”라 한다) 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장내파생상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파생상품(이하 이 호에서 “파생상품”이라 한다)과 해당 파생상품의 기초자산인 주권(해당 파생상품의 기초자산이 주가지수인 경우 해당 지수를 구성하는 주권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가격 차이를 이용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파생상품의 거래와 연계하여 기초자산인 주권(기금관리주체의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주권에 한정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하는 경우
6. 증권투자를 목적으로 설립된 외국법인이 「외국환거래법」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내의 증권투자에 대한 기획재정부장관의 허가등을 받아 취득한 주권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이하 이 조에서 “증권시장”이라 한다) 또는 같은 법 제78조에 따른 다자간매매체결(이하 이 조에서 “다자간매매체결거래”라 한다)을 통하여 양도하는 경우
<삭 제>
7. ∼ 12. (생 략)
7. ∼ 12. (현행과 같음)
13. 제46조제1항에 따라 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삭 제>
14. ∼ 20. (생 략)
14. ∼ 20. (현행과 같음)
2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4조제1항의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가 추종지수의 구성종목이 변경되어 이를 반영하기 위하여 증권시장 또는 다자간매매체결거래를 통하여 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2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4조제1항의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가 추종지수의 구성종목이 변경되어 이를 반영하기 위하여 증권시장 또는 같은 법 제78조에 따른 다자간매매체결거래를 통하여 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22. ∼ 24. (생 략)
22. ∼ 24. (현행과 같음)
②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같은 호에 규정한 기한까지 양도ㆍ인출ㆍ편입ㆍ현물출자ㆍ주식이전ㆍ주식교환하는 것에만 제1항을 적용한다.
②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같은 호에 규정한 기한까지 양도ㆍ인출ㆍ편입ㆍ현물출자ㆍ주식이전ㆍ주식교환하는 것에만 제1항을 적용한다.
1. 제1항제1호, 제2호, 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 같은 항 제2호의5나목 및 같은 항 제4호: 2020년 12월 31일
1. 제1항제1호, 제2호, 제2호의2부터 제2호의5까지, 제3호 및 제4호: 2020년 12월 31일
2. 제1항제2호의5가목, 같은 항 제3호, 제5호 , 제16호, 제23호 및 제24호: 2018년 12월 31일
2. 제1항제5호 , 제16호, 제23호 및 제24호: 2021년 12월 31일
3.·4. (생 략)
3.·4. (현행과 같음)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제118조의2(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관세감면) ① 제104조의24제1항에 따른 대한민국 국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국내에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기 위하여 2018년 12월 31일 까지 수입신고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재에 대하여 제2항에 따라 관세를 감면할 수 있다.
제118조의2(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관세감면) ① 제104조의24제1항에 따른 대한민국 국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국내에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기 위하여 2021년 12월 31일 까지 수입신고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재에 대하여 제2항에 따라 관세를 감면할 수 있다.
1. 제104조의24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이전 또는 복귀하는 중소기업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일 것
1. 제104조의24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이전 또는 복귀하는 내국인일 것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자본재에 대한 관세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자본재에 대한 관세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04조의24제1항제1호의 경우: 수입하는 자본재에 대한 관세의 100분의 100. 다만, 감면받을 관세의 합계액(자본재 수입의 순서에 따라 합산한 금액)이 4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감면하지 아니한다.
1. 제104조의24제1항제1호의 경우: 수입하는 자본재에 대한 관세의 100분의 100 <단서 삭제>
2. 제104조의24제1항제2호의 경우: 수입하는 자본재에 대한 관세의 100분의 50. 다만, 감면받을 관세의 합계액(자본재 수입의 순서에 따라 합산한 금액)이 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감면하지 아니한다.
2. 제104조의24제1항제2호의 경우: 수입하는 자본재에 대한 관세의 100분의 50 <단서 삭제>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제121조의2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① (생 략)
제121조의2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 감면) ① (현행과 같음)
②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 는 제1항에 따라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제1항제1호에 따른 감면대상 사업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세액을 감면한다. 이 경우 감면대상이 되는 세액을 산정할 때 외국인투자기업이 감면기간 중에 내국법인(감면기간 중인 외국인투자기업은 제외한다)과 합병하여 해당 합병법인의 외국인투자비율(외국인투자기업이 발행한 주식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외국인투자비율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이 감소한 경우에는 합병 전 외국인투자기업의 외국인투자비율을 적용한다.
② 2018년 12월 31일까지 제6항에 따른 조세감면신청을 한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서 는 제1항에 따라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제1항제1호에 따른 감면대상 사업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세액을 감면한다. 이 경우 감면대상이 되는 세액을 산정할 때 외국인투자기업이 감면기간 중에 내국법인(감면기간 중인 외국인투자기업은 제외한다)과 합병하여 해당 합병법인의 외국인투자비율(외국인투자기업이 발행한 주식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외국인투자비율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이 감소한 경우에는 합병 전 외국인투자기업의 외국인투자비율을 적용한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⑫ 제1항제1호에서 규정하는 사업에 대한 외국인투자 중 사업의 양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에 대해서는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감면기간ㆍ공제기간 및 감면비율ㆍ공제비율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세, 소득세,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각각 감면한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를 적용할 때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기간 또는 공제기간을 10년까지 연장하거나 연장한 기간의 범위에서 감면비율 또는 공제비율을 높인 경우에는 제3호 및 제4호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 및 비율에 따른다.
⑫ 제1항제1호에서 규정하는 사업에 대한 외국인투자 중 사업의 양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에 대해서는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감면기간ㆍ공제기간 및 감면비율ㆍ공제비율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세, 소득세,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각각 감면한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를 적용할 때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기간 또는 공제기간을 10년까지 연장하거나 연장한 기간의 범위에서 감면비율 또는 공제비율을 높인 경우에는 제3호 및 제4호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 및 비율에 따른다.
1. 외국인투자기업 에 대한 법인세 및 소득세는 제1항제1호에 따라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감면하되, 그 사업을 개시한 후 그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그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을, 그 다음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각각 감면한다.
1. 2018년 12월 31일까지 제6항에 따른 조세감면신청을 한 외국인투자기업 에 대한 법인세 및 소득세는 제1항제1호에 따라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감면하되, 그 사업을 개시한 후 그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그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을, 그 다음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각각 감면한다.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⑬ ∼ (생 략)
⑬ ∼ (현행과 같음)
제121조의8(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61조에 따라 지정된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이하 이 장에서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라 한다)에 2018년 12월 31일 까지 입주한 기업이 생물산업, 정보통신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하 이 조에서 “감면대상사업”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 감면대상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사업개시일 이후 그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그 다음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제121조의8(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61조에 따라 지정된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이하 이 장에서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라 한다)에 2021년 12월 31일 까지 입주한 기업이 생물산업, 정보통신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하 이 조에서 “감면대상사업”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 감면대상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사업개시일 이후 그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그 다음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② 제1항이 적용되는 감면기간 동안 감면받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총합계액이 제1호와 제2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합 한 금액을 한도(이하 이 조에서 “감면한도”라 한다)로 하여 세액을 감면한다 .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비스업(이하 이 조에서 “서비스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경우로서 해당 서비스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제1항이 적용되는 감면기간 동안 감면받은 소득세 또는 법인세 총합계액이 제1호와 제2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과 제3호의 금액 중 큰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큰 금액을 한도로 하여 세액을 감면할 수 있다.
② 제1항이 적용되는 감면기간 동안 감면받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총합계액은 제1호와 제2호의 금액을 합 한 금액을 한도(이하 이 조에서 “감면한도”라 한다)로 한다 . <단서 삭제>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다음 각 목의 금액 중 적은 금액가. 해당 과세연도의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감면대상사업장”이라 한다)의 상시근로자 수 × 1천만원나. 제1호의 투자누계액의 100분의 20
2. 해당 과세연도의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감면대상사업장”이라 한다)의 상시근로자 수 × 1천5백만원[청년 상시근로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비스업(이하 이 조에서 “서비스업”이라 한다)을 하는 감면대상사업장의 상시근로자의 경우에는 2천만원]
3. 다음 각 목의 금액 중 적은 금액가. 해당 과세연도의 감면대상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 2천만원나. 제1호의 투자누계액의 100분의 100
<삭 제>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제2항제2호 또는 제3호 를 적용받아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받은 기업이 감면받은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각 과세연도의 감면대상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감면받은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④ 제2항제2호 를 적용받아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받은 기업이 감면받은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각 과세연도의 감면대상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감면받은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⑤ 제2항 및 제4항을 적용할 때 상시근로자의 범위,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제2항 및 제4항을 적용할 때 상시근로자 및 청년 상시근로자의 범위,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⑦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에 따라 서비스업에 대한 한도를 적용받는 기업은 제143조를 준용하여 서비스업과 그 밖의 사업을 각각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⑦ 제2항제2호 에 따라 서비스업에 대한 한도를 적용받는 기업은 제143조를 준용하여 서비스업과 그 밖의 사업을 각각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제121조의9(제주투자진흥지구 또는 제주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이 조, 제121조의11 및 제121조의12에서 “감면대상사업”이라 한다)을 하기 위한 투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투자의 경우에 대해서는 제2항 및 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감면한다.
제121조의9(제주투자진흥지구 또는 제주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이 조, 제121조의11 및 제121조의12에서 “감면대상사업”이라 한다)을 하기 위한 투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투자의 경우에 대해서는 제2항 및 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감면한다.
1.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62조에 따라 지정되는 제주투자진흥지구(이하 이 장에서 “제주투자진흥지구”라 한다)에 2018년 12월 31일 까지 입주하는 기업이 해당 구역의 사업장에서 하는 사업
1.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62조에 따라 지정되는 제주투자진흥지구(이하 이 장에서 “제주투자진흥지구”라 한다)에 2021년 12월 31일 까지 입주하는 기업이 해당 구역의 사업장에서 하는 사업
2.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에 지정되는 자유무역지역(이하 이 장에서 “제주자유무역지역”이라 한다)에 2018년 12월 31일 까지 입주하는 기업이 해당 구역의 사업장에서 하는 사업
2.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에 지정되는 자유무역지역(이하 이 장에서 “제주자유무역지역”이라 한다)에 2021년 12월 31일 까지 입주하는 기업이 해당 구역의 사업장에서 하는 사업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④ 제2항이 적용되는 감면기간 동안 감면받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총합계액이 제1호와 제2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합 한 금액을 한도(이하 이 조에서 “감면한도”라 한다)로 하여 세액을 감면한다 .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비스업(이하 이 조에서 “서비스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경우로서 해당 서비스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제2항이 적용되는 감면기간 동안 감면받은 소득세 또는 법인세 총 합계액이 제1호와 제2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과 제3호의 금액 중 큰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큰 금액을 한도로 하여 세액을 감면할 수 있다.
④ 제2항이 적용되는 감면기간 동안 감면받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총합계액은 제1호와 제2호의 금액을 합 한 금액을 한도(이하 이 조에서 “감면한도”라 한다)로 한다 . <단서 삭제>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다음 각 목의 금액 중 적은 금액가. 해당 과세연도의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감면대상사업장”이라 한다)의 상시근로자 수 × 1천만원나. 제1호의 투자누계액의 100분의 20
2. 해당 과세연도의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감면대상사업장”이라 한다)의 상시근로자 수 × 1천5백만원[청년 상시근로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비스업(이하 이 조에서 “서비스업”이라 한다)을 하는 감면대상사업장의 상시근로자의 경우에는 2천만원]
3. 다음 각 목의 금액 중 적은 금액가. 해당 과세연도의 감면대상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 2천만원나. 제1호의 투자누계액의 100분의 100
<삭 제>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⑥ 제4항제2호 또는 제3호 를 적용받아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받은 기업이 감면받은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각 과세연도의 감면대상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감면받은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⑥ 제4항제2호 를 적용받아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받은 기업이 감면받은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각 과세연도의 감면대상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감면받은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⑦ 제4항 및 제6항을 적용할 때 상시근로자의 범위,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제4항 및 제6항을 적용할 때 상시근로자 및 청년 상시근로자의 범위,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⑧ (생 략)
⑧ (현행과 같음)
⑨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에 따라 서비스업에 대한 한도를 적용받는 기업은 제143조를 준용하여 서비스업과 그 밖의 사업을 각각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⑨ 제4항제2호 에 따라 서비스업에 대한 한도를 적용받는 기업은 제143조를 준용하여 서비스업과 그 밖의 사업을 각각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제121조의10(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의 면제) ①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이 연구개발에 사용하기 위하여 2018년 12월 31일 까지 수입하는 물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관세를 면제한다.
제121조의10(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의 면제) ①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이 연구개발에 사용하기 위하여 2021년 12월 31일 까지 수입하는 물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관세를 면제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21조의11(제주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의 면제) ① 제주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이 감면대상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2018년 12월 31일 까지 수입하는 자본재(「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자본재를 말하며, 수리용 또는 개체용 물품은 제외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관세를 면제한다. 다만,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외국인투자의 목적으로 수입하는 물품을 제외하고는 국내제작이 곤란한 물품만 해당한다.
제121조의11(제주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의 면제) ① 제주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이 감면대상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2021년 12월 31일 까지 수입하는 자본재(「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자본재를 말하며, 수리용 또는 개체용 물품은 제외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관세를 면제한다. 다만,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외국인투자의 목적으로 수입하는 물품을 제외하고는 국내제작이 곤란한 물품만 해당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21조의14(입국경로에 설치된 보세판매장의 내국물품에 대한 간접세의 특례) ① 우리나라로 입국하는 자가 「관세법」 제196조제2항의 보세판매장에서 같은 조 제4항 단서의 물품 중 내국물품(이하 이 조에서 “내국물품”이라 한다)을 구입하여 국내로 반입하는 경우에는 그 물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주세(이하 이 조에서 “부가가치세등”이라 한다)를 면제(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다.② 사업자가 내국물품을 제1항의 보세판매장에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가가치세등을 면제한다.③ 내국물품에 대한 부가가치세등의 면제절차, 내국물품의 부정구입에 따른 감면세액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1조의17(기업도시개발구역 등의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이 장에서 “감면대상사업”이라 한다)을 하기 위한 투자로서 업종 및 투자금액 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투자에 대해서는 제2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감면한다.
제121조의17(기업도시개발구역 등의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이 장에서 “감면대상사업”이라 한다)을 하기 위한 투자로서 업종, 투자금액 및 고용인원 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감면한다.
1. 기업도시개발구역에 2018년 12월 31일 까지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기존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기업이 그 구역의 사업장에서 하는 사업
1. 기업도시개발구역에 2021년 12월 31일 까지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기존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기업이 그 구역의 사업장에서 하는 사업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 에 따라 지정된 지역개발사업구역(같은 법 제7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지역개발사업으로 한정한다) 또는 같은 법 제67조에 따른 지역활성화지역에 2018년 12월 31일 까지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기존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기업(법률 제12737호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4조에 따라 의제된 지역개발사업구역 중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정된 폐광지역진흥지구에 개발사업시행자로 선정되어 입주하는 경우에는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 및 종합휴양업과 축산업을 경영하는 내국인을 포함한다)이 그 구역 또는 지역 안의 사업장에서 하는 사업
3.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낙후지역(이하 이 호에서 “낙후지역”이라 한다) 중 같은 법 제11조 에 따라 지정된 지역개발사업구역(같은 법 제7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지역개발사업으로 한정한다) 또는 같은 법 제67조에 따른 지역활성화지역에 2021년 12월 31일 까지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기존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기업(법률 제12737호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4조에 따라 의제된 지역개발사업구역 중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정된 폐광지역진흥지구에 개발사업시행자로 선정되어 입주하는 경우에는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 및 종합휴양업과 축산업을 경영하는 내국인을 포함한다)이 그 구역 또는 지역 안의 사업장에서 하는 사업과 낙후지역 중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11조에 따라 승인된 사업을 위하여 2021년 12월 31일까지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기존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기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 안의 사업장에서 하는 사업
4.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같은 법 제7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지역개발사업으로 한정한다)에 따른 지역개발사업구역과 같은 법 제67조에 따른 지역활성화지역에서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지정된 사업시행자가 하는 지역개발사업
4.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같은 법 제7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지역개발사업으로 한정한다)에 따른 지역개발사업구역과 같은 법 제67조에 따른 지역활성화지역에서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지정된 사업시행자가 하는 지역개발사업과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10조제1항제5호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같은 법 제11조에 따라 승인을 받아 하는 사업
5.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해양박람회특구에 2018년 12월 31일 까지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기존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기업이 그 구역 안의 사업장에서 하는 사업
5.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해양박람회특구에 2021년 12월 31일 까지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기존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기업이 그 구역 안의 사업장에서 하는 사업
6.·7. (생 략)
6.·7. (현행과 같음)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④ 제2항이 적용되는 감면기간 동안 감면받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총합계액이 제1호와 제2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합 한 금액을 한도(이하 이 조에서 “감면한도”라 한다)로 하여 세액을 감면한다 .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비스업(이하 이 조에서 “서비스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경우로서 해당 서비스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제2항이 적용되는 감면기간 동안 감면받은 소득세 또는 법인세 총합계액이 제1호와 제2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과 제3호의 금액 중 큰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큰 금액을 한도로 하여 세액을 감면할 수 있다.
