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1744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학교 수업시간의 선행학습을 금지하는 현행법에도 불구하고, 학원 등 사교육시장에서 선행학습을 하고 온 학생들로 인해 교원들은 수업시간에 기초부터 충실히 가르치는 데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일부 교사는 학생들이 ‘선행학습을 하고 왔다’는 전제하에 수업을 진행하는 경우가 있고, 그 결과, 선행학습을…
대표발의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 공동 15명
원안가결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12.20 공포
발의2016.08.23
위원회 회부2016.08.24
위원회 상정2016.11.16
위원회 의결2016.11.25
법사위 회부2016.11.25
법사위 상정2016.11.30
법사위 의결2016.11.30
본회의 상정2016.12.01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6.12.01
정부 이송2016.12.09
공포2016.12.20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학교 수업시간의 선행학습을 금지하는 현행법에도 불구하고, 학원 등 사교육시장에서 선행학습을 하고 온 학생들로 인해 교원들은 수업시간에 기초부터 충실히 가르치는 데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일부 교사는 학생들이 ‘선행학습을 하고 왔다’는 전제하에 수업을 진행하는 경우가 있고, 그 결과, 선행학습을 하지 않은 아이들도 결국은 사교육을 받아야 할 필요성을 느껴 사교육 시장을 찾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음.
현행법에는 ‘선행교육 금지 지도·감독’에 대해 국가와 지자체 및 학교장, 학부모의 책무만 명시하고 있을 뿐, 실제 현장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원에 대한 책무는 규정하고 있지 않음.
학생의 발달 단계를 왜곡하는 선행교육을 규제하고, 공교육을 정상화하기 위한 법의 제정 취지 실현을 위해서는 국가, 학교장, 학부모, 교원 모두의 의지가 합쳐져야 하므로 ‘학습권 보호를 위해, 학생의 선행학습을 전제로 수업해서는 안 되며, 기초부터 충실히 지도하여야 한다’는 교원의 책무를 명시하고자 하는 것임(제4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 공포 2016-12-20 (법률 제14392호) · 시행 2016-12-20 · 바뀐 줄 1 / 1개정 전
개정 후
<신 설>
제5조의2(교원의 책무) 교원은 학생의 학습권 보호를 위하여 학생의 선행학습을 전제로 수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6년 12월 20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교육부 장관 이준식
⊙법률 제14392호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교원의 책무) 교원은 학생의 학습권 보호를 위하여 학생의 선행학습을 전제로 수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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