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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마사회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4353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마사회의 장외발매소 내외 공간을 비롯해, 장외발매소로 이용하기 위하여 매입하였으나 아직 어떠한 용도로도 활용하지 못하는 시설 및 부지가 상당수 있음에도 이를 활용하지 못하고 있음. 위의 공간은 농축산물의 직거래 등 농축산물의 판매?유통 등 농업인을 위하여 활용하는 경우 농축산업의 발전에 크게…

대표발의 황주홍 국민의당 · 공동 9
수정가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8.09.18 공포
발의2016.12.13
위원회 회부2016.12.14
위원회 상정2017.02.14
위원회 의결2018.02.06
법사위 회부2018.02.06
법사위 상정2018.08.29
법사위 의결2018.08.29
본회의 상정2018.08.30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8.08.30
정부 이송2018.09.07
공포2018.09.18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마사회의 장외발매소 내외 공간을 비롯해, 장외발매소로 이용하기 위하여 매입하였으나 아직 어떠한 용도로도 활용하지 못하는 시설 및 부지가 상당수 있음에도 이를 활용하지 못하고 있음. 위의 공간은 농축산물의 직거래 등 농축산물의 판매?유통 등 농업인을 위하여 활용하는 경우 농축산업의 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는바 「한국마사회법」에 이러한 공간을 농축산물의 판매?유통 및 농업인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명시적인 규정을 둘 필요가 있음(안 제49조의3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 · 공포 2018-09-18 (법률 제15775호) · 시행 2018-09-18 · 바뀐 줄 3 / 5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12. (생 략)
1. ∼ 12. (현행과 같음)
13.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사업과 관련된 교육ㆍ홍보 및 조사ㆍ연구에 관한 사업
13. 유휴공간을 활용한 농축산물 판매ㆍ유통 지원 및 놀이ㆍ운동ㆍ휴양ㆍ공연ㆍ전시시설의 설치ㆍ운영
14. 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사업에 딸린 사업
14. 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사업과 관련된 교육ㆍ홍보 및 조사ㆍ연구에 관한 사업
<신 설>
15. 제1호부터 제14호까지의 사업에 딸린 사업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9월 18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이개호 ⊙법률 제15775호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 한국마사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13호 및 제14호를 각각 제14호 및 제15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14호(종전의 제13호) 중 "제12호"를 "제13호"로 하고, 같은 조 제15호(종전의 제14호) 중 "제13호"를 "제14호"로 한다. 13. 유휴공간을 활용한 농축산물 판매ㆍ유통 지원 및 놀이ㆍ운동ㆍ휴양ㆍ공연ㆍ전시시설의 설치ㆍ운영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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