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건설 촉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7685
해외건설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저유가, 세계 경제 불황 등으로 인해 국가재정이 취약하지만 인프라 확충이 시급한 국가들을 중심으로 투자개발형 사업 발주가 증가하는 추세임. 경쟁국들은 이러한 해외 건설시장 변화에 대응하여 투자개발 전문기구를 설립하는 등 자국 기업의 해외 투자개발사업 진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음…
대표발의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수정가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7.10.24 공포
발의2017.06.29
위원회 회부2017.06.30
위원회 상정2017.09.15
위원회 의결2017.09.21
법사위 회부2017.09.21
법사위 상정2017.09.27
법사위 의결2017.09.27
본회의 상정2017.09.28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7.09.28
정부 이송2017.10.13
공포2017.10.24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저유가, 세계 경제 불황 등으로 인해 국가재정이 취약하지만 인프라 확충이 시급한 국가들을 중심으로 투자개발형 사업 발주가 증가하는 추세임. 경쟁국들은 이러한 해외 건설시장 변화에 대응하여 투자개발 전문기구를 설립하는 등 자국 기업의 해외 투자개발사업 진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음.
우리 건설기업들 역시 해외 건설수주 실적 급감을 경험하면서 투자개발형 사업 진출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으나 수십년간 도급 방식의 사업에 치중하여 투자개발형 사업에 대한 정보 및 역량이 부족하고 이에 대한 국가 지원을 요청하는 상황임. 특히, 국가 간 수주 대항전 양상이 심화되고 있는 해외투자개발사업 수주경쟁에서 범정부 차원의 전문적이고도 체계적인 지원이 절실한 상황임.
이에 따라 해외 인프라, 도시개발 분야에서 우리 건설기업의 투자개발사업 진출 확대를 위하여 사업의 발굴 및 추진, 금융 지원 등의 역할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지원기구를 설립하고 개별 부처별로 산재되어 있는 해외건설 관련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해외건설산업정보체계를 구축·운영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국토교통부장관은 해외공사에 대한 전략적 지원을 위하여 해외건설업자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해외공사 관련 현지 정보 및 자료, 해외공사 관련 외국과의 국제협력 및 기술교류, 해외공사 관련 인력 육성·관리 등의 정보를 관리할 수 있는 정보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관련 협회·단체 등(이하 “중앙행정기관 등”이라 한다)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고 자료를 요청받은 중앙행정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청에 따라야 함(안 제15조의7).
나. 국토교통부장관은 해외인프라?도시개발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해외 인프라?도시개발 지원기구를 설립할 수 있음(안 제28조의2).
다. 지원기구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하며, 지원기구는 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사(支社) 또는 출장소를 둘 수 있음(안 제28조의3).
라. 지원기구의 자본금은 5천억원으로 하되, 정부, 공공기관, 금융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출자할 수 있음(안 제28조의4).
마. 지원기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하고, 지원기구가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안 제28조의7에 따른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미리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함(안 제28조의5).
바. 이 법에 따른 지원기구가 아닌 자는 해외인프라?도시개발 지원기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함(안 제28조의6).
사. 지원기구는 운영위원회를 두며, 운영위원회는 지원기구의 업무운영에 관한 기본방침과 업무계획의 수립 및 변경, 정관의 변경, 예산의 편성ㆍ변경 및 결산, 안 제28조의18에 따른 자금의 차입 또는 안 제28조의19에 따른 해외인프라ㆍ도시개발채권의 발행 등을 심의ㆍ의결함(안 제28조의7).
아. 운영위원회는 지원기구의 사장,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장, 해외인프라ㆍ도시개발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다음 어느 하나(‘해외건설 또는 해외엔지니어링과 관련된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을 가진 자’, ‘금융기관에서 해외건설금융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임직원으로서 10년 이상 경력을 가진 자’, ‘건축학, 토목공학, 조경학, 도시공학 등 해외건설과 관련된 분야를 전공한 대학의 전임 교원 이상인 자’,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해외인프라ㆍ도시개발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을 가진 자’)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2명 및 지원기구의 사장이 추천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3명을 포함하여 위원 7명으로 구성됨.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음(안 제28조의8).