④ 제2항이 적용되는 감면기간 동안 감면받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총합계액은 제1호와 제2호의 금액을 합 한 금액을 한도(이하 이 조에서 “감면한도”라 한다)로 한다 . <단서 삭제>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다음 각 목의 금액 중 적은 금액가. 해당 과세연도의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감면대상사업장”이라 한다)의 상시근로자 수 × 1천만원나. 제1호의 투자누계액의 100분의 20
2. 해당 과세연도의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감면대상사업장”이라 한다)의 상시근로자 수 × 1천5백만원[청년 상시근로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비스업(이하 이 조에서 “서비스업”이라 한다)을 하는 감면대상사업장의 상시근로자의 경우에는 2천만원]
3. 다음 각 목의 금액 중 적은 금액가. 해당 과세연도의 감면대상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 2천만원나. 제1호의 투자누계액의 100분의 100
<삭 제>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⑥ 제4항제2호 또는 제3호 를 적용받아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받은 기업이 감면받은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각 과세연도의 감면대상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감면받은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⑥ 제4항제2호 를 적용받아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받은 기업이 감면받은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각 과세연도의 감면대상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감면받은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⑦ 제4항 및 제6항을 적용할 때 상시근로자의 범위,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제4항 및 제6항을 적용할 때 상시근로자 및 청년 상시근로자의 범위,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⑧ 제1항, 제2항 및 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 을 적용할 때 창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제6조제10항을 준용한다.
⑧ 제1항 을 적용할 때 창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제6조제10항을 준용한다.
⑨ (생 략)
⑨ (현행과 같음)
⑩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에 따라 서비스업에 대한 한도를 적용받는 기업은 제143조를 준용하여 서비스업과 그 밖의 사업을 각각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⑩ 제4항제2호 에 따라 서비스업에 대한 한도를 적용받는 기업은 제143조를 준용하여 서비스업과 그 밖의 사업을 각각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제121조의19(감면세액의 추징 등) 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21조의17에 따라 감면된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추징한다.
제121조의19(감면세액의 추징 등) 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21조의17에 따라 감면된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추징한다.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신 설>
7.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11조제6항에 따라 사업의 시행승인이 취소된 경우
<신 설>
8.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11조에 따라 승인된 사업의 구역에 창업한 기업이 폐업하거나 신설한 사업장을 폐쇄한 경우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121조의20(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등) ①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에 따른 투자진흥지구에 2018년 12월 31일 까지 입주하는 기업이 그 지구에서 사업을 하기 위한 투자로서 업종 및 투자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투자에 대해서는 제2항 및 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감면한다.
제121조의20(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등) ①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에 따른 투자진흥지구에 2021년 12월 31일 까지 입주하는 기업이 그 지구에서 사업을 하기 위한 투자로서 업종 및 투자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투자에 대해서는 제2항 및 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감면한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④ 제2항이 적용되는 감면기간 동안 감면받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총합계액이 제1호와 제2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합 한 금액을 한도(이하 이 조에서 “감면한도”라 한다)로 하여 세액을 감면한다 .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비스업(이하 이 조에서 “서비스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경우로서 해당 서비스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제2항이 적용되는 감면기간 동안 감면받은 소득세 또는 법인세 총합계액이 제1호와 제2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과 제3호의 금액 중 큰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큰 금액을 한도로 하여 세액을 감면할 수 있다.
④ 제2항이 적용되는 감면기간 동안 감면받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총합계액은 제1호와 제2호의 금액을 합 한 금액을 한도(이하 이 조에서 “감면한도”라 한다)로 한다 . <단서 삭제>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다음 각 목의 금액 중 적은 금액가. 해당 과세연도의 제1항에 따른 투자진흥지구의 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감면대상사업장”이라 한다)의 상시근로자 수 × 1천만원나. 제1호의 투자누계액의 100분의 20
2. 해당 과세연도의 제1항에 따른 투자진흥지구의 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감면대상사업장”이라 한다)의 상시근로자 수 × 1천5백만원[청년 상시근로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비스업(이하 이 조에서 “서비스업”이라 한다)을 하는 감면대상사업장의 상시근로자의 경우에는 2천만원]
3. 다음 각 목의 금액 중 적은 금액가. 해당 과세연도의 감면대상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 2천만원나. 제1호의 투자누계액의 100분의 100
<삭 제>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⑥ 제4항제2호 또는 제3호 를 적용받아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받은 기업이 감면받은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각 과세연도의 감면대상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감면받은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⑥ 제4항제2호 를 적용받아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받은 기업이 감면받은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각 과세연도의 감면대상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감면받은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⑦ 제4항 및 제6항을 적용할 때 상시근로자의 범위,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제4항 및 제6항을 적용할 때 상시근로자 및 청년 상시근로자의 범위,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⑧ ∼ ⑪ (생 략)
⑧ ∼ ⑪ (현행과 같음)
⑫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에 따라 서비스업에 대한 한도를 적용받는 기업은 제143조를 준용하여 서비스업과 그 밖의 사업을 각각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⑫ 제4항제2호 에 따라 서비스업에 대한 한도를 적용받는 기업은 제143조를 준용하여 서비스업과 그 밖의 사업을 각각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제121조의21(금융중심지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등) ①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제5조제5항에 따라 지정된 금융중심지(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의 금융중심지는 제외한다)에 2018년 12월 31일 까지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기존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여 해당 구역 안의 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감면대상사업장”이라 한다)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금융 및 보험업(이하 이 조에서 “감면대상사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제2항 및 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감면한다.
제121조의21(금융중심지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등) ①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제5조제5항에 따라 지정된 금융중심지(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의 금융중심지는 제외한다)에 2021년 12월 31일 까지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기존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여 해당 구역 안의 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감면대상사업장”이라 한다)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금융 및 보험업(이하 이 조에서 “감면대상사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제2항 및 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감면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창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제6조제10항을 준용한다.
④ 제2항이 적용되는 감면기간 동안 감면받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총합계액이 제1호와 제2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합 한 금액을 한도(이하 이 조에서 “감면한도”라 한다)로 하여 세액을 감면한다 .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비스업(이하 이 조에서 “서비스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경우로서 해당 서비스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제2항이 적용되는 감면기간 동안 감면받은 소득세 또는 법인세 총합계액이 제1호와 제2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과 제3호의 금액 중 큰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큰 금액을 한도로 하여 세액을 감면할 수 있다.
④ 제2항이 적용되는 감면기간 동안 감면받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총합계액은 제1호와 제2호의 금액을 합 한 금액을 한도(이하 이 조에서 “감면한도”라 한다)로 한다 . <단서 삭제>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다음 각 목의 금액 중 적은 금액가. 해당 과세연도의 감면대상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 1천만원나. 제1호의 투자누계액의 100분의 20
2. 해당 과세연도의 감면대상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 1천5백만원[청년 상시근로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비스업(이하 이 조에서 “서비스업”이라 한다)을 하는 감면대상사업장의 상시근로자의 경우에는 2천만원]
3. 다음 각 목의 금액 중 적은 금액가. 해당 과세연도의 감면대상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 2천만원나. 제1호의 투자누계액의 100분의 100
<삭 제>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⑥ 제4항제2호 또는 제3호 를 적용받아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받은 기업이 감면받은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각 과세연도의 감면대상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감면받은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⑥ 제4항제2호 를 적용받아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받은 기업이 감면받은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각 과세연도의 감면대상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감면받은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⑦ 제4항 및 제6항을 적용할 때 상시근로자의 범위,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제4항 및 제6항을 적용할 때 상시근로자 및 청년 상시근로자의 범위,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⑧ ∼ ⑪ (생 략)
⑧ ∼ ⑪ (현행과 같음)
⑫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에 따라 서비스업에 대한 한도를 적용받는 기업은 제143조를 준용하여 서비스업과 그 밖의 사업을 각각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⑫ 제4항제2호 에 따라 서비스업에 대한 한도를 적용받는 기업은 제143조를 준용하여 서비스업과 그 밖의 사업을 각각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제121조의22(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①·② (생 략)
제121조의22(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2항이 적용되는 감면기간 동안 감면받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총합계액이 제1호와 제2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합 한 금액을 한도(이하 이 조에서 “감면한도”라 한다)로 하여 세액을 감면한다 .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비스업(이하 이 조에서 “서비스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경우로서 해당 서비스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제2항이 적용되는 감면기간 동안 감면받은 소득세 또는 법인세 총합계액이 제1호와 제2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과 제3호의 금액 중 큰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큰 금액을 한도로 하여 세액을 감면할 수 있다.
③ 제2항이 적용되는 감면기간 동안 감면받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총합계액은 제1호와 제2호의 금액을 합 한 금액을 한도(이하 이 조에서 “감면한도”라 한다)로 한다 . <단서 삭제>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다음 각 목의 금액 중 적은 금액가. 해당 과세연도의 감면대상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 1천만원나. 제1호의 투자누계액의 100분의 20
2. 해당 과세연도의 감면대상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 1천5백만원[청년 상시근로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비스업(이하 이 조에서 “서비스업”이라 한다)을 하는 감면대상사업장의 상시근로자의 경우에는 2천만원]
3. 다음 각 목의 금액 중 적은 금액가. 해당 과세연도의 감면대상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 2천만원나. 제1호의 투자누계액의 100분의 100
<삭 제>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⑤ 제3항제2호 또는 제3호 를 적용받아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받은 기업이 감면받은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각 과세연도의 감면대상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감면받은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⑤ 제3항제2호 를 적용받아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받은 기업이 감면받은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각 과세연도의 감면대상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감면받은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⑥ 제3항 및 제5항을 적용할 때 상시근로자의 범위,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제3항 및 제5항을 적용할 때 상시근로자 및 청년 상시근로자의 범위,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생 략)
⑦ (현행과 같음)
⑧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에 따라 서비스업에 대한 한도를 적용받는 기업은 제143조를 준용하여 서비스업과 그 밖의 사업을 각각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⑧ 제3항제2호 에 따라 서비스업에 대한 한도를 적용받는 기업은 제143조를 준용하여 서비스업과 그 밖의 사업을 각각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제121조의23(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분할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 ∼ ⑤ (생 략)
제121조의23(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분할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제29조를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의 범위에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⑥ 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제29조를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의 범위에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1. 「법인세법」 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소득금액
1. 「법인세법」 제29조제1항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소득금액
2.·3. (생 략)
2.·3.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④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제29조를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의 범위에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④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제29조를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의 범위에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1. 「법인세법」 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소득금액
1. 「법인세법」 제29조제1항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소득금액
2.·3. (생 략)
2.·3. (현행과 같음)
⑤ ∼ ⑧ (생 략)
⑤ ∼ ⑧ (현행과 같음)
제121조의26(내국법인의 금융채무 상환을 위한 자산매각에 대한 과세특례) ① 내국법인이 재무건전성 향상을 위하여 자산을 양도한 날(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을 말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채무를 상환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재편계획(이하 이 조에서 “사업재편계획”이라 한다)에 따라 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상환액에 상당하는 금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결손금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양도차익상당액”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연도와 해당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후 3개 사업연도의 기간 중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 3개 사업연도의 기간 동안 균분한 금액 이상을 익금에 산입할 수 있다.
제121조의26(내국법인의 금융채무 상환을 위한 자산매각에 대한 과세특례) ① 내국법인이 재무건전성 향상을 위하여 자산을 양도한 날(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을 말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채무를 상환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재편계획(이하 이 조에서 “사업재편계획”이라 한다)에 따라 2021년 12월 31일 이전에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상환액에 상당하는 금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결손금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양도차익상당액”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연도와 해당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후 3개 사업연도의 기간 중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 3개 사업연도의 기간 동안 균분한 금액 이상을 익금에 산입할 수 있다.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21조의27(채무의 인수ㆍ변제에 대한 과세특례) ① 내국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법인인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주주등”이라 한다)가 해당 내국법인의 채무를 인수ㆍ변제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재편계획(이하 이 조에서 “사업재편계획”이라 한다)에 따라 2018년 12월 31일 까지 해당 내국법인의 지배주주ㆍ출자자 및 그 특수관계인(이하 이 조에서 “지배주주등”이라 한다)의 소유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전부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내국법인의 채무금액 중 해당 주주등이 인수ㆍ변제한 금액은 해당 연도 주주등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한도로 손금에 산입한다.
제121조의27(채무의 인수ㆍ변제에 대한 과세특례) ① 내국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법인인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주주등”이라 한다)가 해당 내국법인의 채무를 인수ㆍ변제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재편계획(이하 이 조에서 “사업재편계획”이라 한다)에 따라 2021년 12월 31일 까지 해당 내국법인의 지배주주ㆍ출자자 및 그 특수관계인(이하 이 조에서 “지배주주등”이라 한다)의 소유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전부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내국법인의 채무금액 중 해당 주주등이 인수ㆍ변제한 금액은 해당 연도 주주등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한도로 손금에 산입한다.
② ∼ ⑦ (생 략)
② ∼ ⑦ (현행과 같음)
제121조의28(주주등의 자산양도에 관한 법인세 등 과세특례) ① 내국법인이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조에서 “주주등”이라 한다)로부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자산을 무상으로 받은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해당 자산가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결손금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한정한다)은 자산을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후 3개 사업연도의 기간 중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 3개 사업연도의 기간 동안 균분한 금액 이상을 익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제121조의28(주주등의 자산양도에 관한 법인세 등 과세특례) ① 내국법인이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조에서 “주주등”이라 한다)로부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2021년 12월 31일 이전에 자산을 무상으로 받은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해당 자산가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결손금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한정한다)은 자산을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후 3개 사업연도의 기간 중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 3개 사업연도의 기간 동안 균분한 금액 이상을 익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사업재편계획에는 금전의 경우 법인이 해당 금전을 받은 날부터 2018년 12월 31일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금전 외의 자산의 경우에는 해당 자산을 양도한 날(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을 말한다)부터 2018년 12월 31일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그 양도대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채권자(이하 이 조 및 제121조의29에서 “금융채권자”라 한다)에 대한 부채의 상환에 전액 사용(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한 날의 다음 날에 부채의 상환에 전액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 것
2. 사업재편계획에는 금전의 경우 법인이 해당 금전을 받은 날부터 2021년 12월 31일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금전 외의 자산의 경우에는 해당 자산을 양도한 날(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을 말한다)부터 2021년 12월 31일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그 양도대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채권자(이하 이 조 및 제121조의29에서 “금융채권자”라 한다)에 대한 부채의 상환에 전액 사용(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한 날의 다음 날에 부채의 상환에 전액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 것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 따라 주주등이 법인에 자산을 증여할 때 소유하던 자산을 양도하고 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그 양도대금을 해당 법인에 증여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여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양도차익상당액”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감면하거나 같은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주주등이 법인에 자산을 증여할 때 소유하던 자산을 양도하고 2021년 12월 31일 이전에 그 양도대금을 해당 법인에 증여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여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양도차익상당액”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감면하거나 같은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④ ∼ ⑦ (생 략)
④ ∼ ⑦ (현행과 같음)
제121조의29(사업재편계획에 따른 기업의 채무면제익에 대한 과세특례)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재편계획(이하 이 조에서 “사업재편계획”이라 한다)을 이행 중인 내국법인이 금융채권자로부터 채무의 일부를 2018년 12월 31일 까지 면제받은 경우 그 면제받은 채무에 상당하는 금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결손금을 초과하는 금액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채무면제익”이라 한다)은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해당 사업연도와 해당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후 3개 사업연도의 기간 중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 3개 사업연도의 기간 동안 균분한 금액 이상을 익금에 산입한다.
