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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20732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대위 이상의 경리병과 장교로서 10년 이상 군의 경리 업무를 담당한 경력이 있는 자에 대하여 세무사 자격시험 제1차 시험을 면제하고 있으나, 2012년 12월 18일「군인사법」개정으로 경리병과의 명칭이 재정병과로 변경되었으므로, 이를 반영하고자 함(안…

대표발의 유승희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9.05.31 발의
발의2019.05.31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상 대위 이상의 경리병과 장교로서 10년 이상 군의 경리 업무를 담당한 경력이 있는 자에 대하여 세무사 자격시험 제1차 시험을 면제하고 있으나, 2012년 12월 18일「군인사법」개정으로 경리병과의 명칭이 재정병과로 변경되었으므로, 이를 반영하고자 함(안 제5조의2제1항제4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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