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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3338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장애인 등 교통약자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받기 위하여 교통약자가 아닌 사람들이 이용하는 모든 교통수단, 여객시설 및 도로를 차별 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모든 권리를 가지고 있음. 그러나 현실적으로 전국에서 운행 중인 고속버스나 시외버스 중에서 휠체어 탑승…

대표발의 이찬열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
수정가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8.02.21 공포
발의2016.11.07
위원회 회부2016.11.08
위원회 상정2017.02.14
위원회 의결2017.12.15
법사위 회부2017.12.15
법사위 상정2018.01.30
법사위 의결2018.01.30
본회의 상정2018.01.30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8.01.30
정부 이송2018.02.09
공포2018.02.21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장애인 등 교통약자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받기 위하여 교통약자가 아닌 사람들이 이용하는 모든 교통수단, 여객시설 및 도로를 차별 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모든 권리를 가지고 있음. 그러나 현실적으로 전국에서 운행 중인 고속버스나 시외버스 중에서 휠체어 탑승 장치를 설치한 차량은 전무하여 전국의 휠체어 사용 장애인이 시외버스나 고속버스의 이용에 있어서 배제당하고 있음. 이에 장거리 노선버스 운송사업자로 하여금 휠체어 탑승장치를 연차별ㆍ단계별로 설치하도록 의무화하고, 현재 운행 중인 노선버스에 휠체어 탑승 장치를 설치하거나 휠체어 탑승 장치를 설치한 신형버스를 도입하는 경우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장애인 등 교통약자가 고속버스나 시외버스 등의 이용에 있어서 차별 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2항제5호, 안 제14조의2 신설 및 안 제26조제1항제2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 · 공포 2018-02-21 (법률 제15400호) · 시행 2019-02-22 · 바뀐 줄 9 / 19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저상(底床)버스 도입에 관한 사항
5. 저상(底床)버스 및 휠체어 탑승설비를 장착한 버스의 도입에 관한 사항
6. ∼ 9. (생 략)
6. ∼ 9. (현행과 같음)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14조(노선버스의 이용 보장 등) 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자(이하 “노선버스 운송사업자”라 한다)는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승하차 시간을 충분히 주어야 하고, 승하차 편의를 제공하여야 하며, 저상버스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일반버스와 저상버스의 배차순서를 적절히 편성하여야 한다.
제14조(노선버스의 이용 보장 등) 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자(이하 “노선버스 운송사업자”라 한다)는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신 설>
1. 교통약자에게 승하차 시간을 충분히 줄 것
<신 설>
2. 교통약자에게 승하차 편의를 제공할 것
<신 설>
3. 저상버스 및 휠체어 탑승설비를 장착한 버스 등 교통약자가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진 버스(이하 “저상버스등”이라 한다)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일반버스와 저상버스등의 배차순서를 적절히 편성할 것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를 할 때에는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면허기준을 갖추고 저상버스 등 교통약자가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진 버스(이하 “저상버스등”이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수(臺數) 이상 운행하려는 자에게 우선적으로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를 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를 할 때에는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면허기준을 갖추고 저상버스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수(臺數) 이상 운행하려는 자에게 우선적으로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를 할 수 있다.
시장이나 군수는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을 수립할 때 저상버스등 도입 및 저상버스등의 운행을 위한 버스정류장과 도로 등 시설물의 정비 계획을 반영하고, 이에 따라 저상버스등을 도입하여야 한다.
시장ㆍ군수가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을 수립하거나 도지사가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저상버스등 도입 및 저상버스등의 운행을 위한 버스정류장과 도로 등 시설물의 정비 계획을 반영하고, 이에 따라 저상버스등을 도입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3항에 따라 저상버스등을 도입할 경우 노선버스 운송사업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비율은 교통약자의 인구현황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3항에 따라 저상버스등을 도입(휠체어 탑승설비를 기존 버스에 장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할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선버스 운송사업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비율은 교통약자의 인구현황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⑥ (생 략)
⑤·⑥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저상버스의 표준모델 개발
2. 저상버스 및 휠체어 탑승설비를 장착한 버스의 표준모델 개발
3. ∼ 6. (생 략)
3. ∼ 6.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2월 21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 ⊙법률 제15400호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5호 중 "저상(底床)버스"를 "저상(底床)버스 및 휠체어 탑승설비를 장착한 버스의"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승하차 시간을 충분히 주어야 하고, 승하차 편의를 제공하여야 하며, 저상버스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일반버스와 저상버스의 배차순서를 적절히 편성하여야 한다"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저상버스 등 교통약자가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진 버스(이하 "저상버스등"이라 한다)를"을 "저상버스등을"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시장이나 군수는"을 "시장ㆍ군수가"로, "수립할 때"를 "수립하거나 도지사가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에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도입할"을 "도입(휠체어 탑승설비를 기존 버스에 장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할"로, "노선버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선버스"로 한다. 1. 교통약자에게 승하차 시간을 충분히 줄 것 2. 교통약자에게 승하차 편의를 제공할 것 3. 저상버스 및 휠체어 탑승설비를 장착한 버스 등 교통약자가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진 버스(이하 "저상버스등"이라 한다)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일반버스와 저상버스등의 배차순서를 적절히 편성할 것 제26조제1항제2호 중 "저상버스"를 "저상버스 및 휠체어 탑승설비를 장착한 버스"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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