제121조의29(사업재편계획에 따른 기업의 채무면제익에 대한 과세특례)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재편계획(이하 이 조에서 “사업재편계획”이라 한다)을 이행 중인 내국법인이 금융채권자로부터 채무의 일부를 2021년 12월 31일 까지 면제받은 경우 그 면제받은 채무에 상당하는 금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결손금을 초과하는 금액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채무면제익”이라 한다)은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해당 사업연도와 해당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후 3개 사업연도의 기간 중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 3개 사업연도의 기간 동안 균분한 금액 이상을 익금에 산입한다.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121조의30(기업 간 주식등의 교환에 대한 과세특례) ① 내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교환대상법인”이라 한다)의 지배주주ㆍ출자자 및 그 특수관계인(이하 이 조에서 “지배주주등”이라 한다)이 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재편계획(이하 이 조에서 “사업재편계획”이라 한다)에 따라 그 소유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 전부를 양도하고 교환대상법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다른 내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교환양수법인”이라 한다)의 주식등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그 소유비율에 따라 양수하는 경우에는 주식등을 양도함에 따라 발생한 양도차익(교환양수법인 및 교환양수법인의 지배주주등에 발생하는 양도차익을 포함한다)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한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수한 주식등을 처분(상속ㆍ증여를 포함한다)할 때까지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다.
제121조의30(기업 간 주식등의 교환에 대한 과세특례) ① 내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교환대상법인”이라 한다)의 지배주주ㆍ출자자 및 그 특수관계인(이하 이 조에서 “지배주주등”이라 한다)이 2021년 12월 31일 이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재편계획(이하 이 조에서 “사업재편계획”이라 한다)에 따라 그 소유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 전부를 양도하고 교환대상법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다른 내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교환양수법인”이라 한다)의 주식등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그 소유비율에 따라 양수하는 경우에는 주식등을 양도함에 따라 발생한 양도차익(교환양수법인 및 교환양수법인의 지배주주등에 발생하는 양도차익을 포함한다)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한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수한 주식등을 처분(상속ㆍ증여를 포함한다)할 때까지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121조의31(합병에 따른 중복자산의 양도에 대한 과세특례)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재편계획(이하 이 조에서 “사업재편계획”이라 한다)에 따라 내국법인 간에 2018년 12월 31일 까지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하며, 같은 업종 간의 합병으로 한정한다)함에 따라 중복자산이 발생한 경우로서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부터 1년 이내에 그 중복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그 중복자산을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차익(그 중복자산에 대한 합병평가차익 및 분할평가차익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금액은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3개 사업연도의 기간 동안 균분한 금액 이상을 익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제121조의31(합병에 따른 중복자산의 양도에 대한 과세특례)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재편계획(이하 이 조에서 “사업재편계획”이라 한다)에 따라 내국법인 간에 2021년 12월 31일 까지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하며, 같은 업종 간의 합병으로 한정한다)함에 따라 중복자산이 발생한 경우로서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부터 1년 이내에 그 중복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그 중복자산을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차익(그 중복자산에 대한 합병평가차익 및 분할평가차익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금액은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3개 사업연도의 기간 동안 균분한 금액 이상을 익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21조의32(사업재편계획에 따른 합병 시 주식교부비율 특례)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제10조에 따라 주무부처의 장이 승인한 사업재편계획에 따라 내국법인 간에 2018년 12월 31일 까지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44조제2항제2호 및 제46조제2항제2호를 적용할 때 “100분의 80”을 “100분의 70”으로 본다.
제121조의32(사업재편계획에 따른 합병 시 주식교부비율 특례)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제10조에 따라 주무부처의 장이 승인한 사업재편계획에 따라 내국법인 간에 2021년 12월 31일 까지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44조제2항제2호 및 제46조제2항제2호를 적용할 때 “100분의 80”을 “100분의 70”으로 본다.
제122조의3(성실사업자에 대한 의료비 등 공제) ① 「소득세법」 제59조의4제9항에 따른 성실사업자(사업소득이 있는 자만 해당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이하 이 조에서 “성실사업자”라 한다) 또는 「소득세법」 제70조의2제1항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로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자가 「소득세법」제59조의4제2항과 제3항(같은 항 제2호다목은 제외한다)에 따른 의료비 및 교육비를 2018년 12월 31일 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지출한 경우 그 지출한 금액의 100분의 15(「소득세법」 제59조의4제2항제3호에 따른 난임시술비의 경우에는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의료비등 세액공제금액”이라 한다)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서 공제한다.
제122조의3(성실사업자에 대한 의료비 등 공제) ① 「소득세법」 제59조의4제9항에 따른 성실사업자(사업소득이 있는 자만 해당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이하 이 조에서 “성실사업자”라 한다) 또는 「소득세법」 제70조의2제1항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로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자가 「소득세법」제59조의4제2항과 제3항(같은 항 제2호다목은 제외한다)에 따른 의료비 및 교육비를 2021년 12월 31일 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지출한 경우 그 지출한 금액의 100분의 15(「소득세법」 제59조의4제2항제3호에 따른 난임시술비의 경우에는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의료비등 세액공제금액”이라 한다)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서 공제한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천만원 이하인 성실사업자 가 제95조의2에 따른 월세액을 2015년 12월 31일 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지급하는 경우 그 지급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월세세액공제금액”이라 한다)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해당 월세액이 7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③ 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천만원 이하인 성실사업자 또는 「소득세법」 제70조의2제1항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로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자 가 제95조의2에 따른 월세액을 2021년 12월 31일 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지급하는 경우 그 지급한 금액의 100분의 10(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4천만원 이하인 성실사업자 또는 「소득세법」 제70조의2제1항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로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자의 경우에는 100분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월세세액공제금액”이라 한다)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해당 월세액이 7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④ ∼ ⑦ (생 략)
④ ∼ ⑦ (현행과 같음)
제122조의4(금사업자와 스크랩등사업자의 수입금액의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 ① 금사업자(제106조의4제1항제3호의 제품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으려는 사업자 또는 수입하려는 사업자로 한정한다) 또는 스크랩등사업자가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신고한 사업장별 익금 및 손금(이하 이 항에서 “익금 및 손금”이라 한다)에 각각 제106조의4 또는 제106조의9에 따라 금거래계좌나 스크랩등거래계좌를 사용하여 결제하거나 결제받은 익금 및 손금(이하 이 항에서 “매입자납부 익금 및 손금”이라 한다)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그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공제세액은 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 산출세액 또는 법인세 산출세액에서 직전 과세연도의 종합소득 산출세액 또는 법인세 산출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제122조의4(금사업자와 스크랩등사업자의 수입금액의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 ① 금사업자(제106조의4제1항제3호의 제품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으려는 사업자 또는 수입하려는 사업자로 한정한다) 또는 스크랩등사업자가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신고한 사업장별 익금 및 손금(이하 이 항에서 “익금 및 손금”이라 한다)에 각각 제106조의4 또는 제106조의9에 따라 금거래계좌나 스크랩등거래계좌를 사용하여 결제하거나 결제받은 익금 및 손금(이하 이 항에서 “매입자납부 익금 및 손금”이라 한다)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2021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그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공제세액은 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 산출세액 또는 법인세 산출세액에서 직전 과세연도의 종합소득 산출세액 또는 법인세 산출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126조의2(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①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법인(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 또는 「소득세법」 제1조의2제1항제5호에 따른 사업자(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로부터 2018년 12월 31일 까지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이라 한다)의 연간합계액(국외에서 사용한 금액은 제외한다)이 「소득세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의 100분의 25(이하 이 조에서 “최저사용금액”이라 한다)를 초과하는 경우 제2항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등소득공제금액”이라 한다)을 해당 과세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제126조의2(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①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법인(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 또는 「소득세법」 제1조의2제1항제5호에 따른 사업자(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로부터 2019년 12월 31일 까지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이라 한다)의 연간합계액(국외에서 사용한 금액은 제외한다)이 「소득세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의 100분의 25(이하 이 조에서 “최저사용금액”이라 한다)를 초과하는 경우 제2항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등소득공제금액”이라 한다)을 해당 과세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간행물(같은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유해간행물은 제외한다)을 구입하거나 「공연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연을 관람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이하 “도서ㆍ공연사용분”이라 한다) × 100분의 30
3.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도서ㆍ공연ㆍ박물관ㆍ미술관사용분”이라 한다) × 100분의 30가.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간행물(같은 조 제8호에 따른 유해간행물은 제외한다)을 구입하거나 「공연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연을 관람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법인 또는 사업자에게 지급한 금액(이하 “도서ㆍ공연사용분”이라 한다). 이 경우 법인 또는 사업자의 규모(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매출액 등의 기준에 따른다)에 따른 도서ㆍ공연사용분의 인정방법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나.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박물관 및 미술관에 입장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
4. 제1항제2호 및 제4호의 금액(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전통시장사용분ㆍ대중교통이용분 및 도서ㆍ공연사용분 에 포함된 금액은 제외하고,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전통시장사용분 및 대중교통이용분에 포함된 금액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직불카드등사용분”이라 한다) × 100분의 30
4. 제1항제2호 및 제4호의 금액(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전통시장사용분ㆍ대중교통이용분 및 도서ㆍ공연ㆍ박물관ㆍ미술관사용분 에 포함된 금액은 제외하고,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전통시장사용분 및 대중교통이용분에 포함된 금액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직불카드등사용분”이라 한다) × 100분의 30
5.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의 합계액에서 전통시장사용분, 대중교통이용분, 직불카드등사용분을 뺀 금액(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도서ㆍ공연사용분 을 추가로 뺀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신용카드사용분”이라 한다) × 100분의 15
5.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의 합계액에서 전통시장사용분, 대중교통이용분, 직불카드등사용분을 뺀 금액(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도서ㆍ공연ㆍ박물관ㆍ미술관사용분 을 추가로 뺀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신용카드사용분”이라 한다) × 100분의 15
6.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6.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최저사용금액이 신용카드사용분보다 크고 신용카드사용분과 직불카드등사용분을 합친 금액(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도서ㆍ공연사용분 을 추가로 합친 금액)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 신용카드사용분 × 100분의 15 + (최저사용금액 - 신용카드사용분) × 100분의 30
나. 최저사용금액이 신용카드사용분보다 크고 신용카드사용분과 직불카드등사용분을 합친 금액(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도서ㆍ공연ㆍ박물관ㆍ미술관사용분 을 추가로 합친 금액)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 신용카드사용분 × 100분의 15 + (최저사용금액 - 신용카드사용분) × 100분의 30
다. 최저사용금액이 신용카드사용분과 직불카드등사용분을 합친 금액보다 큰 경우: 다음 구분에 따른 금액
다. 최저사용금액이 신용카드사용분과 직불카드등사용분을 합친 금액보다 큰 경우: 다음 구분에 따른 금액
1)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 신용카드사용분 × 100분의 15 + (직불카드등사용분 + 도서ㆍ공연사용분) × 100분의 30 + (최저사용금액 - 신용카드사용분 - 직불카드등사용분 - 도서ㆍ공연사용분) × 100분의 40
1)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 신용카드사용분 × 100분의 15 + (직불카드등사용분 + 도서ㆍ공연ㆍ박물관ㆍ미술관사용분) × 100분의 30 + (최저사용금액 - 신용카드사용분 - 직불카드등사용분 - 도서ㆍ공연ㆍ박물관ㆍ미술관사용분) × 100분의 40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③ ∼ ⑩ (생 략)
③ ∼ ⑩ (현행과 같음)
제127조(중복지원의 배제) ① 내국인이 이 법에 따라 투자한 자산에 대하여 제5조, 제11조, 제24조, 제25조, 제25조의2부터 제25조의5까지, 제26조, 제94조 및 제104조의18제2항을 적용받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투자금액 또는 취득금액에서 차감한다.
제127조(중복지원의 배제) ① 내국인이 이 법에 따라 투자한 자산에 대하여 제5조, 제8조의3제3항, 제25조, 제25조의4, 제25조의5, 제25조의7, 제26조 및 제104조의18제2항을 적용받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투자금액 또는 취득금액에서 차감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내국인이 이 법에 따라 투자한 자산에 대하여 제5조, 제11조, 제24조, 제25조, 제25조의2부터 제25조의5까지, 제26조, 제94조 및 제104조의18제2항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와 동일한 과세연도에 제26조 및 제29조의5가 동시에 적용되거나 제26조 및 제30조의4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각각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② 내국인이 이 법에 따라 투자한 자산에 대하여 제5조, 제8조의3제3항, 제25조, 제25조의4, 제25조의5, 제25조의7, 제26조 및 제104조의18제2항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와 동일한 과세연도에 제19조제1항과 제29조의4, 제26조와 제29조의5, 제26조와 제30조의4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각각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③ 내국인에 대하여 동일한 과세연도에 제5조, 제11조, 제24조, 제25조, 제25조의2부터 제25조의5까지 , 제26조, 제29조의5, 제29조의7, 제30조의4, 제94조 , 제104조의14, 제104조의15 및 제104조의18제2항을 적용할 때 제121조의2 또는 제121조의4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따라 공제할 세액에 해당 기업의 총주식 또는 총지분에 대한 내국인투자자의 소유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공제한다.
③ 내국인에 대하여 동일한 과세연도에 제5조, 제8조의3제3항, 제25조, 제25조의4, 제25조의5, 제25조의7 , 제26조, 제29조의5, 제29조의7, 제30조의4 , 제104조의14, 제104조의15 및 제104조의18제2항을 적용할 때 제121조의2 또는 제121조의4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따라 공제할 세액에 해당 기업의 총주식 또는 총지분에 대한 내국인투자자의 소유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공제한다.
④ 내국인이 동일한 과세연도에 제6조, 제7조, 제12조의2, 제31조제4항ㆍ제5항, 제32조제4항, 제33조의2, 제62조제4항, 제63조, 제63조의2제2항, 제64조, 제66조부터 제68조까지, 제85조의6제1항ㆍ제2항, 제104조의24제1항, 제121조의8, 제121조의9제2항, 제121조의17제2항, 제121조의20제2항, 제121조의21제2항 및 제121조의22제2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감면되는 경우와 제5조, 제8조의3, 제11조, 제13조의2, 제24조, 제25조, 제25조의2부터 제25조의6까지 , 제26조, 제30조의4(제7조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94조 , 제104조의14, 제104조의15, 제104조의18제2항, 제104조의22, 제104조의25, 제122조의4제1항 및 제126조의7제8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공제되는 경우를 동시에 적용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다만, 제6조제7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받는 경우에는 제29조의7을 동시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내국인이 동일한 과세연도에 제6조, 제7조, 제12조의2, 제31조제4항ㆍ제5항, 제32조제4항, 제33조의2, 제62조제4항, 제63조, 제63조의2제2항, 제64조, 제66조부터 제68조까지, 제85조의6제1항ㆍ제2항, 제104조의24제1항, 제121조의8, 제121조의9제2항, 제121조의17제2항, 제121조의20제2항, 제121조의21제2항 및 제121조의22제2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감면되는 경우와 제5조, 제8조의3, 제13조의2, 제25조, 제25조의4부터 제25조의7까지 , 제26조, 제30조의4(제7조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 제104조의14, 제104조의15, 제104조의18제2항, 제104조의22, 제104조의25, 제122조의4제1항 및 제126조의7제8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공제되는 경우를 동시에 적용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다만, 제6조제7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받는 경우에는 제29조의7을 동시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 ⑩ (생 략)
⑤ ∼ ⑩ (현행과 같음)
제128조(추계과세 시 등의 감면배제) ① 「소득세법」 제80조제3항 단서 또는 「법인세법」 제66조제3항 단서에 따라 추계(推計)를 하는 경우에는 제5조, 제7조의2, 제7조의4, 제10조, 제11조 , 제12조제2항, 제12조의3, 제12조의4, 제13조의2, 제24조, 제25조, 제25조의2부터 제25조의6까지 , 제26조, 제29조의2부터 제29조의5까지, 제29조의7, 제30조의2, 제30조의4, 제94조 , 제104조의14, 제104조의15, 제104조의18, 제104조의25, 제122조의4제1항 및 제126조의7제8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추계를 하는 경우에도 제5조 및 제26조(투자에 관한 증거서류를 제출하는 경우만 해당한다)는 거주자에 대해서는 적용한다.