자.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지원기구의 사장이 되며,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운영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함.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운영위원회가 미리 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함.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함(안 제28조의9).
차. 지원기구에는 임원으로 사장 1명, 상임이사 3명 이내, 비상임이사 3명 이상 및 감사 1명을 두며,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함. 지원기구의 직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장이 임면(任免)함(안 제28조의10).
카. 운영위원회의 회의에 부의할 사항과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지원기구의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지원기구에 이사회를 두며, 이사회는 사장, 이사로 구성됨. 이사회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한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함(안 제28조의11).
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지원기구의 임원이 될 수 없으며,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지원기구의 직원이 될 수 없음(안 제28조의12).
파. 사장은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중앙행정기관 등에 그 소속 공무원 또는 임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고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함(안 제28조의13).
하. 지원기구의 사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직원 중에서 지원기구의 업무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음(안 제28조의14).
거. 지원기구의 임직원 및 그 직에 있었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됨(안 제28조의15).
너. 지원기구는 해외인프라?도시개발사업의 발굴 및 추진, 해외인프라ㆍ도시개발사업에 대한 투자, 출자 및 금융자문, 외국정부?발주처와의 협상 지원, 해외인프라·도시개발사업 관련 국제협력,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해외인프라·도시개발사업 전문가 육성을 위한 교육, 그 밖에 해외인프라ㆍ도시개발사업에 관련된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등을 수행함(안 제28조의16).
더. 지원기구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르며 지원기구의 예산과 결산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안 제28조의17).
러. 지원기구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수 있고, 정부는 지원기구가 차입한 자금의 원리금 상환을 보증할 수 있음(안 제28조의18).
머. 지원기구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납입자본금의 5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외인프라ㆍ도시개발채권을 발행할 수 있고, 해외인프라ㆍ도시개발채권의 소멸시효는 원금은 5년, 이자는 2년으로 완성됨. 정부는 해외인프라ㆍ도시개발채권의 원리금 상환을 보증할 수 있음(안 제28조의19).
버.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원기구에 대하여 지도·감독상 필요한 경우에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명할 수 있음(안 제28조의20).
서. 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지원기구에 대하여 그 업무·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 등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지원기구의 업무 상황 또는 장부, 서류, 시설, 그 밖에 필요한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음(안 제28조의21).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해외건설 촉진법 일부개정 · 공포 2017-10-24 (법률 제14956호) · 시행 2018-04-25 · 바뀐 줄 29 / 40개정 전
개정 후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해외공사”란 해외건설공사와 해외건설 엔지니어링활동을 말한다.
1. “해외공사”란 해외건설공사, 해외건설 엔지니어링활동 및 해외인프라ㆍ도시개발사업을 말한다.
2.·3. (생 략)
2.·3. (현행과 같음)
<신 설>
3의2. “해외인프라ㆍ도시개발사업”이란 해외에서 시행되는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1호의 사회기반시설 개발, 「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2호의 도시개발사업나. 그 밖에 가목과 관련된 사업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사업
4. ∼ 7. (생 략)
4. ∼ 7. (현행과 같음)
제15조의3(해외도시개발사업의 지원)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해외에서 주거, 상업, 산업, 유통, 정보통신, 생태, 문화, 보건 및 복지 등의 기능이 있는 단지 또는 시가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되는 사업(“해외도시개발사업”이라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해외건설업자의 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해외도시개발사업 관련 정보제공2. 해외도시개발사업의 발굴3. 해외도시개발사업 진출 자문4. 그 밖에 해외도시개발사업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해외도시개발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해외도시개발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해외도시개발지원센터의 운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삭 제>
제15조의4(해외건설 정책 및 연구개발 등 지원) ① (생 략)
제15조의4(해외건설 정책 및 연구개발 등 지원) ① (현행과 같음)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해외건설정책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업무의 효율적 집행을 위하여 제15조의2에 따른 중소기업 수주지원센터 및 제15조의3에 따른 해외도시개발지원센터 의 업무와 상호 연계ㆍ통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해외건설정책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업무의 효율적 집행을 위하여 제15조의2에 따른 중소기업 수주지원센터 의 업무와 상호 연계ㆍ통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5조의7(정보체계의 구축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해외공사에 대한 전략적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를 관리할 수 있는 정보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1. 해외건설업자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2. 해외공사 관련 현지 정보 및 자료3. 해외공사 관련 외국과의 국제협력 및 기술교류4. 해외공사 관련 인력 육성ㆍ관리5.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해외건설업자의 해외진출 확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정보 및 자료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정보체계를 구축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관련 협회ㆍ단체 등(이하 “중앙행정기관등”이라 한다)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③ 중앙행정기관등은 해외공사를 수행하는 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정보체계를 활용할 수 있다.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정보체계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28조의2(설립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해외인프라ㆍ도시개발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해외인프라ㆍ도시개발지원공사(이하 “지원공사”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② 지원공사는 법인으로 한다.③ 지원공사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상법」 중 주식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④ 정부는 지원공사의 해외인프라ㆍ도시개발사업 수행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신 설>
제28조의3(사무소) ① 지원공사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② 지원공사는 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사(支社) 또는 출장소를 둘 수 있다.
