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4483
난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최근 500여 명의 예멘 난민들이 관광·통과 등의 목적으로 제주도에 체류하는 경우 사증 없이 입국할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난민인정 신청을 하고 장기 체류하고 있음. 이는 관광 활성화라는 무사증 제도의 본래 목적과 맞지 않으므로 이러한 난민신청자에 대해서는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또한, 장기간의…
대표발의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8.07.18
위원회 회부2018.07.20
위원회 상정2018.11.1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최근 500여 명의 예멘 난민들이 관광·통과 등의 목적으로 제주도에 체류하는 경우 사증 없이 입국할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난민인정 신청을 하고 장기 체류하고 있음. 이는 관광 활성화라는 무사증 제도의 본래 목적과 맞지 않으므로 이러한 난민신청자에 대해서는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또한, 장기간의 난민심사기간과 난민인정 결정 전 자유로운 이동으로 불법체류 및 범죄의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고, 난민인정자의 사회 적응을 위한 관리 강화와 함께 난민신청자에 대해 지원은 의료지원 정도로 축소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난민신청자의 이동을 제한하고 난민심사기간을 단축하는 등 난민심사제도를 개선함으로써 난민심사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난민신청자는 난민인정 여부에 관한 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법무부장관이 설치·운영하는 난민주거시설에서 거주하도록 함(안 제5조제6항 및 제41조).
나.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97조제1항에 따라 사증 없이 입국한 외국인의 경우에는 난민인정 신청을 제한함(안 제5조의2 신설).
다. 난민인정 신청 및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은 난민인정신청서 또는 이의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2개월 안에 하도록 함(안 제18조제4항 및 제21조제7항).
라. 난민인정자에 대하여 한국어 교육 등 사회적응교육을 연 2회 이상 실시하도록 의무화함(안 제34조제1항).
마. 난민신청자의 처우는 의료지원으로 축소함(안 제40조, 제43조 및 제44조 삭제).
바. 거짓 서류의 제출이나 거짓 진술 또는 사실의 은폐를 교사·방조 또는 알선한 사람을 처벌함(안 제47조제3호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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