제128조(추계과세 시 등의 감면배제) ① 「소득세법」 제80조제3항 단서 또는 「법인세법」 제66조제3항 단서에 따라 추계(推計)를 하는 경우에는 제5조, 제7조의2, 제7조의4, 제8조의3제3항, 제10조 , 제12조제2항, 제12조의3, 제12조의4, 제13조의2, 제19조제1항, 제25조, 제25조의4부터 제25조의7까지 , 제26조, 제29조의2부터 제29조의5까지, 제29조의7, 제30조의2부터 제30조의4까지 , 제104조의14, 제104조의15, 제104조의18, 제104조의25, 제122조의4제1항 및 제126조의7제8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추계를 하는 경우에도 제5조 및 제26조(투자에 관한 증거서류를 제출하는 경우만 해당한다)는 거주자에 대해서는 적용한다.
② 「소득세법」 제80조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66조제1항에 따라 결정을 하는 경우와 「국세기본법」 제45조의3에 따라 기한 후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제6조, 제7조, 제12조제1항ㆍ제3항, 제12조의2, 제31조제4항ㆍ제5항, 제32조제4항, 제33조의2, 제62조제4항, 제63조, 제63조의2제2항, 제64조, 제66조부터 제68조까지, 제85조의6제1항ㆍ제2항, 제96조, 제96조의2 , 제102조, 제104조의24제1항, 제121조의8, 제121조의9제2항, 제121조의17제2항, 제121조의20제2항, 제121조의21제2항, 제121조의22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소득세법」 제80조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66조제1항에 따라 결정을 하는 경우와 「국세기본법」 제45조의3에 따라 기한 후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제6조, 제7조, 제12조제1항ㆍ제3항, 제12조의2, 제31조제4항ㆍ제5항, 제32조제4항, 제33조의2, 제62조제4항, 제63조, 제63조의2제2항, 제64조, 제66조부터 제68조까지, 제85조의6제1항ㆍ제2항, 제96조, 제96조의2, 제99조의9제2항 , 제102조, 제104조의24제1항, 제121조의8, 제121조의9제2항, 제121조의17제2항, 제121조의20제2항, 제121조의21제2항, 제121조의22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소득세법」 제80조제2항 또는 「법인세법」 제66조제2항에 따라 경정(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경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하는 경우와 과세표준 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제출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소신고금액(過少申告金額)에 대하여 제6조, 제7조, 제12조제1항ㆍ제3항, 제12조의2, 제31조제4항ㆍ제5항, 제32조제4항, 제33조의2, 제62조제4항, 제63조, 제63조의2제2항, 제64조, 제66조부터 제68조까지, 제85조의6제1항ㆍ제2항, 제96조, 제96조의2 , 제102조, 제104조의24제1항, 제121조의8, 제121조의9제2항, 제121조의17제2항, 제121조의20제2항, 제121조의21제2항, 제121조의22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소득세법」 제80조제2항 또는 「법인세법」 제66조제2항에 따라 경정(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경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하는 경우와 과세표준 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제출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소신고금액(過少申告金額)에 대하여 제6조, 제7조, 제12조제1항ㆍ제3항, 제12조의2, 제31조제4항ㆍ제5항, 제32조제4항, 제33조의2, 제62조제4항, 제63조, 제63조의2제2항, 제64조, 제66조부터 제68조까지, 제85조의6제1항ㆍ제2항, 제96조, 제96조의2, 제99조의9제2항 , 제102조, 제104조의24제1항, 제121조의8, 제121조의9제2항, 제121조의17제2항, 제121조의20제2항, 제121조의21제2항, 제121조의22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해당 사업장에 대하여 제6조, 제7조, 제12조제1항ㆍ제3항, 제12조의2, 제31조제4항ㆍ제5항, 제32조제4항, 제33조의2, 제62조제4항, 제63조, 제63조의2제2항, 제64조, 제66조부터 제68조까지, 제85조의6제1항ㆍ제2항, 제96조, 제96조의2 , 제102조, 제104조의24제1항, 제121조의8, 제121조의9제2항, 제121조의17제2항, 제121조의20제2항, 제121조의21제2항, 제121조의22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사업자가 제1호 또는 제2호의 의무 불이행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해당 사업장에 대하여 제6조, 제7조, 제12조제1항ㆍ제3항, 제12조의2, 제31조제4항ㆍ제5항, 제32조제4항, 제33조의2, 제62조제4항, 제63조, 제63조의2제2항, 제64조, 제66조부터 제68조까지, 제85조의6제1항ㆍ제2항, 제96조, 제96조의2, 제99조의9제2항 , 제102조, 제104조의24제1항, 제121조의8, 제121조의9제2항, 제121조의17제2항, 제121조의20제2항, 제121조의21제2항, 제121조의22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사업자가 제1호 또는 제2호의 의무 불이행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제130조(수도권과밀억제권역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배제) ① 1989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계속하여 사업을 경영하고 있는 내국인과 1990년 1월 1일 이후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새로 사업장을 설치하여 사업을 개시하거나 종전의 사업장(1989년 12월 31일 이전에 설치한 사업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이전하여 설치하는 중소기업(이하 이 항에서 “1990년이후중소기업등”이라 한다)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있는 해당 사업장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사업용 고정자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디지털방송장비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장비는 제외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설투자에 해당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5조제1항제1호ㆍ제2호, 제24조제1항제1호ㆍ제2호, 제25조(제1항제7호 및 제9호는 제외하며, 1990년 이후 중소기업등이 투자한 경우만 해당한다) 및 제25조의5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단지 또는 공업지역에서 증설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0조(수도권과밀억제권역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배제) ① 1989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계속하여 사업을 경영하고 있는 내국인과 1990년 1월 1일 이후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새로 사업장을 설치하여 사업을 개시하거나 종전의 사업장(1989년 12월 31일 이전에 설치한 사업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이전하여 설치하는 중소기업(이하 이 항에서 “1990년이후중소기업등”이라 한다)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있는 해당 사업장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사업용 고정자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디지털방송장비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장비는 제외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설투자에 해당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5조제1항제1호ㆍ제2호, 제25조제1항제5호(라목, 바목 및 아목은 제외하며, 1990년 이후 중소기업등이 투자한 경우만 해당한다)ㆍ제6호(다목은 제외한다) 및 제25조의5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단지 또는 공업지역에서 증설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중소기업이 아닌 자가 1990년 1월 1일 이후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새로 사업장을 설치하여 사업을 개시하거나 종전의 사업장을 이전하여 설치하는 경우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있는 해당 사업장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사업용고정자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디지털방송장비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장비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제24조제1항제1호ㆍ제2호, 제25조(제1항제7호 및 제9호는 제외한다) 및 제25조의5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중소기업이 아닌 자가 1990년 1월 1일 이후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새로 사업장을 설치하여 사업을 개시하거나 종전의 사업장을 이전하여 설치하는 경우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있는 해당 사업장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사업용고정자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디지털방송장비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장비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제25조제1항제5호(라목, 바목 및 아목은 제외한다)ㆍ제6호(다목은 제외한다) 및 제25조의5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32조(최저한세액에 미달하는 세액에 대한 감면 등의 배제) ① 내국법인(제72조제1항을 적용받는 조합법인 등은 제외한다)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과 「법인세법」 제91조제1항을 적용받는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법인세(「법인세법」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와 같은 법 제96조에 따른 법인세에 추가하여 납부하는 세액, 제100조의32에 따른 투자ㆍ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를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 가산세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추징세액은 제외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액공제 등을 하지 아니한 법인세를 말한다)를 계산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규정된 감면 등을 적용받은 후의 세액이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손금산입 및 소득공제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의 과세표준(제1호에 따른 준비금을 관계 규정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과세표준”이라 한다)에 100분의 17[과세표준이 100억원 초과 1천억원 이하 부분은 100분의 12, 과세표준이 100억원 이하 부분은 100분의 10,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7(중소기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100분의 8, 그 다음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100분의 9로 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세액(이하 “법인세 최저한세액”이라 한다)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세액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 등을 하지 아니한다.
제132조(최저한세액에 미달하는 세액에 대한 감면 등의 배제) ① 내국법인(제72조제1항을 적용받는 조합법인 등은 제외한다)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과 「법인세법」 제91조제1항을 적용받는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법인세(「법인세법」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와 같은 법 제96조에 따른 법인세에 추가하여 납부하는 세액, 제100조의32에 따른 투자ㆍ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를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 가산세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추징세액은 제외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액공제 등을 하지 아니한 법인세를 말한다)를 계산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규정된 감면 등을 적용받은 후의 세액이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손금산입 및 소득공제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의 과세표준(제1호에 따른 준비금을 관계 규정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과세표준”이라 한다)에 100분의 17[과세표준이 100억원 초과 1천억원 이하 부분은 100분의 12, 과세표준이 100억원 이하 부분은 100분의 10,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7(중소기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100분의 8, 그 다음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100분의 9로 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세액(이하 “법인세 최저한세액”이라 한다)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세액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 등을 하지 아니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8조, 제8조의2, 제10조의2, 제13조, 제14조, 제28조, 제28조의2 , 제55조의2제4항, 제60조제2항, 제61조제3항, 제62조제1항, 제63조의2제5항 및 제136조제1항에 따른 소득공제금액, 손금산입금액, 익금불산입금액 및 비과세금액
2. 제8조, 제8조의2, 제10조의2, 제13조, 제14조, 제28조, 제28조의2, 제28조의3 , 제55조의2제4항, 제60조제2항, 제61조제3항, 제62조제1항 및 제63조의2제5항에 따른 소득공제금액, 손금산입금액, 익금불산입금액 및 비과세금액
3. 제5조, 제7조의2, 제7조의4, 제8조의3, 제10조(중소기업이 아닌 자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제11조 , 제12조제2항, 제12조의3, 제12조의4, 제13조의2, 제24조, 제25조, 제25조의2부터 제25조의6까지 , 제26조, 제29조의2부터 제29조의5까지, 제29조의7, 제30조의2, 제30조의4, 제31조제6항, 제32조제4항, 제94조 , 제104조의8, 제104조의14, 제104조의15, 제104조의18, 제104조의22, 제104조의25, 제122조의4제1항 및 제126조의7제8항에 따른 세액공제금액
3. 제5조, 제7조의2, 제7조의4, 제8조의3, 제10조(중소기업이 아닌 자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 제12조제2항, 제12조의3, 제12조의4, 제13조의2, 제19조제1항, 제25조, 제25조의4부터 제25조의7까지 , 제26조, 제29조의2부터 제29조의5까지, 제29조의7, 제30조의2부터 제30조의4까지, 제31조제6항, 제32조제4항 , 제104조의8, 제104조의14, 제104조의15, 제104조의18, 제104조의22, 제104조의25, 제122조의4제1항 및 제126조의7제8항에 따른 세액공제금액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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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8조, 제10조의2, 제16조, 제28조, 제28조의2, 제86조의3, 제132조의2 및 제136조제1항에 따른 손금산입금액 및 소득공제금액
2. 제8조, 제10조의2, 제16조, 제28조, 제28조의2, 제28조의3, 제86조의3 및 제132조의2에 따른 손금산입금액 및 소득공제금액
3. 제5조, 제7조의2, 제7조의4, 제10조, 제11조, 제12조제2항, 제24조, 제25조, 제25조의2 부터 제25조의6까지, 제26조, 제29조의2부터 제29조의5까지, 제29조의7, 제30조의2, 제30조의4, 제31조제6항, 제32조제4항, 제94조 , 제104조의8, 제104조의14, 제104조의15, 제104조의18, 제104조의25, 제122조의3, 제122조의4제1항, 제126조의3제2항 및 제126조의7제8항에 따른 세액공제금액
3. 제5조, 제7조의2, 제7조의4, 제8조의3제3항, 제10조, 제12조제2항, 제19조제1항, 제25조, 제25조의4 부터 제25조의6까지, 제26조, 제29조의2부터 제29조의5까지, 제29조의7, 제30조의2부터 제30조의4까지, 제31조제6항, 제32조제4항 , 제104조의8, 제104조의14, 제104조의15, 제104조의18, 제104조의25, 제122조의3, 제122조의4제1항, 제126조의3제2항 및 제126조의7제8항에 따른 세액공제금액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제16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제16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출자 또는 투자를 제외한다)
3. 제16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같은 항 제3호, 제4호 또는 제6호에 따른 출자 또는 투자를 제외한다)
4. ∼ 7. (생 략)
4. ∼ 7. (현행과 같음)
8. 제122조의3제3항에 따른 월세액 소득공제
<삭 제>
9. (생 략)
9.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36조(접대비의 손금불산입 특례) ① 중소기업이 지출한 접대비로서 「법인세법」 제25조제1항 및 「소득세법」 제35조제1항 에 따라 접대비를 손금 또는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을 계산할 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은 2018년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는 2천400만원에 해당 사업연도의 월수를 곱하고 이를 12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제136조(접대비의 손금불산입 특례) ① 중소기업이 지출한 접대비로서 「법인세법」 제25조제4항 및 「소득세법」 제35조제3항 에 따라 접대비를 손금 또는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을 계산할 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은 2018년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는 2천400만원에 해당 사업연도의 월수를 곱하고 이를 12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1. 「법인세법」 제25조제1항 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금액
1. 「법인세법」 제25조제4항 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금액
2. 「소득세법」 제35조제1항 에 따라 종합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금액
2. 「소득세법」 제35조제3항 에 따라 종합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금액
②다음 각 호의 법인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제25조제1항 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는 접대비의 금액은 같은 조 같은 항 본문에 따른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②다음 각 호의 법인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제25조제4항 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는 접대비의 금액은 같은 조 같은 항 본문에 따른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③ 내국인이 2020년 12월 31일 이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화비로 지출한 접대비(이하 이 항에서 “문화접대비”라 한다)에 대해서는 내국인의 접대비 한도액[「법인세법」 제25조제1항 각 호의 금액을 합친 금액(부동산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법인의 경우에는 그 금액에 100분의 50을 곱한 금액) 또는 「소득세법」 제35조제1항 각 호의 금액을 합친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도 불구하고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내국인의 접대비 한도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③ 내국인이 2020년 12월 31일 이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화비로 지출한 접대비(이하 이 항에서 “문화접대비”라 한다)에 대해서는 내국인의 접대비 한도액[「법인세법」 제25조제4항 각 호의 금액을 합친 금액(부동산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법인의 경우에는 그 금액에 100분의 50을 곱한 금액) 또는 「소득세법」 제35조제3항 각 호의 금액을 합친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도 불구하고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내국인의 접대비 한도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제144조(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 ①제5조, 제7조의2, 제7조의4, 제8조의3, 제10조, 제11조 , 제12조제2항, 제12조의3, 제12조의4, 제13조의2, 제24조, 제25조, 제25조의2부터 제25조의6까지 , 제26조, 제29조의2부터 제29조의5까지, 제29조의7, 제30조의2, 제30조의4, 제94조 , 제104조의8, 제104조의14, 제104조의15, 제104조의18, 제104조의22, 제104조의25, 제122조의4제1항, 제126조의6, 제126조의7제8항 및 법률 제5584호 조세감면규제법개정법률 부칙 제12조제2항(종전 제37조의 개정규정만 해당한다)에 따라 공제할 세액 중 해당 과세연도에 납부할 세액이 없거나 제132조에 따른 법인세 최저한세액 및 소득세 최저한세액에 미달하여 공제받지 못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해당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5년(제5조에 따라 공제할 세액을 중소기업이 설립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공제받지 못하는 경우는 7년, 제10조에 따라 공제할 세액을 중소기업이 설립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공제받지 못하는 경우는 10년) 이내에 끝나는 각 과세연도에 이월하여 그 이월된 각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제126조의6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포함한다)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제144조(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 ①제5조, 제7조의2, 제7조의4, 제8조의3, 제10조 , 제12조제2항, 제12조의3, 제12조의4, 제13조의2, 제19조제1항, 제25조, 제25조의4부터 제25조의7까지 , 제26조, 제29조의2부터 제29조의5까지, 제29조의7, 제30조의2부터 제30조의4까지 , 제104조의8, 제104조의14, 제104조의15, 제104조의18, 제104조의22, 제104조의25, 제122조의4제1항, 제126조의6, 제126조의7제8항 및 법률 제5584호 조세감면규제법개정법률 부칙 제12조제2항(종전 제37조의 개정규정만 해당한다)에 따라 공제할 세액 중 해당 과세연도에 납부할 세액이 없거나 제132조에 따른 법인세 최저한세액 및 소득세 최저한세액에 미달하여 공제받지 못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해당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5년(제5조에 따라 공제할 세액을 중소기업이 설립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공제받지 못하는 경우는 7년, 제10조에 따라 공제할 세액을 중소기업이 설립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공제받지 못하는 경우는 10년) 이내에 끝나는 각 과세연도에 이월하여 그 이월된 각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제126조의6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포함한다)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② 각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할 금액으로서 제5조, 제7조의2, 제7조의4, 제10조, 제11조 , 제12조제2항, 제12조의3, 제12조의4, 제24조, 제25조, 제25조의2부터 제25조의6까지 , 제26조, 제29조의2부터 제29조의5까지, 제29조의7, 제30조의2, 제30조의4, 제94조 , 제104조의8, 제104조의14, 제104조의15, 제104조의18, 제104조의25, 제122조의4제1항, 제126조의6, 제126조의7제8항 및 법률 제5584호 조세감면규제법개정법률 부칙 제12조제2항(종전 제37조의 개정규정만 해당한다)에 따라 공제할 금액과 제1항에 따라 이월된 미공제 금액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이월된 미공제 금액을 먼저 공제하고 그 이월된 미공제 금액 간에 중복되는 경우에는 먼저 발생한 것부터 차례대로 공제한다.