<신 설>
제28조의4(자본금 등) ① 지원공사의 자본금은 5천억원으로 한다.② 지원공사의 자본금은 다음 각 호의 자가 출자할 수 있다.1. 정부2. 공공기관3.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이하 “금융기관”이라 한다)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③ 제2항에 따른 자본금의 납입과 관련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28조의5(설립등기 및 정관) ① 지원공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② 지원공사의 설립등기 및 그 밖에 지원공사의 등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③ 지원공사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1. 목적2. 명칭3. 주된 사무소ㆍ지사 및 출장소에 관한 사항4. 자본금에 관한 사항5.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6. 이사회에 관한 사항7.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8. 업무와 그 집행에 관한 사항9. 예산과 회계에 관한 사항10.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11.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사항④ 지원공사가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신 설>
제28조의6(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이 법에 따른 지원공사가 아닌 자는 한국해외인프라ㆍ도시개발지원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신 설>
제28조의7(운영위원회) ① 지원공사에 운영위원회를 둔다.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지원공사의 업무운영에 관한 기본방침과 업무계획의 수립 및 변경2. 예산의 편성ㆍ변경 및 결산3. 제28조의18에 따른 자금의 차입 또는 제28조의19에 따른 해외인프라ㆍ도시개발채권의 발행4. 그 밖에 지원공사의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신 설>
제28조의8(운영위원회의 구성) ① 제28조의7에 따른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위원 7명으로 구성한다.1. 지원공사의 사장2. 국토교통부장관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정하는 사람 1명3. 기획재정부장관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정하는 사람 1명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부처의 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정하는 사람 1명5. 해외건설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국회의 소관 상임위원회가 추천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1명6. 해외인프라ㆍ도시개발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지원공사의 사장이 추천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2명가. 해외건설 또는 해외건설 엔지니어링과 관련된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을 가진 사람나. 금융기관에서 해외건설금융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을 가진 사람다. 건축학, 토목공학, 조경학, 도시공학 등 해외건설과 관련된 분야를 전공한 대학의 전임 교원 이상인 사람라.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해외인프라ㆍ도시개발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을 가진 사람② 제1항제6호에 따른 위원의 자격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③ 제1항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신 설>
제28조의9(운영위원회의 운영) ①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지원공사의 사장이 된다.②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운영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운영위원회가 미리 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⑤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⑥ 그 밖에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28조의10(임원 및 직원) ① 지원공사에는 임원으로 사장 1명, 상임이사 3명 이내, 비상임이사 3명 이상 및 감사 1명을 둔다.②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임원에 결원이 있을 때에는 새로 임명하고, 그 임기는 임명된 날부터 계산한다.③ 지원공사의 임원의 임면(任免)은 「상법」 제382조제1항, 제389조제1항 및 제409조제1항을 준용하고, 지원공사의 직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장이 임면한다.
