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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훈의원 등 10인)

무슨 안건인지

한국지역난방공사는 2002년 1월 「집단에너지사업법」 개정 시 신설된 제44조의2에 따라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이 출자하도록 하는 제32조제2항(1992년 5월 제정)을 적용받지 않고 있음. 한국지역난방공사의 주식이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되거나(제44조의2제1항), 정부 및 공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비율이 다른 동일인이 소유한 주식의 비율보다 적게 되는 경우(제44조의2제2항)에는 동법 제32조제2항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도록 되어 있음. 이는 2001년 당시 정부의 한국지역난방공사에 대한 민영화 계획에 따라 민영화에 대비하기 위하여 신설된 조항이나, 2008년 10월 한국지역난방공사에 대한 민영화 방안이 공공지분 51% 이상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지분 일부를 매각하는 방식으로 변경되었고, 동 방안에 따라 주식 중 일부를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하였음(2010년 1월). 이는 한국지역난방공사의 완전 민영화와 달리 국가 에너지산업의 공익성에 비추어 공공부문이 계속 경영권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는 것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44조의2가 유지되고 있어 한국지역난방공사의 민영화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발생되는 등 지배구조 불안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국회입법예고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찬 156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690145찬성
새누리당440436찬성
국민의당130117찬성
국민의힘130013찬성
무소속7004찬성
미래통합당3107찬성
정의당3003찬성
자유한국당0002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채이배국민의당비례대표기권찬성
김한표새누리당경남 거제시/경남 거제시기권찬성
윤상직새누리당부산 기장군기권찬성
전희경새누리당비례대표기권찬성
최연혜새누리당비례대표기권찬성
곽상도미래통합당대구 중구남구/대구 중구남구반대찬성
조응천더불어민주당경기 남양주시갑/경기 남양주시갑기권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훈의원 등 10인)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