② 각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할 금액으로서 제5조, 제7조의2, 제7조의4, 제8조의3제3항, 제10조 , 제12조제2항, 제12조의3, 제12조의4, 제19조제1항, 제25조, 제25조의4부터 제25조의7까지 , 제26조, 제29조의2부터 제29조의5까지, 제29조의7, 제30조의2부터 제30조의4까지 , 제104조의8, 제104조의14, 제104조의15, 제104조의18, 제104조의25, 제122조의4제1항, 제126조의6, 제126조의7제8항 및 법률 제5584호 조세감면규제법개정법률 부칙 제12조제2항(종전 제37조의 개정규정만 해당한다)에 따라 공제할 금액과 제1항에 따라 이월된 미공제 금액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이월된 미공제 금액을 먼저 공제하고 그 이월된 미공제 금액 간에 중복되는 경우에는 먼저 발생한 것부터 차례대로 공제한다.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제146조(감면세액의 추징) 제5조, 제11조, 제24조, 제25조, 제25조의2부터 제25조의5까지, 제26조, 제94조 및 법률 제5584호 조세감면규제법개정법률 부칙 제12조제2항(종전 제37조의 개정규정만 해당한다)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은 자가 같은 조에 따라 투자완료일부터 2년(제25조의5에 따라 공제받은 경우에는 3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물과 구축물의 경우에는 5년)이 지나기 전에 해당 자산을 처분한 경우(임대하는 경우를 포함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처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해당 자산에 대한 세액공제액 상당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 상당 가산액을 가산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하며, 해당 세액은 「소득세법」 제76조 또는 「법인세법」 제64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본다.
제146조(감면세액의 추징) 제5조, 제8조의3제3항, 제25조, 제25조의4, 제25조의5, 제25조의7, 제26조 및 법률 제5584호 조세감면규제법개정법률 부칙 제12조제2항(종전 제37조의 개정규정만 해당한다)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은 자가 같은 조에 따라 투자완료일부터 2년(제25조의5에 따라 공제받은 경우에는 3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물과 구축물의 경우에는 5년)이 지나기 전에 해당 자산을 처분한 경우(임대하는 경우를 포함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처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해당 자산에 대한 세액공제액 상당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 상당 가산액을 가산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하며, 해당 세액은 「소득세법」 제76조 또는 「법인세법」 제64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본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12월 24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홍남기
⊙법률 제16009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중견기업(이하 이 항 및 제2항에서 "중견기업"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에 2018년 12월 31일까지"를 "중견기업(이하 이 항, 제2항, 제4항, 제8조의3제3항 및 제25조에서 "중견기업"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에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이하 "위기지역"이라 한다)에서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에 2021년 12월 31일까지 투자(위기지역으로 지정 또는 선포된 기간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투자하는 경우로 한정한다)하는 경우에는 해당 투자금액의 100분의 10(중견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투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1. 「고용정책 기본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2. 「고용정책 기본법」 제32조의2제2항에 따라 선포된 고용재난지역
3.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제5조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1항"을 각각 "제1항 또는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제1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 중 "제4항"을 "제5항"으로 한다.
제6조제3항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 정보서비스업(뉴스제공업,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자산 매매 및 중개업은 제외한다)
제7조제1항제1호거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거. 정보서비스업(블록체인 기반 암호화자산 매매 및 중개업은 제외한다)
제7조제3항 중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
2.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연료전지자동차
제8조의3의 제목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 출연 시 세액공제)"를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 출연 등에 대한 세액공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 중 "제1항 및 제2항"을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으로 한다.
③ 내국인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탁·위탁거래의 상대방인 수탁기업에 설치(제2항에 따라 무상임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2019년 12월 31일까지 투자(중고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그 투자금액의 100분의 1(중견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3,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7)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세액공제의 방법에 관하여는 제25조제1항,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2018년 12월 31일"을 "2021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0조의2제1항 중 "2018년 12월 31일"을 "2021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1조를 삭제한다.
제12조제1항 및 제3항 중 "2018년 12월 31일"을 각각 "2021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2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 중 "2018년 12월 31일"을 각각 "2021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2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총합계액이 제1호와 제2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합한 금액을 한도(이하 이 조에서 "감면한도"라 한다)로 하여 세액을 감면한다"를 "총합계액은 제1호와 제2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한도(이하 이 조에서 "감면한도"라 한다)로 한다"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한다.
제12조의2제3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한다.
2. 해당 과세연도의 감면대상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 1천5백만원[청년 상시근로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비스업(이하 이 조에서 "서비스업"이라 한다)을 하는 감면대상사업장의 상시근로자의 경우에는 2천만원]
제12조의2제5항 중 "제3항제2호 또는 제3호"를 "제3항제2호"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상시근로자의"를 "상시근로자 및 청년 상시근로자의"로 하며, 같은 조 제8항 중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제3항제2호"로 한다.
제12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18년 12월 31일"을 "2021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2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18년 12월 31일"을 "2021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100분의 30"을 "100분의 30으로 하고, 이하 이 조에서 "기준지분비율"이라 한다"로 하며, 같은 항 제3호나목 중 "지분비율"을 "당초지분비율"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세액"을 "세액[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인수법인의 피인수법인 지분비율(이하 이 항에서 "현재지분비율"이라 한다)이 기준지분비율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초지분비율에서 현재지분비율을 차감한 값을 당초지분비율로 나눈 비율과 제1항에 따른 공제세액을 곱한 금액(지분비율 감소로 이미 납부한 공제세액은 제외한다)]"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인수법인의 피인수법인 지분비율이 취득일 현재의 지분비율보다"를 "현재지분비율이 당초지분비율보다"로 한다.
제13조제1항제3호나목 중 "한국벤처투자조합(이하 "한국벤처투자조합"이라 한다)"을 "한국벤처투자조합(이하 "한국벤처투자조합"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개인투자조합"으로 한다.
제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세무서장 또는 원천징수의무자는"을 "세무서장,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벤처기업투자신탁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은"으로 한다.
제16조제2항제2호 중 "환매(還買)"를 "환매(還買, 일부환매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16조제2항제3호 중 "제1항제3호 및 제4호"를 "제1항제3호, 제4호 및 제6호"로 한다.
제16조의2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 특례 신청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2018년 12월 31일"을 "2021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8조제1항 중 "2018년 12월 31일"을 "2021년 12월 31일"로, "2년"을 "5년"으로 한다.
제18조의2제2항 본문 중 "2018년 12월 31일"을 "2021년 12월 31일"로 한다.
제2장제2절에 제1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액공제 등) ①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27조의2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성과공유 중소기업"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상시근로자"라 한다)에게 2021년 12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성과급(이하 이 조에서 "경영성과급"이라 한다)을 지급하는 경우 그 경영성과급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성과공유 중소기업의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한 경우에는 공제하지 아니한다.
② 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근로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외한 근로자가 해당 중소기업으로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경영성과급을 지급받는 경우 그 경영성과급에 대한 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을 초과하는 사람
2.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받으려는 중소기업과 근로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 또는 세액감면을 신청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방법, 소득세 감면의 계산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조를 삭제한다.
제2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5조(특정 시설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내국인이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시설에 2021년 12월 31일까지 투자(중고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거나 제4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취득(신축, 증축, 개축 또는 구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경우 또는 제5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시설에 2019년 12월 31일까지 투자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투자를 완료한 날 또는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시험용 시설 및 직업훈련용 시설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절약시설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환경보전시설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복지 증진을 위한 시설
가. 무주택 종업원(출자자인 임원은 제외한다)에게 임대하기 위한 국민주택
나. 종업원용 기숙사
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을 위한 시설
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업원의 휴식 또는 체력단련 등을 위한 시설
마. 종업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의료법」 제35조에 따라 개설한 부속 의료기관
바.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직장어린이집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안전시설
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방시설(같은 법 제9조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은 제외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 관련 물품을 포함한다)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시설
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산보안시설
라. 「비상대비자원 관리법」에 따라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된 자가 정부의 시설 보강 및 확장 명령에 따라 비상대비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보강하거나 확장한 시설
마.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9조에 따라 안전관리인증기준을 적용받거나 「식품위생법」 제48조에 따라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을 적용받는 영업자 등이 설치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해요소 방지시설
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유출 방지시설
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외자원 개발시설
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진보강 시설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생산성향상시설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工程) 개선 및 자동화 시설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첨단기술시설
다. 자재조달·생산계획·재고관리 등 공급망을 전자적 형태로 관리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컴퓨터와 그 주변기기, 소프트웨어, 통신시설, 그 밖의 유형·무형의 시설로서 감가상각기간이 2년 이상인 시설
② 제1항에 따라 공제할 금액은 제1항 각 호의 시설에 대한 투자금액 또는 취득금액(해당 시설에 딸린 토지의 매입대금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다음 표에 따른 공제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39201096" alt="img39201096" >
┌─────────────────┬──────────────────┐
│시설 │공제율 │
│ ├─────┬─────┬──────┤
│ │중소기업 │중견기업 │그 밖의 기업│
├─────────────────┼─────┼─────┼──────┤
│제1항제1호·제2호 및 제6호의 시설 │100분의 7 │100분의 3 │100분의 1 │
├─────────────────┼─────┼─────┼──────┤
│제1항제3호 및 제4호가목부터 │100분의 10│100분의 5 │100분의 3 │
│마목까지의 시설 │ │ │ │
├─────────────────┼─────┼─────┼──────┤
│제1항제4호바목의 시설 │100분의 10│100분의 10│100분의 10 │
├─────────────────┼─────┼─────┼──────┤
│제1항제5호의 시설 │100분의 10│100분의 5 │100분의 1 │
└─────────────────┴─────┴─────┴──────┘
</img>
③ 제1항에 따른 투자가 2개 이상의 과세연도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그 투자가 이루어지는 과세연도마다 해당 과세연도에 투자한 금액에 대하여 제1항을 적용받을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투자금액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취득하는 경우에 공제세액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⑦ 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취득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은 자가 해당 자산의 준공일 또는 구입일부터 5년 이내에 그 자산을 다른 목적에 전용한 경우에는 전용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그 자산에 대한 세액공제액 상당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 상당 가산액을 가산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하며, 해당 세액은 「소득세법」 제76조 또는 「법인세법」 제64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본다.
제25조의2 및 제25조의3을 각각 삭제한다.
제25조의4제1항 후단 중 "제11조를"을 "제25조제1항,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로 한다.
제25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18년 12월 31일"을 "2021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을 "과세연도(기업을 설립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투자를 개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연도로 한다)의 수입금액"으로, "100분의 5"를 "100분의 2"로 한다.
제25조의7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5조의7(초연결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내국법인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5세대 이동통신 기지국 시설에 2020년 12월 31일까지 투자(중고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해당 투자금액에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비율(100분의 3을 한도로 한다)을 곱한 금액을 그 투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39201100" alt="img39201100" >
┌───────────────────────────────────────────┐
│ │
│ 2 +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 1 │
│──── ────────────────────────────────── ───│
│ 100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5 │
│ │
└───────────────────────────────────────────┘
</img>
② 제1항에 따라 법인세를 공제받은 내국법인이 해당 시설의 투자완료일부터 5년 이내에 그 시설을 다른 목적에 전용한 경우에는 전용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그 시설에 대한 세액공제액 상당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 상당 가산액을 가산하여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하며, 해당 세액은 「법인세법」 제64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본다.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적용할 때 투자금액의 계산, 상시근로자의 범위,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6조제2항 전단 중 "「법인세법」 제63조"를 "「법인세법」 제63조 및 제63조의2"로, "같은 법 제63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라"를 "같은 법 제63조의2제1항제2호의 방법으로"로, "같은 법 제76조의18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라"를 "같은 법 제76조의18제1항제2호의 방법으로"로 한다.
제28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8조의3(설비투자자산의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 ① 내국인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산(이하 이 조에서 "설비투자자산"이라 한다)을 2019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경우 해당 설비투자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각 과세연도의 결산을 확정할 때 손비로 계상하였는지와 관계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범위에서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1. 중소기업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 고정자산
2. 제1호 외의 기업: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혁신성장투자자산
② 제1항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하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손금산입 특례의 적용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감가상각비의 손금산입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9조의3의 제목 "(경력단절 여성 재고용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를 "(경력단절 여성 재고용 기업 등에 대한 세액공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육아휴직 복귀자"라 한다)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복직시키는 경우에는 복직한 날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해당 육아휴직 복귀자에게 지급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건비의 100분의 10(중견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해당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의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한 경우에는 공제하지 아니한다.
1. 해당 기업에서 1년 이상 근무하였을 것(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기업이 육아휴직 복귀자의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던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2.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라 육아휴직한 경우로서 육아휴직 기간이 연속하여 6개월 이상일 것
3.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나 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 아닐 것
③ 제2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은 기업이 해당 기업에 복직한 날부터 1년이 지나기 전에 해당 육아휴직 복귀자와의 근로관계를 끝내는 경우에는 근로관계가 끝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공제받은 세액상당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④ 제2항은 육아휴직 복귀자의 자녀 1명당 한 차례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제29조의3제5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을 "제1항 또는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제2항을 적용할 때 상시근로자의 범위와 상시근로자의 수의 계산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9조의6제1항 중 "2018년 12월 31일"을 "2021년 12월 31일"로 한다.
제29조의7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0년 12월 31일"을 "2021년 12월 31일"로,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를 "해당 과세연도와 해당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1년[중소기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견기업"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소득세"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청년 정규직 근로자와 장애인 근로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청년등 상시근로자"라 한다)의 증가한 인원 수에 400만원[중견기업의 경우에는 800만원,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100만원(중소기업으로서 수도권 밖의 지역에서 증가한 경우에는 1,200만원)]을 곱한 금액
제29조의7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은 내국인이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전체 상시근로자의 수가 공제를 받은 직전 과세연도에 비하여 감소한 경우에는 감소한 과세연도부터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청년등 상시근로자의 수가 공제를 받은 직전 과세연도에 비하여 감소한 경우에는 감소한 과세연도부터 제1항제1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29조의7제3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1항 및 제2항"을 "제1항"으로 한다.
제30조제1항 전단 중 "2018년 12월 31일까지(청년의 경우에는 2021년 12월 31일까지)"를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퇴직한 근로자의 경우 해당 근로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감면 신청을 할 수 있다.
제30조제7항 및 제8항을 각각 제8항 및 제9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제2항 단서에 따라 감면 신청을 한 근로자가 제1항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 해당 근로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이 제1항을 적용받음에 따라 과소징수된 금액에 100분의 105를 곱한 금액을 해당 근로자에게 소득세로 즉시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제30조제9항(종전의 제8항) 중 "제7항까지"를 "제8항까지"로 한다.
제30조의2제1항 중 "2017년 6월 30일"을 "2018년 11월 30일"로, "2018년 12월 31일"을 "2019년 12월 31일"로 한다.
제30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18년 12월 31일"을 "2021년 12월 31일"로, "사업연도의 소득 또는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를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소득공제하는"을 "공제하는"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100분의 50"을 "100분의 10"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100분의 75"를 "100분의 15"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계산식 외의 부분 전단 중 "2018년 12월 31일"을 "2021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은 위기지역 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의 사업장에 대하여 위기지역으로 지정 또는 선포된 기간이 속하는 과세연도에도 적용한다.