<신 설>
제28조의11(이사회) ① 운영위원회의 회의에 부의할 사항과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지원공사의 업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지원공사에 이사회를 둔다.② 이사회는 사장과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로 구성한다.③ 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④ 이사회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한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신 설>
제28조의12(임직원 등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지원공사의 임원이 될 수 없으며,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운영위원회의 위원 또는 지원공사의 직원이 될 수 없다.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2.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② 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거나 임명 당시 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밝혀졌을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퇴직한 임원이 퇴직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신 설>
제28조의13(공무원 등의 파견 등) ① 사장은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중앙행정기관등에 그 소속 공무원 또는 임직원(이하 이 조에서 “파견직원”이라 한다)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② 사장은 제1항 후단에 따라 협의를 요청할 때에는 파견인원, 파견기간, 파견요청 사유 및 자격요건을 적은 서류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파견요청을 받은 경우 해당 기관의 장은 그 소속 공무원 또는 임직원을 지원공사에 파견할 수 있다.④ 파견직원이 제28조의16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지원공사의 직원으로 본다.
<신 설>
제28조의14(대리인의 선임) ① 지원공사의 사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직원 중에서 지원공사의 업무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재판상 대리인으로 선임될 수 있는 임직원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28조의15(비밀누설 등의 금지) 지원공사의 임직원(제28조의8에 따른 위원을 포함한다) 및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신 설>
제28조의16(업무) ① 지원공사는 제28조의2제1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해외인프라ㆍ도시개발사업의 발굴 및 추진2. 해외인프라ㆍ도시개발사업에 대한 투자, 출자 및 금융자문3. 제1호와 관련된 외국정부ㆍ발주자와의 협상 지원4. 해외인프라ㆍ도시개발사업 관련 국제협력5.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업무6. 해외인프라ㆍ도시개발사업 전문가 육성을 위한 교육7. 그 밖에 해외인프라ㆍ도시개발사업에 관련된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② 지원공사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업무 수행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신 설>
제28조의17(재무 및 회계) ① 지원공사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② 지원공사의 예산과 결산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 설>
제28조의18(차입) ① 지원공사는 해외인프라ㆍ도시개발사업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금융기관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부터 납입자본금과 적립금 합계액의 5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② 정부는 제1항에 따라 지원공사가 차입한 자금의 원리금 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
<신 설>
제28조의19(해외인프라ㆍ도시개발채권의 발행 등) ① 지원공사는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납입자본금과 적립금 합계액의 5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외인프라ㆍ도시개발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② 지원공사는 해외인프라ㆍ도시개발채권을 발행할 때마다 그 금액, 조건, 발행방법 및 상환방법을 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③ 해외인프라ㆍ도시개발채권의 발행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가 정한다.④ 해외인프라ㆍ도시개발채권의 소멸시효는 원금은 5년, 이자는 2년으로 완성된다.⑤ 정부는 해외인프라ㆍ도시개발채권의 원리금 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⑥ 해외인프라ㆍ도시개발채권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에 따른 특수채증권으로 본다.
<신 설>
제28조의20(지도ㆍ감독)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원공사에 대하여 지도ㆍ감독상 필요한 경우에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명할 수 있다.
<신 설>
제28조의21(보고ㆍ검사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지원공사에 대하여 그 업무ㆍ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 등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지원공사의 업무 상황 또는 장부, 서류, 시설, 그 밖에 필요한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소속 공무원이 검사를 할 때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신 설>
제28조의22(업무계획의 국회 제출) 지원공사는 사업연도마다 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업무계획을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신 설>
제34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지원공사의 임직원(제28조의8에 따른 위원 및 제28조의13에 따른 파견직원을 포함한다)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3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신 설>
3. 제28조의15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 외의 용도로 사용한 사람
제41조(과태료) ① (생 략)
제41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제28조의6을 위반하여 한국해외인프라ㆍ도시개발지원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해외건설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10월 24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
⊙법률 제14956호
해외건설 촉진법 일부개정법률
해외건설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해외건설공사와 해외건설 엔지니어링활동"을 "해외건설공사, 해외건설 엔지니어링활동 및 해외인프라ㆍ도시개발사업"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해외인프라ㆍ도시개발사업"이란 해외에서 시행되는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1호의 사회기반시설 개발, 「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2호의 도시개발사업
나. 그 밖에 가목과 관련된 사업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사업
제15조의3을 삭제한다.
