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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의원 등 11인)

무슨 안건인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장애인 등 교통약자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받기 위하여 교통약자가 아닌 사람들이 이용하는 모든 교통수단, 여객시설 및 도로를 차별 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모든 권리를 가지고 있음. 그러나 현실적으로 전국에서 운행 중인 고속버스나 시외버스 중에서 휠체어 탑승 장치를 설치한 차량은 전무하여 전국의 휠체어 사용 장애인이 시외버스나 고속버스의 이용에 있어서 배제당하고 있음. 이에 장거리 노선버스 운송사업자로 하여금 휠체어 탑승장치를 연차별ㆍ단계별로 설치하도록 의무화하고, 현재 운행 중인 노선버스에 휠체어 탑승 장치를 설치하거나 휠체어 탑승 장치를 설치한 신형버스를 도입하는 경우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장애인 등 교통약자가 고속버스나 시외버스 등의 이용에 있어서 차별 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2항제5호, 안 제14조의2 신설 및 안 제26조제1항제2호).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찬 189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820033찬성
새누리당430042찬성
국민의당25008찬성
국민의힘130013찬성
무소속8003찬성
미래통합당6005찬성
정의당5001찬성
자유한국당0002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전원이 당론대로 투표했습니다.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의원 등 11인)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