제30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18년 12월 31일"을 "2021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2018년 1월 1일"을 "2019년 1월 1일"로, "2018년 12월 31일"을 "2019년 12월 31일"로 한다.
제33조제1항 전단 중 "2018년 12월 31일"을 "2021년 12월 31일"로 한다.
제34조제1항 중 "2018년 12월 31일"을 "2021년 12월 31일"로 한다.
제3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같은 조 제4항 중 "2018년 12월 31일"을 각각 "2021년 12월 31일"로 한다.
제38조의3제1항 중 "2018년 12월 31일"을 "2021년 12월 31일"로 한다.
제39조제1항제1호 중 "2018년 12월 31일"을 "2021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2019년 12월 31일"을 "2022년 12월 31일"로 한다.
제4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및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18년 12월 31일"을 각각 "2021년 12월 31일"로 한다.
제4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18년 12월 31일"을 "2021년 12월 31일"로 한다.
제46조의4제2항제1호 중 "「법인세법」 제52조제1항"을 "「법인세법」 제2조제12호"로 한다.
제46조의5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법인세법」 제52조제1항"을 "「법인세법」 제2조제12호"로 한다.
제46조의6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인세법」 제13조제1호"를 "「법인세법」 제13조제1항제1호"로 한다.
제46조의7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18년 12월 31일"을 "2021년 12월 31일"로 한다.
제46조의8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2018년 12월 31일"을 "2021년 12월 31일"로, "100분의 80"을 "100분의 50"으로 한다.
제47조의3 중 "「법인세법」 제13조제1호"를 "「법인세법」 제13조제1항제1호"로 한다.
제47조의4제1항 전단 중 "2018년 12월 31일"을 "2021년 12월 31일"로 한다.
제5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2018년 12월 31일"을 "2021년 12월 31일"로 한다.
제55조의2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18년 12월 31일"을 "2021년 12월 31일"로 한다.
제60조제2항 전단 중 "「법인세법」 제13조제1호"를 "「법인세법」 제13조제1항제1호"로 한다.
제61조제3항 전단 중 "「법인세법」 제13조제1호"를 "「법인세법」 제13조제1항제1호"로 한다.
제62조제1항 전단 중 "2018년 12월 31일"을 "2021년 12월 31일"로, "「법인세법」 제13조제1호"를 "「법인세법」 제13조제1항제1호"로 한다.
제63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소득에"를 "소득(지방이전 후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사업을 승계하는 경우 승계한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은 제외한다)에"로 한다.
제6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6조제1항을 준용하여 해당 사업에서"를 "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해당 사업(이하 이 조에서 "감면대상사업"이라 한다)에서"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 중 "2018년 12월 31일"을 각각 "2021년 12월 31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을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의 감면대상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해당 감면대상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감면대상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③ 제2항이 적용되는 감면기간 동안 감면받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총합계액은 제1호와 제2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한도(이하 이 조에서 "감면한도"라 한다)로 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누계액의 100분의 50
2. 해당 과세연도에 제1항의 적용대상이 되는 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감면대상사업장"이라 한다)의 상시근로자 수 × 1천5백만원[청년 상시근로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비스업(이하 이 조에서 "서비스업"이라 한다)을 하는 감면대상사업장의 상시근로자의 경우에는 2천만원]
④ 제2항에 따라 각 과세연도에 감면받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하여 감면한도를 적용할 때에는 제3항제1호의 금액을 먼저 적용한 후 같은 항 제2호의 금액을 적용한다.
⑤ 제3항제2호를 적용받아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받은 자가 감면받은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각 과세연도의 감면대상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감면받은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⑥ 제3항 및 제5항을 적용할 때 상시근로자 및 청년 상시근로자의 범위,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⑧ 제3항제2호에 따라 서비스업에 대한 한도를 적용받는 자는 제143조를 준용하여 서비스업과 그 밖의 사업을 각각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제6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본문 및 같은 조 제7항 중 "2018년 12월 31일"을 각각 "2021년 12월 31일"로 한다.
제6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2018년 12월 31일"을 각각 "2021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2018년 12월 31일"을 "2021년 12월 31일"로, "어업용 토지 등(이하 이 조, 제69조의3 및 제71조에서 "어업용 토지등"이라 한다)"을 "어업용 토지 등(이하 이 조 및 제71조에서 "어업용 토지등"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68조제1항 중 "2018년 12월 31일"을 "2021년 12월 31일"로,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제6조제1항을 준용하여"를 "소득에 대해서는 최초로 해당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말한다)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전단 및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2018년 12월 31일"을 각각 "2021년 12월 31일"로 한다.
제69조제1항 본문 중 "2018년 12월 31일"을 "2021년 12월 31일"로 한다.
제69조의3제1항 본문 중 "직접 어업에 사용한 어업용 토지등"을 "직접 어업에 사용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업용 토지등"으로 한다.
제72조제2항 중 "제11조, 제12조"를 "제12조"로, "제14조"를 "제14조, 제19조"로, "제24조, 제25조, 제25조의2부터 제25조의6까지"를 "제25조, 제25조의4부터 제25조의6까지"로, "제28조"를 "제28조, 제28조의3"으로, "제94조, 제102조"를 "제99조의9, 제102조"로 한다.
제7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같은 조 제1항제4호"를 "같은 조 제1항제2호"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법인세법」 제29조제1항제4호"를 "「법인세법」 제29조제1항제2호"로 한다.
제7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18년 12월 31일"을 "2021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100분의 10"을 "100분의 15"로, "100분의 20"을 "100분의 25"로 한다.
제77조의2제1항 중 "2018년 12월 31일"을 "2021년 12월 31일"로 한다.
제85조의7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18년 12월 31일"을 "2021년 12월 31일"로 한다.
제85조의9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18년 12월 31일"을 "2021년 12월 31일"로 한다.
제86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사업소득금액(법인의 대표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거주자의 경우에는 근로소득금액으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서 공제한다"를 "금액에 해당 과세연도의 사업소득금액(법인의 대표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거주자의 경우에는 근로소득금액으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서 「소득세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의 소득금액을 차감한 금액이 사업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사업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사업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금액은 사업소득금액에서 「소득세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의 소득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제87조제2항 단서 중 "당첨 외의"를 "당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외의"로 하고, 같은 조 제3항부터 제10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11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이하 이 조에서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이라 한다)에 2021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 해당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의 합계액에 대해서는 500만원까지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납입금액은 모든 금융회사에 납입한 금액을 합하여 연 600만원을 한도로 한다.
1. 가입 당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에 해당하고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세대의 세대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주자를 가입대상으로 할 것
가.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3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만 있거나 근로소득 및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아니하는 종합소득이 있는 자로 한정하고, 비과세소득만 있는 자는 제외한다)
나.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사업소득자(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 및 비과세소득만 있는 자는 제외한다)
2. 계약기간이 2년 이상일 것
제87조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적용받으려는"을 "적용받거나 제3항에 따른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의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를 적용받으려는"으로, "소득공제를 적용받으려는 과세기간(이하 이 조에서 "소득공제 적용 과세기간"이라 한다)의 다음 연도 2월 말까지"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2항에 따라 소득공제를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소득공제를 적용받으려는 과세기간(이하 이 조에서 "소득공제 적용 과세기간"이라 한다)의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2. 제3항에 따라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를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저축가입 후 2년 이내
제87조제6항(종전의 제5항) 본문 중 "장기주택마련저축"을 "장기주택마련저축 또는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7년"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장기주택마련저축: 7년
2.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 2년
제87조제8항(종전의 제7항) 중 "제5항 및 제6항"을 "제6항 및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9항(종전의 제8항)제2호 후단 중 "제5항 및 제7항"을 "제6항 및 제8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0항(종전의 제9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주택청약종합저축"을 "주택청약종합저축 및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제3항에 따른 제출기한의 종료일부터 5일 이내에"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때까지"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과세기간 중"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기에"로,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4월 30일까지 국세청장에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까지 국세청장과 저축 취급기관에"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국세청장은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의 가입자가 제3항제1호 각 목의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확인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저축 취급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87조제11항(종전의 제10항) 중 "장기주택마련저축의 가입, 해지 및 소득공제 절차"를 "장기주택마련저축 및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의 가입, 해지 및 비과세 절차"로 한다.
제88조의4제13항 중 "「소득세법」 제34조제2항"을 "「소득세법」 제34조제3항"으로, "「소득세법」 제34조제1항"을 "「소득세법」 제34조제2항"으로 한다.
제88조의5 각 호 외의 부분 중 "2018년 12월 31일"을 "2020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2019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를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2020년 1월 1일"을 "2022년 1월 1일"로 한다.
제89조의2제1항제1호 중 "제91조의18"을 "제91조의19"로, "비과세종합저축"을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 비과세종합저축"으로, "해외주식투자전용집합투자증권저축 및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를 "해외주식투자전용집합투자증권저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및 장병내일준비적금"으로 한다.
제89조의3제1항 중 "2018년 12월 31일"을 "2020년 12월 31일"로, "2019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를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2020년 1월 1일"을 "2022년 1월 1일"로 한다.
제91조의18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18년 12월 31일"을 "2021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 중 "직전 과세기간 또는 해당 과세기간"을 각각 "해당 과세기간 또는 직전 3개 과세기간 중"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제3호다목 및 라목을 각각 라목 및 마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제5호의2에 따른 파생결합증권 또는 파생결합사채
제2장제9절에 제91조의19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1조의19(장병내일준비적금에 대한 비과세) ① 가입 당시 현역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현역병등"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병내일준비적금(이하 이 조에서 "장병내일준비적금"이라 한다)에 2021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 가입일부터 「병역법」에 따른 복무기간 종료일까지 해당 적금(모든 금융회사에 납입한 금액의 합계액 기준으로 월 40만원을 한도로 한다)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복무기간이 24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비과세 적용기간은 24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 금융회사는 장병내일준비적금의 가입자가 계약의 만기일 전에 해당 적금의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가입자가 비과세를 적용받은 소득세에 상당하는 세액을 추징하여 해지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③ 금융회사는 제2항에 따라 추징세액을 징수한 경우 해당 적금의 가입자에게 그 내용을 즉시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④ 금융회사가 제2항에 따른 추징세액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 해당 금융회사는 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하게 납부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⑤ 장병내일준비적금의 가입, 해지 및 운용·관리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4조를 삭제한다.
제97조의3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세특례는 제97조의4에 따른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와 중복하여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99조의4제5항 본문 중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을 "아니하게 된 경우 또는 제5항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특례를 적용받은 1세대가 농어촌주택등을 3년 이상 보유하지 아니하거나 최초 보유한 기간 3년 중 농어촌주택등에 2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으로, "그 보유하지"를 "그 보유 또는 거주하지"로 하여 같은 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제1항 및 제4항에"를 "제1항, 제4항 및 제5항에"로 하여 같은 항을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의 "보유기간"을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으로 하여 같은 항을 제8항으로 한다.
⑤ 1세대가 수도권 내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하는 2주택(양도하는 시점의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 이하인 경우에 한정한다)만을 소유하는 경우로서 2020년 12월 31일까지 그 중 1주택을 양도하고 「소득세법」 제105조제1항제1호 본문에 따른 기간 내에 농어촌주택등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04조제7항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소득세법」 제95조제2항에 따른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제99조의6제2항 및 제5항 중 "2018년 12월 31일"을 각각 "2021년 12월 31일"로 한다.
제99조의8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18년 12월 31일"을 "2021년 12월 31일"로 한다.
제99조의9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9조의9(위기지역 창업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① 위기지역에 2021년 12월 31일까지 제6조제3항 각 호에 따른 업종(이하 이 조에서 "감면대상사업"이라 한다)으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기존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하며, 위기지역으로 지정 또는 선포된 기간에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경우로 한정한다)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감면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업은 감면대상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그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말한다)의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감면대상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에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③ 중소기업 외의 기업이 제2항이 적용되는 감면기간 동안 감면받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총합계액은 제1호와 제2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한도(이하 이 조에서 "감면한도"라 한다)로 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누계액의 100분의 50
2. 해당 과세연도에 제1항의 적용대상이 되는 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감면대상사업장"이라 한다)의 상시근로자 수 × 1천5백만원[청년 상시근로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비스업(이하 이 조에서 "서비스업"이라 한다)을 하는 감면대상사업장의 상시근로자의 경우에는 2천만원]
④ 제2항에 따라 각 과세연도에 감면받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하여 감면한도를 적용할 때에는 제3항제1호의 금액을 먼저 적용한 후 같은 항 제2호의 금액을 적용한다.
⑤ 제3항제2호를 적용받아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받은 기업이 감면받은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각 과세연도의 감면대상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감면받은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⑥ 제3항 및 제5항을 적용할 때 상시근로자 및 청년 상시근로자의 범위, 상시근로자의 수의 계산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할 때 창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제6조제10항을 준용한다.
⑧ 제2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⑨ 제3항제2호에 따라 서비스업에 대한 한도를 적용받는 기업은 제143조를 준용하여 서비스업과 그 밖의 사업을 각각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제100조의3제1항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2호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1억 4천만원"을 "2억원"으로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39201102" alt="img39201102" >
┌──────┬───────┐
│가구원 구성 │총소득기준금액│
├──────┼───────┤
│단독가구 │2천만원 │
├──────┼───────┤
│홑벌이 가구 │3천만원 │
├──────┼───────┤
│맞벌이 가구 │3천600만원 │
└──────┴───────┘
</img>
제100조의3제2항제2호나목 중 "부양자녀"를 "제100조의4제1항에 따른 부양자녀(이하 이 절 및 제10절의4에서 "부양자녀"라 한다)"로 한다.
제100조의3제3항 본문 중 "제1항제1호에 따른"을 "거주자의"로 한다.
제100조의3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00조의6제7항의 신청이 있는 경우 해당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정은 해당 소득세 직전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상황에 따른다.
제100조의4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00조의6제7항의 신청이 있는 경우 해당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정은 해당 소득세 직전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상황에 따른다.
제100조의5제1항제1호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39201106" alt="img39201106" >
┌──┬───────┬──────────────────────┐
│목별│총급여액 등 │근로장려금 │
├──┼───────┼──────────────────────┤
│가 │400만원 미만 │총급여액 등× 400분의 150 │
├──┼───────┼──────────────────────┤
│나 │400만원 이상 │150만원 │
│ │900만원 미만 │ │
├──┼───────┼──────────────────────┤
│다 │900만원 이상 │150만원-(총급여액 등-900만원)× 1천100분의 │
│ │2천만원 미만 │150 │
└──┴───────┴──────────────────────┘
</img>
제100조의5제1항제2호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39201108" alt="img39201108" >
┌──┬────────┬──────────────────────┐
│목별│총급여액 등 │근로장려금 │
├──┼────────┼──────────────────────┤
│가 │700만원 미만 │총급여액 등×700분의 260 │
├──┼────────┼──────────────────────┤
│나 │700만원 이상 │260만원 │
│ │1천400만원 미만 │ │
├──┼────────┼──────────────────────┤
│다 │1천400만원 이상 │260만원-(총급여액 등-1천400만원)× 1천600분 │
│ │3천만원 미만 │의 260 │
└──┴────────┴──────────────────────┘
</img>
제100조의5제1항제3호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39201110" alt="img39201110" >
┌──┬────────┬──────────────────────┐
│목별│총급여액 등 │근로장려금 │
├──┼────────┼──────────────────────┤
│가 │800만원 미만 │총급여액 등×800분의 300 │
├──┼────────┼──────────────────────┤
│나 │800만원 이상 │300만원 │
│ │1천700만원 미만 │ │
├──┼────────┼──────────────────────┤
│다 │1천700만원 이상 │300만원-(총급여액 등-1천700만원)× 1천900분 │
│ │3천600만원 미만 │의 300 │
└──┴────────┴──────────────────────┘
</img>
제100조의5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00조의6제7항에 따른 근로장려금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총급여액 등으로 보아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35로 한다.