제15조의4제2항 후단 중 "제15조의2에 따른 중소기업 수주지원센터 및 제15조의3에 따른 해외도시개발지원센터의 업무와"를 "제15조의2에 따른 중소기업 수주지원센터의 업무와"로 한다.
제15조의7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7(정보체계의 구축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해외공사에 대한 전략적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를 관리할 수 있는 정보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1. 해외건설업자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2. 해외공사 관련 현지 정보 및 자료
3. 해외공사 관련 외국과의 국제협력 및 기술교류
4. 해외공사 관련 인력 육성ㆍ관리
5.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해외건설업자의 해외진출 확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정보 및 자료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정보체계를 구축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관련 협회ㆍ단체 등(이하 "중앙행정기관등"이라 한다)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중앙행정기관등은 해외공사를 수행하는 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정보체계를 활용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정보체계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장부터 제9장까지를 각각 제8장부터 제10장까지로 하고, 제7장(제28조의2부터 제28조의22까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장 한국해외인프라ㆍ도시개발지원공사
제28조의2(설립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해외인프라ㆍ도시개발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해외인프라ㆍ도시개발지원공사(이하 "지원공사"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지원공사는 법인으로 한다.
③ 지원공사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상법」 중 주식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④ 정부는 지원공사의 해외인프라ㆍ도시개발사업 수행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8조의3(사무소) ① 지원공사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지원공사는 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사(支社) 또는 출장소를 둘 수 있다.
제28조의4(자본금 등) ① 지원공사의 자본금은 5천억원으로 한다.
② 지원공사의 자본금은 다음 각 호의 자가 출자할 수 있다.
1. 정부
2. 공공기관
3.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이하 "금융기관"이라 한다)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③ 제2항에 따른 자본금의 납입과 관련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8조의5(설립등기 및 정관) ① 지원공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지원공사의 설립등기 및 그 밖에 지원공사의 등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지원공사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ㆍ지사 및 출장소에 관한 사항
4. 자본금에 관한 사항
5.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
6. 이사회에 관한 사항
7.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8. 업무와 그 집행에 관한 사항
9. 예산과 회계에 관한 사항
10.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④ 지원공사가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28조의6(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이 법에 따른 지원공사가 아닌 자는 한국해외인프라ㆍ도시개발지원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28조의7(운영위원회) ① 지원공사에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지원공사의 업무운영에 관한 기본방침과 업무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예산의 편성ㆍ변경 및 결산
3. 제28조의18에 따른 자금의 차입 또는 제28조의19에 따른 해외인프라ㆍ도시개발채권의 발행
4. 그 밖에 지원공사의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제28조의8(운영위원회의 구성) ① 제28조의7에 따른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위원 7명으로 구성한다.
1. 지원공사의 사장
2. 국토교통부장관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정하는 사람 1명
3. 기획재정부장관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정하는 사람 1명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부처의 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정하는 사람 1명
5. 해외건설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국회의 소관 상임위원회가 추천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1명
6. 해외인프라ㆍ도시개발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지원공사의 사장이 추천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2명
가. 해외건설 또는 해외건설 엔지니어링과 관련된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을 가진 사람
나. 금융기관에서 해외건설금융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을 가진 사람
다. 건축학, 토목공학, 조경학, 도시공학 등 해외건설과 관련된 분야를 전공한 대학의 전임 교원 이상인 사람
라.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해외인프라ㆍ도시개발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을 가진 사람
② 제1항제6호에 따른 위원의 자격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28조의9(운영위원회의 운영) ①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지원공사의 사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운영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운영위원회가 미리 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⑤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그 밖에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8조의10(임원 및 직원) ① 지원공사에는 임원으로 사장 1명, 상임이사 3명 이내, 비상임이사 3명 이상 및 감사 1명을 둔다.
②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임원에 결원이 있을 때에는 새로 임명하고, 그 임기는 임명된 날부터 계산한다.
③ 지원공사의 임원의 임면(任免)은 「상법」 제382조제1항, 제389조제1항 및 제409조제1항을 준용하고, 지원공사의 직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장이 임면한다.
제28조의11(이사회) ① 운영위원회의 회의에 부의할 사항과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지원공사의 업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지원공사에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사장과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로 구성한다.
