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 제안이유
최근 인터넷에 게시된 제조방법을 이용해 마약류를 밀조하는 등 마약류 오남용을 유도하는 불법적인 광고행위가 지속되고 있으나, 현재는 해당 게시물이나 광고를 삭제·차단한 후 검·경이 추가 수사를 통해 마약류 판매, 판매미수 또는 사기죄 등으로 확정해야만 처벌이 가능하며, 광고나 게시글 차단 이외에 처벌 등 제재 수단이 부재하므로, 마약류 판매광고나 제조방법 유포 등을 금지(처벌 포함)하여 오남용을 유도하는 광고나 게시물에 대한 대응 강화 필요성이 대두됨.
한편,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임직원의 직무수행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무원 의제 조항을 둘 필요성이 있음.
■ 주요내용
가. 누구든지 마약류 등의 제조·매매 등 금지된 행위를 타인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자에 대한 벌칙을 신설함(안 제3조제12호, 제62조제1항제3호 신설).
나. 마약류제조업자·마약류수출입업자에 한하여 품목허가를 받은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할 수 있도록 하며, 이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함(안 제14조).
다.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임직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게 「형법」제127조 및 제12…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 정당 |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당론 |
|---|---|---|---|---|---|
| 더불어민주당 | 77 | 0 | 0 | 39 | 찬성 |
| 새누리당 | 47 | 0 | 1 | 39 | 찬성 |
| 국민의당 | 20 | 0 | 0 | 13 | 찬성 |
| 국민의힘 | 17 | 0 | 0 | 10 | 찬성 |
| 무소속 | 7 | 0 | 1 | 3 | 찬성 |
| 미래통합당 | 6 | 0 | 1 | 4 | 찬성 |
| 정의당 | 3 | 0 | 0 | 3 | 찬성 |
| 진보당 | 1 | 0 | 0 | 0 | 찬성 |
| 자유한국당 | 1 | 0 | 0 | 0 | 찬성 |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투기장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