1.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발생한 소득분(이하 이 절에서 "상반기 소득분"이라 한다): (해당 기간 총급여액 등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무월수)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무월수 + 6)
2.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소득분(이하 이 절에서 "하반기 소득분"이라 한다): 상반기 총급여액 등 + 하반기 총급여액 등
제100조의5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에도"를 "제1항 및 제2항에도"로, "1억원"을 "1억4천만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제100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00조의5제2항"을 "제100조의5제3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제100조의5"를 "제100조의5제1항 및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중 "제1항 또는 제8항"을 각각 "제1항·제7항 또는 제8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항 및 제9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제1항에도 불구하고 반기(半期)동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는 상반기 소득분에 대하여 8월 21일부터 9월 10일까지, 하반기 소득분에 대하여 다음 연도 2월 21일부터 3월 10일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근로장려금신청서에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1. 신청자격
2. 제100조의5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정한 근로장려금
⑨ 상반기 소득분에 대하여 제7항에 따른 신청을 한 경우 그 신청인의 의사에 따라 하반기 소득분에 대하여 같은 항에 따른 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제100조의7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호에서 정한 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장려금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3개월 이내에 근로장려금을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근로장려금의 결정 기한을 2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1. 제100조의6제1항에 따라 근로장려금의 신청을 받거나 같은 조 제8항에 따라 근로장려금의 기한 후 신청을 받은 경우: 「소득세법」 제70조 또는 제74조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기한(근로장려금의 기한 후 신청의 경우에는 그 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
2. 제100조의6제7항(같은 조 제9항에 따라 신청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근로장려금의 신청을 받은 경우: 제100조의6제7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반기별 신청기한
제100조의7제2항 중 "제1항"을 "제1항제1호"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100조의5제4항"을 "제100조의5제5항"으로, "제100조의5제3항"을 "제100조의5제4항"으로 한다.
제100조의7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결정된 근로장려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이 절에서 "신청자"라 한다)이 해당 연도에 이미 납부한 소득세액으로 본다.
1. 제100조의6제1항 또는 제8항에 따라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사람
2. 제100조의6제7항에 따라 근로장려금을 신청(같은 조 제9항에 따라 신청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사람
제100조의8의 제목 "(근로장려금의 환급 등)"을 "(근로장려금의 환급 및 정산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8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30일"을 "30일(제100조의7제1항제2호에 따른 근로장려금의 경우에는 결정일부터 20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제7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 제6항 및 제8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100조의6제7항에 따른 신청(같은 조 제9항에 따라 신청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환급세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 환급하지 아니하고 제8항에 따른 정산 시 환급한다.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환급받은 근로장려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액수 이하의 금액은 압류할 수 없다.
⑧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100조의6제7항에 따라 근로장려금을 신청(같은 조 제9항에 따라 신청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거주자에 대하여 해당 과세연도의 다음 연도 9월 30일까지 이미 환급받은 근로장려금과 제100조의6제1항에 따라 신청하여 이 조 제1항에 따라 환급하여야 할 해당 과세연도 근로장려금을 비교하여 그 차액을 환급하거나 환수하여야 한다.
제100조의9제1항제2호 중 "제100조의5제1항 및 제2항"을 "제100조의5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으로 한다.
제100조의15제1항제5호 중 "「법인세법」 제1조제3호"를 "「법인세법」 제2조제3호"로 한다.
제100조의16제1항 중 "「법인세법」 제2조제1항·제2항"을 "「법인세법」 제3조제1항"으로, "「법인세법」 제3조제1항 각 호"를 "「법인세법」 제4조제1항 각 호"로 한다.
제100조의18제4항제2호 중 "「법인세법」 제73조"를 "「법인세법」 제73조 및 제73조의2"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법인세법」 제76조"를 "「법인세법」 제75조 및 제75조의2부터 제75조의9까지의 규정"으로 한다.
제100조의24제1항제1호 본문 중 "「소득세법」 제156조제1항제3호"를 "「소득세법」 제156조제1항제2호"로, "「법인세법」 제98조제1항제3호"를 "「법인세법」 제98조제1항제2호"로 한다.
제100조의25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 중 큰 금액(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적게 납부한 세액의 100분의 10을 한도로 한다)"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적게 납부한 세액의 100분의 10을 한도로 하여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100분의 5"를 "100분의 3"으로 한다.
제100조의28제2항제2호를 삭제한다.
제100조의29제1항제1호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39201116" alt="img39201116" >
┌──┬────────┬─────────────────────┐
│목별│총급여액 등 │자녀장려금 │
├──┼────────┼─────────────────────┤
│가 │2천100만원 미만 │부양자녀의 수× 70만원 │
├──┼────────┼─────────────────────┤
│나 │2천100만원 이상 │부양자녀의 수 × [70만원 - (총급여액 등 - │
│ │4천만원 미만 │2천100만원)× 1천900분의 20] │
└──┴────────┴─────────────────────┘
</img>
제100조의29제1항제2호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39201118" alt="img39201118" >
┌──┬────────┬─────────────────────┐
│목별│총급여액 등 │자녀장려금 │
├──┼────────┼─────────────────────┤
│가 │2천500만원 미만 │부양자녀의 수× 70만원 │
├──┼────────┼─────────────────────┤
│나 │2천500만원 이상 │부양자녀의 수 × [70만원 - (총급여액 등 - │
│ │4천만원 미만 │2천500만원)× 1천500분의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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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0조의29제3항 전단 중 "제100조의5를"을 "제100조의5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로 한다.
제100조의30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00조의5제2항"을 "제100조의5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제100조의6"을 "제100조의6(제7항 및 제9항은 제외한다)"으로 한다.
제100조의31제1항 전단 중 "제100조의4 및 제100조의7(제3항은 제외한다)부터"를 "제100조의4(제6항은 제외한다), 제100조의7(제3항 및 제4항제2호는 제외한다) 및 제100조의8(제5항 및 제8항은 제외한다)부터"로 한다.
제100조의32제9항 중 "「법인세법」 제56조제7항에 따른 초과환류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를 "직전 사업연도에 종전의 「법인세법」(법률 제15222호로 개정된 것을 말한다) 제56조제7항에 따라 발생한 초과환류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104조의7제1항 본문 중 "「법인세법」 제2조"를 "「법인세법」 제3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법인세법」 제1조"를 "「법인세법」 제2조"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법인세법」 제3조"를 "「법인세법」 제4조"로 한다.
제104조의10제4항 중 "「법인세법」 제73조"를 "「법인세법」 제73조 및 제73조의2"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법인세법」 제63조제5항에 따라"를 "「법인세법」 제63조의2제1항제2호의 방법으로"로, "같은 법 제63조제5항제1호 및 제2호는"을 "같은 법 제63조의2제1항제2호의 계산식에서 감면된 법인세액과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은"으로 한다.
제104조의11제5항 중 "2018년 12월 31일"을 "2021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04조의12제1항 중 "2018년 12월 31일"을 "2021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10년"을 각각 "15년"으로 한다.
제104조의1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내국인"을 "중소기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견기업"이라 한다)"으로 하고, "2018년 12월 31일"을 "2020년 12월 31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내국인"을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으로 한다.
제104조의16제4항제2호 중 "「법인세법」 제13조제1호"를 "「법인세법」 제13조제1항제1호"로 한다.
제104조의18제2항 중 "시설"을 "시설(이하 이 조에서 "연구 및 인력개발 시설"이라 한다)"로, "제11조를"을 "제25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제25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연구 및 인력개발 시설"로 본다.
제104조의23제1항제1호 중 "「법인세법」 제34조제4항"을 "「법인세법」 제34조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같은 조 제4항"을 "같은 조 제3항"으로 한다.
제104조의2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18년 12월 31일"을 "2021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본문 중 "중소기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을 "내국인"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개시일부터 2년"을 "개시일부터 4년(수도권 내의 지역에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경우에는 2년)"으로 한다.
제10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2018년 12월 31일"을 "2021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0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제1호, 제4호의2, 제5호, 제9호의2, 제9호의3, 제11호 및 제12호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고, 제2호, 제3호, 제4호의5 및 제9호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며, 제8호 및 제8호의2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실시협약이 체결된 것에만 적용한다.
제106조제1항제9호의2 각 목 외의 부분 중 "전기버스"를 "버스"로 하고, 같은 호 가목의 "전기자동차"를 "전기자동차 또는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연료전지자동차"로 한다.
제106조의2제1항 중 "석유류(「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른 석유제품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면세유"라 한다)에 대해서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하는 것에 대한"을 "석유류(「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른 석유제품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면세유"라 한다)의 공급에 대해서는"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제1호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하는 것에만 적용하고, 제2호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하는 것에만 적용한다.
제106조의2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매반기(半期)"를 "매반기"로 한다.
제106조의2제21항을 제22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2항(종전의 제21항) 중 "제20항"을 "제21항"으로 한다.
<21>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제1호에 따른 면세유를 공급받은 자로부터 취득하여 판매한 자에게 판매가액의 3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106조의4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그 공급을 받은 때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때에"를 "그 공급을 받은 날(금 관련 제품을 공급받은 날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날보다 빠른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날을 말한다)의 다음 날(이하 이 조에서 "부가가치세액 입금기한"이라 한다)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8항 중 "금 관련 제품을 공급받은 날(금 관련 제품을 공급받은 날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날보다 빠른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날을 말한다)의 다음 날부터"를 "부가가치세액 입금기한의 다음 날부터"로 한다.
제106조의7제1항 중 "2018년 12월 31일"을 "2021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06조의9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그 공급을 받은 때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때에"를 "그 공급을 받은 날(스크랩등을 공급받은 날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날보다 빠른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날을 말한다)의 다음 날(이하 이 조에서 "부가가치세액 입금기한"이라 한다)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스크랩등을 공급받은 날(스크랩등을 공급받은 날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날보다 빠른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날을 말한다)의 다음 날부터"를 "부가가치세액 입금기한의 다음 날부터"로 한다.
제107조제7항 중 "100만원"을 "200만원"으로 한다.
제107조의2제1항 중 "2018년 12월 31일"을 "2019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07조의3제1항 중 "2018년 12월 31일"을 "2019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0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재활용폐자원을 2018년 12월 31일까지, 중고자동차를 2018년 12월 31일까지"를 "재활용폐자원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중고자동차를 201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109조제3항 중 "2018년 12월 31일"을 "2021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09조의2제1항 전단 중 "2006년 12월 31일"을 "2008년 12월 31일"로, "2016년 6월 30일"을 "2018년 6월 30일"로 한다.
제1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2018년 12월 31일"을 "2020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1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18년 12월 31일"을 "2021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11조의3제1항 중 "2018년 12월 31일"을 "2021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16조제1항제26호 및 제28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항 제2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9.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제9조에 따라 국제수영연맹 주관으로 2019년에 대한민국에서 개최되는 세계수영선수권대회를 위하여 설립된 조직위원회가 작성하는 서류
제116조제2항제3호 중 "제11호, 제19호, 제28호 및 제29호가목은 2018년 12월 31일까지"를 "제11호 및 제19호는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제29호나목은"을 "제29호는"으로 한다.
제117조제1항제3호 중 "증권시장"을 "증권시장(이하 이 조에서 "증권시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117조제1항제5호 중 "우정사업총괄기관"을 "우정사업총괄기관과 「국가재정법」 별표 2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기금을 관리·운영하는 법인(이하 이 호에서 "기금관리주체"라 한다)"으로, "기초자산인 주권을"을 "기초자산인 주권(기금관리주체의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주권에 한정한다)을"로 한다.
제117조제1항제6호 및 제13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항 제21호 중 "다자간매매체결거래"를 "같은 법 제78조에 따른 다자간매매체결거래"로 한다.
제117조제2항제1호 중 "제2호의4까지, 같은 항 제2호의5나목 및 같은 항 제4호"를 "제2호의5까지, 제3호 및 제4호"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제1항제2호의5가목, 같은 항 제3호, 제5호"를 "제1항제5호"로, "2018년 12월 31일"을 "2021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1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18년 12월 31일"을 "2021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중소기업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일"을 "내국인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1호 본문 중 "100."를 "100"으로 하고, 같은 호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2호 본문 중 "50."를 "50"으로 하고, 같은 호 단서를 삭제한다.
제121조의2의 제목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을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 감면)"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12항제1호 중 "외국인투자기업"을 "2018년 12월 31일까지 제6항에 따른 조세감면신청을 한 외국인투자기업"으로 한다.
2018년 12월 31일까지 제6항에 따른 조세감면신청을 한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라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제1항제1호에 따른 감면대상 사업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세액을 감면한다.
제121조의8제1항 중 "2018년 12월 31일"을 "2021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21조의8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총합계액이 제1호와 제2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합한 금액을 한도(이하 이 조에서 "감면한도"라 한다)로 하여 세액을 감면한다"를 "총합계액은 제1호와 제2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한도(이하 이 조에서 "감면한도"라 한다)로 한다"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한다.
제121조의8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한다.
2. 해당 과세연도의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감면대상사업장"이라 한다)의 상시근로자 수 × 1천5백만원[청년 상시근로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비스업(이하 이 조에서 "서비스업"이라 한다)을 하는 감면대상사업장의 상시근로자의 경우에는 2천만원]
제121조의8제4항 중 "제2항제2호 또는 제3호"를 "제2항제2호"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상시근로자의"를 "상시근로자 및 청년 상시근로자의"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중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제2항제2호"로 한다.
제121조의9제1항제1호 및 제2호 중 "2018년 12월 31일"을 각각 "2021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21조의9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총합계액이 제1호와 제2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합한 금액을 한도(이하 이 조에서 "감면한도"라 한다)로 하여 세액을 감면한다"를 "총합계액은 제1호와 제2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한도(이하 이 조에서 "감면한도"라 한다)로 한다"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한다.
제121조의9제4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한다.
2. 해당 과세연도의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감면대상사업장"이라 한다)의 상시근로자 수 × 1천5백만원[청년 상시근로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비스업(이하 이 조에서 "서비스업"이라 한다)을 하는 감면대상사업장의 상시근로자의 경우에는 2천만원]
제121조의9제6항 중 "제4항제2호 또는 제3호"를 "제4항제2호"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상시근로자의"를 "상시근로자 및 청년 상시근로자의"로 하며, 같은 조 제9항 중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제4항제2호"로 한다.
제121조의10제1항 중 "2018년 12월 31일"을 "2021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21조의11제1항 본문 중 "2018년 12월 31일"을 "2021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21조의1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1조의14(입국경로에 설치된 보세판매장의 내국물품에 대한 간접세의 특례) ① 우리나라로 입국하는 자가 「관세법」 제196조제2항의 보세판매장에서 같은 조 제4항 단서의 물품 중 내국물품(이하 이 조에서 "내국물품"이라 한다)을 구입하여 국내로 반입하는 경우에는 그 물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주세(이하 이 조에서 "부가가치세등"이라 한다)를 면제(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다.
② 사업자가 내국물품을 제1항의 보세판매장에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가가치세등을 면제한다.
③ 내국물품에 대한 부가가치세등의 면제절차, 내국물품의 부정구입에 따른 감면세액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1조의17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업종 및 투자금액"을 "업종, 투자금액 및 고용인원"으로, "투자에 대해서는"을 "경우에는"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5호 중 "2018년 12월 31일"을 각각 "2021년 12월 31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를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낙후지역(이하 이 호에서 "낙후지역"이라 한다) 중 같은 법 제11조"로, "2018년 12월 31일"을 "2021년 12월 31일"로, "하는 사업"을 "하는 사업과 낙후지역 중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11조에 따라 승인된 사업을 위하여 2021년 12월 31일까지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기존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기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 안의 사업장에서 하는 사업"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사업시행자가 하는 지역개발사업"을 "사업시행자가 하는 지역개발사업과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10조제1항제5호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같은 법 제11조에 따라 승인을 받아 하는 사업"으로 한다.
제121조의17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총합계액이 제1호와 제2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합한 금액을 한도(이하 이 조에서 "감면한도"라 한다)로 하여 세액을 감면한다"를 "총합계액은 제1호와 제2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한도(이하 이 조에서 "감면한도"라 한다)로 한다"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한다.
제121조의17제4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한다.
2. 해당 과세연도의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감면대상사업장"이라 한다)의 상시근로자 수 × 1천5백만원[청년 상시근로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비스업(이하 이 조에서 "서비스업"이라 한다)을 하는 감면대상사업장의 상시근로자의 경우에는 2천만원]
제121조의17제6항 중 "제4항제2호 또는 제3호"를 "제4항제2호"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상시근로자의"를 "상시근로자 및 청년 상시근로자의"로 하며, 같은 조 제8항 중 "제1항, 제2항 및 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0항 중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제4항제2호"로 한다.
