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에너지사업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9575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지역난방공사는 2002년 1월 「집단에너지사업법」 개정 시 신설된 제44조의2에 따라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이 출자하도록 하는 제32조제2항(1992년 5월 제정)을 적용받지 않고 있음. 한국지역난방공사의 주식이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되거나(제44조의2제1항), 정부 및 공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대표발의 이훈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원안가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8.04.17 공포
발의2017.09.22
위원회 회부2017.09.25
위원회 상정2017.11.20
위원회 의결2018.03.20
법사위 회부2018.03.20
법사위 상정2018.03.29
법사위 의결2018.03.29
본회의 상정2018.03.30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8.03.30
정부 이송2018.04.06
공포2018.04.17
무슨 법안인가
한국지역난방공사는 2002년 1월 「집단에너지사업법」 개정 시 신설된 제44조의2에 따라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이 출자하도록 하는 제32조제2항(1992년 5월 제정)을 적용받지 않고 있음. 한국지역난방공사의 주식이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되거나(제44조의2제1항), 정부 및 공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비율이 다른 동일인이 소유한 주식의 비율보다 적게 되는 경우(제44조의2제2항)에는 동법 제32조제2항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도록 되어 있음.
이는 2001년 당시 정부의 한국지역난방공사에 대한 민영화 계획에 따라 민영화에 대비하기 위하여 신설된 조항이나, 2008년 10월 한국지역난방공사에 대한 민영화 방안이 공공지분 51% 이상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지분 일부를 매각하는 방식으로 변경되었고, 동 방안에 따라 주식 중 일부를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하였음(2010년 1월). 이는 한국지역난방공사의 완전 민영화와 달리 국가 에너지산업의 공익성에 비추어 공공부문이 계속 경영권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는 것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44조의2가 유지되고 있어 한국지역난방공사의 민영화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발생되는 등 지배구조 불안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이에 에너지 공기업의 공공성 강화 등 정부의 정책에 부응하고 한국지역난방공사가 공기업으로서 지배구조 안정성을 확보하여 친환경, 분산형 전원인 집단에너지의 확대보급 등 공사의 설립목적과 사회적 가치를 적극 실현해 나갈 수 있도록 제44조의2를 삭제하고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32조, 제44조의2).
또한 한국지역난방공사가 발행하는 주식의 종류, 1주의 금액 등과 관련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나(제33조제2항),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됨에 따라 2011년 3월 시행령 개정을 통해 주식관련 사항을 규정하였던 조항이 삭제되었음. 이에 한국지역난방공사의 주식과 관련된 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33조 제2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 · 공포 2018-04-17 (법률 제15577호) · 시행 2018-04-17 · 바뀐 줄 3 / 6개정 전
개정 후
제32조(자본금 및 출자) ① (생 략)
제32조(자본금 및 출자)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자본금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출자(出資)하되, 필요한 경우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본금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일반인으로부터 주주를 모집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자본금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 출자(出資)하되, 필요한 경우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본금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일반인으로부터 주주를 모집할 수 있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33조(주식) ① (생 략)
제33조(주식) ① (현행과 같음)
② 공사가 발행하는 주식의 종류, 1주(株)의 금액, 주식발행의 시기, 발행할 주식의 총수, 주금(株金)의 납입액ㆍ납입시기 및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② 공사가 발행하는 주식의 종류, 1주(株)의 금액, 주식발행의 시기, 발행할 주식의 총수, 주금(株金)의 납입액ㆍ납입시기 및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 으로 정한다.
제44조의2(적용배제) ① 공사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의 신고를 한 경우, 같은 법 제120조제1항에 따라 신고의 효력이 발생한 날 이후에는 제32조제2항 및 제33조를 각각 적용하지 아니한다.② 공사의 주식 중 정부 및 공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비율이 정부 및 공기업 외의 동일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비율보다 적게 되는 경우에는 그 후 최초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일 이후에는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2조의2, 제33조부터 제36조까지 및 제39조부터 제44조까지의 규정을 각각 적용하지 아니한다.
<삭 제>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4월 17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백운규
⊙법률 제15577호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2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출자(出資)하되"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 출자(出資)하되"로 한다.
제33조제2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를 "정관으로 정한다"로 한다.
제44조의2를 삭제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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