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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5555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자 또는 상이를 입은 자와 그 유족에 대하여 국가가 명예를 회복시켜 주고 그에 따라 실질적인 보상을 함으로써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며 나아가 국민화합과 민주발전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러나 국가적 차원의 사과와 명예회복 및 보상 관련 법률이…

대표발의 임내현 민주통합당 · 공동 20
임기만료폐기안전행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3.06.20
위원회 회부2013.06.21
위원회 상정2013.12.0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자 또는 상이를 입은 자와 그 유족에 대하여 국가가 명예를 회복시켜 주고 그에 따라 실질적인 보상을 함으로써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며 나아가 국민화합과 민주발전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러나 국가적 차원의 사과와 명예회복 및 보상 관련 법률이 시행 중임에도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폄하 발언이 계속되고 있는 것은 명백한 역사적 사실의 왜곡이며 나아가 국민화합의 길을 저해하는 것임. 이에 5·18민주화운동을 “헌정질서 파괴범죄에 대항하여 1980년 5월 18일을 전후하여 발생한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민주화운동”으로 명확히 정의함으로써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역사적 인식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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