제121조의19제1항에 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11조제6항에 따라 사업의 시행승인이 취소된 경우
8.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11조에 따라 승인된 사업의 구역에 창업한 기업이 폐업하거나 신설한 사업장을 폐쇄한 경우
제121조의20제1항 중 "2018년 12월 31일"을 "2021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21조의20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총합계액이 제1호와 제2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합한 금액을 한도(이하 이 조에서 "감면한도"라 한다)로 하여 세액을 감면한다"를 "총합계액은 제1호와 제2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한도(이하 이 조에서 "감면한도"라 한다)로 한다"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한다.
제121조의20제4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한다.
2. 해당 과세연도의 제1항에 따른 투자진흥지구의 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감면대상사업장"이라 한다)의 상시근로자 수 × 1천5백만원[청년 상시근로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비스업(이하 이 조에서 "서비스업"이라 한다)을 하는 감면대상사업장의 상시근로자의 경우에는 2천만원]
제121조의20제6항 중 "제4항제2호 또는 제3호"를 "제4항제2호"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상시근로자의"를 "상시근로자 및 청년 상시근로자의"로 하며, 같은 조 제12항 중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제4항제2호"로 한다.
제121조의21제1항 중 "2018년 12월 31일"을 "2021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창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제6조제10항을 준용한다.
제121조의21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총합계액이 제1호와 제2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합한 금액을 한도(이하 이 조에서 "감면한도"라 한다)로 하여 세액을 감면한다"를 "총합계액은 제1호와 제2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한도(이하 이 조에서 "감면한도"라 한다)로 한다"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한다.
제121조의21제4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한다.
2. 해당 과세연도의 감면대상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 1천5백만원[청년 상시근로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비스업(이하 이 조에서 "서비스업"이라 한다)을 하는 감면대상사업장의 상시근로자의 경우에는 2천만원]
제121조의21제6항 중 "제4항제2호 또는 제3호"를 "제4항제2호"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상시근로자의"를 "상시근로자 및 청년 상시근로자의"로 하며, 같은 조 제12항 중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제4항제2호"로 한다.
제121조의2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총합계액이 제1호와 제2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합한 금액을 한도(이하 이 조에서 "감면한도"라 한다)로 하여 세액을 감면한다"를 "총합계액은 제1호와 제2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한도(이하 이 조에서 "감면한도"라 한다)로 한다"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한다.
제121조의22제3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한다.
2. 해당 과세연도의 감면대상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 1천5백만원[청년 상시근로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비스업(이하 이 조에서 "서비스업"이라 한다)을 하는 감면대상사업장의 상시근로자의 경우에는 2천만원]
제121조의22제5항 중 "제3항제2호 또는 제3호"를 "제3항제2호"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상시근로자의"를 "상시근로자 및 청년 상시근로자의"로 하며, 같은 조 제8항 중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제3항제2호"로 한다.
제121조의23제6항제1호 중 "「법인세법」 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법인세법」 제29조제1항제1호가목 및 나목"으로 한다.
제121조의25제4항제1호 중 "「법인세법」 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법인세법」 제29조제1항제1호가목 및 나목"으로 한다.
제121조의26제1항 중 "2018년 12월 31일"을 "2021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21조의27제1항 중 "2018년 12월 31일"을 "2021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21조의28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및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18년 12월 31일"을 각각 "2021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21조의29제1항 중 "2018년 12월 31일"을 "2021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21조의30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18년 12월 31일"을 "2021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21조의31제1항 전단 중 "2018년 12월 31일"을 "2021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21조의32 중 "2018년 12월 31일"을 "2021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22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18년 12월 31일"을 "2021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성실사업자"를 "성실사업자 또는 「소득세법」 제70조의2제1항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로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자"로, "2015년 12월 31일"을 "2021년 12월 31일"로, "100분의 10"을 "100분의 10(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4천만원 이하인 성실사업자 또는 「소득세법」 제70조의2제1항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로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자의 경우에는 100분의 12)"으로 한다.
제122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2018년 12월 31일"을 "2021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2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18년 12월 31일"을 "2019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사용분"이라 한다) × 100분의 30
가.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간행물(같은 조 제8호에 따른 유해간행물은 제외한다)을 구입하거나 「공연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연을 관람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법인 또는 사업자에게 지급한 금액(이하 "도서·공연사용분"이라 한다). 이 경우 법인 또는 사업자의 규모(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매출액 등의 기준에 따른다)에 따른 도서·공연사용분의 인정방법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나.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박물관 및 미술관에 입장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
제126조의2제2항제4호·제5호, 같은 항 제6호나목 및 같은 호 다목1) 중 "도서·공연사용분"을 각각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사용분"으로 한다.
제1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1조, 제24조, 제25조, 제25조의2부터 제25조의5까지, 제26조, 제94조"를 "제8조의3제3항, 제25조, 제25조의4, 제25조의5, 제25조의7, 제26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1조, 제24조, 제25조, 제25조의2부터 제25조의5까지, 제26조, 제94조"를 "제8조의3제3항, 제25조, 제25조의4, 제25조의5, 제25조의7, 제26조"로, "제26조 및 제29조의5가 동시에 적용되거나 제26조 및 제30조의4가"를 "제19조제1항과 제29조의4, 제26조와 제29조의5, 제26조와 제30조의4가"로 한다.
제127조제3항 중 "제11조, 제24조, 제25조, 제25조의2부터 제25조의5까지"를 "제8조의3제3항, 제25조, 제25조의4, 제25조의5, 제25조의7"로, "제30조의4, 제94조"를 "제30조의4"로 한다.
제127조제4항 본문 중 "제8조의3, 제11조"를 "제8조의3"으로, "제24조, 제25조, 제25조의2부터 제25조의6까지"를 "제25조, 제25조의4부터 제25조의7까지"로, "제94조, 제104조의14"를 "제104조의14"로 한다.
제128조제1항 본문 중 "제7조의4"를 "제7조의4, 제8조의3제3항"으로, "제11조, 제12조제2항"을 "제12조제2항"으로, "제24조, 제25조, 제25조의2부터 제25조의6까지"를 "제19조제1항, 제25조, 제25조의4부터 제25조의7까지"로, "제30조의2, 제30조의4, 제94조"를 "제30조의2부터 제30조의4까지"로 한다.
법률 제15785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제128조제2항, 제3항 및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96조의2"를 각각 "제96조의2, 제99조의9제2항"으로 한다.
제130조제1항 본문 중 "제24조제1항제1호·제2호, 제25조(제1항제7호 및 제9호는 제외하며, 1990년 이후 중소기업등이 투자한 경우만 해당한다)"를 "제25조제1항제5호(라목, 바목 및 아목은 제외하며, 1990년 이후 중소기업등이 투자한 경우만 해당한다)·제6호(다목은 제외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24조제1항제1호·제2호, 제25조(제1항제7호 및 제9호는 제외한다)"를 "제25조제1항제5호(라목, 바목 및 아목은 제외한다)·제6호(다목은 제외한다)"로 한다.
제1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인세,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와"를 "법인세와"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제28조의2"를 "제28조의2, 제28조의3"으로, "제62조제1항, 제63조의2제5항 및 제136조제1항"을 "제62조제1항 및 제63조의2제5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제11조, 제12조제2항"을 "제12조제2항"으로, "제24조, 제25조, 제25조의2부터 제25조의6까지"를 "제19조제1항, 제25조, 제25조의4부터 제25조의7까지"로, "제30조의2, 제30조의4"를 "제30조의2부터 제30조의4까지"로, "제32조제4항, 제94조"를 "제32조제4항"으로 한다.
제132조제2항제2호 중 "제28조의2, 제86조의3, 제132조의2 및 제136조제1항"을 "제28조의2, 제28조의3, 제86조의3 및 제132조의2"로 한다.
제132조제2항제3호 중 "제10조, 제11조, 제12조제2항, 제24조, 제25조, 제25조의2부터 제25조의6까지"를 "제8조의3제3항, 제10조, 제12조제2항, 제19조제1항, 제25조, 제25조의4부터 제25조의6까지"로, "제30조의2, 제30조의4"를 "제30조의2부터 제30조의4까지"로, "제32조제4항, 제94조"를 "제32조제4항"으로 한다.
제132조의2제1항제3호 중 "제16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를 "같은 항 제3호, 제4호 또는 제6호"로 하고, 같은 항 제8호를 삭제한다.
제1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인세법」 제25조제1항 및 「소득세법」 제35조제1항"을 "「법인세법」 제25조제4항 및 「소득세법」 제35조제3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법인세법」 제25조제1항" 을 "「법인세법」 제25조제4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소득세법」 제35조제1항"을 "「소득세법」 제35조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인세법」 제25조제1항"을 "「법인세법」 제25조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법인세법」 제25조제1항" 을 "「법인세법」 제25조제4항"으로, "「소득세법」 제35조제1항 각 호"를 "「소득세법」 제35조제3항 각 호"로 한다.
제144조제1항 중 "제11조, 제12조제2항"을 "제12조제2항"으로, "제24조, 제25조, 제25조의2부터 제25조의6까지"를 "제19조제1항, 제25조, 제25조의4부터 제25조의7까지"로, "제30조의2, 제30조의4, 제94조"를 "제30조의2부터 제30조의4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7조의4"를 "제7조의4, 제8조의3제3항"으로, "제11조, 제12조제2항"을 "제12조제2항"으로, "제24조, 제25조, 제25조의2부터 제25조의6까지"를 "제19조제1항, 제25조, 제25조의4부터 제25조의7까지"로, "제30조의2, 제30조의4, 제94조"를 "제30조의2부터 제30조의4까지"로 한다.
제146조 중 "제11조, 제24조, 제25조, 제25조의2부터 제25조의5까지, 제26조, 제94조"를 "제8조의3제3항, 제25조, 제25조의4, 제25조의5, 제25조의7, 제26조"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1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126조의2의 개정규정(박물관·미술관 입장료와 관련된 부분에 한정한다)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① 이 법 중 소득세(양도소득세는 제외한다) 및 법인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② 이 법 중 부가가치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재화를 수입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③ 이 법 중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④ 이 법 중 상속세 및 증여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⑤ 이 법 중 개별소비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⑥ 이 법 중 관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수입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⑦ 이 법 중 인지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과세문서를 작성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중소기업 등 투자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 이후 지정 또는 선포된 위기지역의 지정일 또는 선포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을 이 법 시행 이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의4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추징사유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1항의 개정규정(감면기간과 관련된 부분에 한정한다)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근로를 제공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액공제 등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경영성과급을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특정 시설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① 제25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 및 제6호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시설에 적용되는 제25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공제율은 이 법 시행 이후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25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시설에 적용되는 제25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공제율은 이 법 시행 이후 취득(신축·증축·개축 및 구입을 포함한다)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0조(초연결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의7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1조(설비투자자산의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의3의 개정규정은 2018년 7월 1일 이후 취득한 설비투자자산부터 적용한다.
제12조(경력단절 여성 재고용 기업 등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의3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육아휴직에서 복귀하는 사람의 인건비를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3조(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의7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4조(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제2항 및 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5조(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6조(고용유지중소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의3제5항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 이후 지정 또는 선포된 위기지역의 지정일 또는 선포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을 이 법 시행 이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7조(주식매각 후 벤처기업등 재투자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46조의8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매각대상기업의 주식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8조(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등에 관한 적용례) 제86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소기업·소상공인 공제에 가입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9조(주택청약종합저축 등에 대한 소득공제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87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경우 이 법 시행일에 가입한 것으로 보아 제87조제10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제20조(세금우대저축자료의 제출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89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가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 및 장병내일준비적금에 가입한 경우 이 법 시행일에 가입한 것으로 보아 제89조의2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제21조(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① 제91조의18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가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91조의18제3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가입한 분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22조(장병내일준비적금에 대한 비과세에 관한 적용례) 제91조의19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23조(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97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 이후 경정·결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4조(위기지역 창업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99조의9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 이후 지정 또는 선포된 위기지역의 지정일 또는 선포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을 이 법 시행 이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25조(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에 관한 적용례) ① 제100조의3제1항·제2항, 제100조의5제1항·제4항, 제100조의6제1항, 제100조의7제1항제1호·제2항·제3항·제4항제1호, 제100조의8제6항, 제100조의9제1항 및 제100조의28부터 제100조의31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근로장려금 또는 자녀장려금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100조의3제6항, 제100조의4제6항, 제100조의5제2항·제3항·제5항, 제100조의6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7항 및 제9항, 제100조의7제1항제2호·제4항제2호 및 제100조의8제3항·제5항·제8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6조(가산세에 관한 적용례) 제100조의25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의무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7조(신용회복목적회사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04조의12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손금에 산입한 손실보전준비금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28조(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104조의24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국내에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29조(금 관련 제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 특례에 관한 적용례) ① 제106조의4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공급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106조의4제8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징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0조(스크랩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 특례에 관한 적용례) ① 제106조의9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공급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106조의9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징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1조(노후경유자동차 교체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109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신차를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여 같은 기간 동안 신규등록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제32조(기업도시개발구역 등의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121조의17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 중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11조에 따라 승인된 사업에 해당하여 감면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이 법 시행 이후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경우부터 적용하고, 같은 조 같은 항 제4호의 개정규정 중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10조제1항제5호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같은 법 제11조에 따라 승인을 받아 하는 사업에 해당하여 감면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이 법 시행 이후 투자를 개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3조(성실사업자 등에 대한 월세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22조의3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종합소득과세표준을 확정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4조(박물관·미술관 입장료에 대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26조의2의 개정규정(박물관·미술관 입장료와 관련된 부분에 한정한다)은 2019년 7월 1일 이후 사용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5조(추계과세 시 등의 감면배제에 관한 적용례) 제12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6조(수도권과밀억제권역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배제에 관한 적용례) 제130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7조(최저한세액에 미달하는 세액에 대한 감면 등의 배제에 관한 적용례) 제132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8조(소득세 소득공제 등의 종합한도에 관한 적용례) 제132조의2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9조(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한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한 기업에 대해서는 제12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0조(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국내에서 근무를 시작한 외국인기술자의 소득세 감면기간에 대해서는 제18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1조(특정 시설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경과조치) ① 2017년 12월 31일 이전에 종전의 제24조제1항(제7호부터 제9호까지를 제외한다), 제25조제1항(제3호를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따른 투자(종전의 제25조제1항에 따른 투자로서 중소기업이 투자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개시하여 이 법 시행 이후에 투자하는 경우의 공제율에 관하여는 제25조제2항의 개정규정 및 부칙 제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종전의 제24조제1항제7호부터 제9호까지 또는 종전의 제25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시설에 2019년 12월 31일까지 투자하는 경우에는 제25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③ 종전의 제24조제2항에 규정된 설비를 2019년 12월 31일까지 이용하는 경우에는 제25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2조(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사회보험에 신규 가입한 경우에는 제30조의4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3조(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농공단지 등에 입주한 기업에 대해서는 제64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4조(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소기업·소상공인 공제에 가입한 자에 대해서는 제86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5조(노후경유자동차 교체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등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31조에도 불구하고 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되어 개별소비세가 납부되었거나 납부될 승용자동차를 2018년 12월 31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제조업자, 도·소매업자 또는 수입업자 등 사업자에 대해서는 해당 승용자동차에 대한 판매확인서, 재고물품확인서, 환급신청서 등 국세청장 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증거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세관장의 확인을 받으면 해당 승용자동차는 이 법 시행일 이후에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된 것으로 보아 제109조의2에 따라 감면, 환급 또는 공제받을 수 있다.
제46조(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한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에 입주한 기업에 대해서는 제121조의8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7조(제주투자진흥지구 또는 제주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한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제주투자진흥지구 또는 제주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한 기업과 투자를 개시한 사업시행자에 대해서는 제121조의9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8조(기업도시개발구역 등의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기업도시개발구역 등에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한 기업과 투자를 개시한 사업시행자에 대해서는 제121조의17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9조(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한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에 입주한 기업에 대해서는 제121조의20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0조(금융중심지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한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금융중심지에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한 기업에 대해서는 제121조의2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1조(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한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첨단의료복합단지에 입주한 기업에 대해서는 제121조의2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2조(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이월된 세액공제액에 대해서는 제144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3조(감면세액의 추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46조에 따라 공제받은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제146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40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기획재정위원장 · 원안가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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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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