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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3658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 제안이유 최근 인터넷에 게시된 제조방법을 이용해 마약류를 밀조하는 등 마약류 오남용을 유도하는 불법적인 광고행위가 지속되고 있으나, 현재는 해당 게시물이나 광고를 삭제·차단한 후 검·경이 추가 수사를 통해 마약류 판매, 판매미수 또는 사기죄 등으로 확정해야만 처벌이 가능하며, 광고나 게시글 차단 이외에 처벌 등 제재…

보건복지위원장
원안가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12.02 공포
위원회 상정2016.11.07
위원회 의결2016.11.07
법사위 회부2016.11.07
발의2016.11.16
법사위 상정2016.11.16
법사위 의결2016.11.16
본회의 상정2016.11.17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6.11.17
정부 이송2016.11.25
공포2016.12.02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최근 인터넷에 게시된 제조방법을 이용해 마약류를 밀조하는 등 마약류 오남용을 유도하는 불법적인 광고행위가 지속되고 있으나, 현재는 해당 게시물이나 광고를 삭제·차단한 후 검·경이 추가 수사를 통해 마약류 판매, 판매미수 또는 사기죄 등으로 확정해야만 처벌이 가능하며, 광고나 게시글 차단 이외에 처벌 등 제재 수단이 부재하므로, 마약류 판매광고나 제조방법 유포 등을 금지(처벌 포함)하여 오남용을 유도하는 광고나 게시물에 대한 대응 강화 필요성이 대두됨. 한편,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임직원의 직무수행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무원 의제 조항을 둘 필요성이 있음. ■ 주요내용 가. 누구든지 마약류 등의 제조·매매 등 금지된 행위를 타인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자에 대한 벌칙을 신설함(안 제3조제12호, 제62조제1항제3호 신설). 나. 마약류제조업자·마약류수출입업자에 한하여 품목허가를 받은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할 수 있도록 하며, 이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함(안 제14조). 다.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임직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게 「형법」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봄(안 제51조의4 신설).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6-12-02 (법률 제14353호) · 시행 2017-06-03 · 바뀐 줄 5 / 10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11. (생 략)
1. ∼ 11. (현행과 같음)
<신 설>
1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규정에서 금지하는 행위에 관한 정보를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타인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는 행위가.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나. 제4조제1항 또는 제3항다. 제5조제1항 또는 제2항라. 제5조의2제4항
제14조(광고) ①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에 관하여는 의학 또는 약학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신문이나 잡지에 싣는 광고 외의 방법으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광고) ① 제3조제12호에도 불구하고 마약류제조업자ㆍ마약류수출입업자에 한하여 제18조 또는 제21조에 따라 품목허가를 받은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할 수 있다. 다만, 의학 또는 약학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신문이나 잡지에 싣는 것 외의 방법으로 이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의 광고에 관한 기준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1항에 따라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에 관한 정보를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는 기준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51조의4(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51조의2제1항에 따른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임직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62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62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신 설>
3. 제3조제12호를 위반하여 금지되는 행위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한 자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12월 2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행정자치부 장관(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홍윤식 ⊙법률 제14353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에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규정에서 금지하는 행위에 관한 정보를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타인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는 행위 가.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 나. 제4조제1항 또는 제3항 다. 제5조제1항 또는 제2항 라. 제5조의2제4항 제1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의 광고에 관한"을 "제1항에 따라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에 관한 정보를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는"으로 한다. ① 제3조제12호에도 불구하고 마약류제조업자ㆍ마약류수출입업자에 한하여 제18조 또는 제21조에 따라 품목허가를 받은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할 수 있다. 다만, 의학 또는 약학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신문이나 잡지에 싣는 것 외의 방법으로 이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1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1조의4(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51조의2제1항에 따른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임직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62조제1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3조제12호를 위반하여 금지되는 행위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한 자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1조의4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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