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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0902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 지방자치제도가 정착되고 활성화되어 지방의회의 역할이 증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의회의 조직, 권한 및 전문성은 집행기관에 비하여 취약하여 집행부와 의회 상호 간에 견제와 균형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특히 지방의회 사무직원의 임명권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가지고 있어 사무직원이 소신 있게…

대표발의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 공동 13
철회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7.15 본회의 의결 (철회)
발의2020.06.23
위원회 회부2020.06.29
본회의 의결 철회2020.07.15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현행 지방자치제도가 정착되고 활성화되어 지방의회의 역할이 증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의회의 조직, 권한 및 전문성은 집행기관에 비하여 취약하여 집행부와 의회 상호 간에 견제와 균형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특히 지방의회 사무직원의 임명권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가지고 있어 사무직원이 소신 있게 의회에 대한 지원 역할을 하는 데 한계가 있으며, 지방의회 소관 세출예산의 편성권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전속권한으로 되어 있어 온전한 견제기능을 발휘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 이에 지방의회 소속 직원에 대한 인사권과 지방의회 소관 세출예산편성권을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부여함으로써 지방의회의 견제와 감시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지방의회 인사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방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임면권을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부여함(안 제91조제1항). 나. 지방자치단체의 예산·결산 등 재정운용 관련 사항과 자치입법 및 정책 관련 사항을 조사·연구·분석·평가하고, 관련 정보 및 자료를 제공하는 등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의정활동지원기구를 둘 수 있도록 함(안 제92조의2제1항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정청래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903호) 및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9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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