③ 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이사회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한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28조의12(임직원 등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지원공사의 임원이 될 수 없으며,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운영위원회의 위원 또는 지원공사의 직원이 될 수 없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② 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거나 임명 당시 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밝혀졌을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퇴직한 임원이 퇴직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제28조의13(공무원 등의 파견 등) ① 사장은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중앙행정기관등에 그 소속 공무원 또는 임직원(이하 이 조에서 "파견직원"이라 한다)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② 사장은 제1항 후단에 따라 협의를 요청할 때에는 파견인원, 파견기간, 파견요청 사유 및 자격요건을 적은 서류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파견요청을 받은 경우 해당 기관의 장은 그 소속 공무원 또는 임직원을 지원공사에 파견할 수 있다.
④ 파견직원이 제28조의16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지원공사의 직원으로 본다.
제28조의14(대리인의 선임) ① 지원공사의 사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직원 중에서 지원공사의 업무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재판상 대리인으로 선임될 수 있는 임직원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8조의15(비밀누설 등의 금지) 지원공사의 임직원(제28조의8에 따른 위원을 포함한다) 및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28조의16(업무) ① 지원공사는 제28조의2제1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해외인프라ㆍ도시개발사업의 발굴 및 추진
2. 해외인프라ㆍ도시개발사업에 대한 투자, 출자 및 금융자문
3. 제1호와 관련된 외국정부ㆍ발주자와의 협상 지원
4. 해외인프라ㆍ도시개발사업 관련 국제협력
5.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6. 해외인프라ㆍ도시개발사업 전문가 육성을 위한 교육
7. 그 밖에 해외인프라ㆍ도시개발사업에 관련된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② 지원공사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업무 수행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제28조의17(재무 및 회계) ① 지원공사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② 지원공사의 예산과 결산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8조의18(차입) ① 지원공사는 해외인프라ㆍ도시개발사업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금융기관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부터 납입자본금과 적립금 합계액의 5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라 지원공사가 차입한 자금의 원리금 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
제28조의19(해외인프라ㆍ도시개발채권의 발행 등) ① 지원공사는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납입자본금과 적립금 합계액의 5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외인프라ㆍ도시개발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② 지원공사는 해외인프라ㆍ도시개발채권을 발행할 때마다 그 금액, 조건, 발행방법 및 상환방법을 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해외인프라ㆍ도시개발채권의 발행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가 정한다.
④ 해외인프라ㆍ도시개발채권의 소멸시효는 원금은 5년, 이자는 2년으로 완성된다.
⑤ 정부는 해외인프라ㆍ도시개발채권의 원리금 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
⑥ 해외인프라ㆍ도시개발채권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에 따른 특수채증권으로 본다.
제28조의20(지도ㆍ감독)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원공사에 대하여 지도ㆍ감독상 필요한 경우에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명할 수 있다.
제28조의21(보고ㆍ검사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지원공사에 대하여 그 업무ㆍ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 등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지원공사의 업무 상황 또는 장부, 서류, 시설, 그 밖에 필요한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소속 공무원이 검사를 할 때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제28조의22(업무계획의 국회 제출) 지원공사는 사업연도마다 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업무계획을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3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4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지원공사의 임직원(제28조의8에 따른 위원 및 제28조의13에 따른 파견직원을 포함한다)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39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28조의15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 외의 용도로 사용한 사람
제41조제2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28조의6을 위반하여 한국해외인프라ㆍ도시개발지원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원공사의 설립에 따른 경과조치) ① 해외도시개발지원센터의 모든 소관 업무, 권리ㆍ의무 및 재산은 지원공사의 설립과 동시에 지원공사가 포괄 승계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공사에 승계될 재산의 가액은 승계되는 날 전일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③ 해외도시개발지원센터의 명의로 된 등기부나 그 밖의 공부에 표시된 명의는 지원공사의 명의로 본다.
④ 지원공사의 설립 이전에 해외도시개발지원센터가 행한 행위 또는 해외도시개발지원센터에 대하여 행하여진 행위는 지원공사가 행한 행위 또는 지원공사에 대하여 행하여진 행위로 본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