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2951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에 대한 고등교육의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장애인이 대학입학 관련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함.
대표발의 최혜영 더불어시민당 · 공동 8명
임기만료폐기교육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10.25
위원회 회부2021.10.26
위원회 상정2021.11.1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장애인에 대한 고등교육의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장애인이 대학입학 관련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함. 현재 대학입학연도를 기준으로 4년 전부터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 등 대학 입학에 필요한 중요 정보가 공표되고 있으나 장애인이 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별도의 장치는 마련되어 있지 않음.
한편,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교육부장관은 장애인에 대한 편의제공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데, 대학수학능력시험에 대비하여 시·도교육감이 실시하는 모의시험에는 편의제공 계획 수립 의무가 주어지지 않아 장애인의 시험 응시에 제약이 있음.
이에 대학입학전형에 관한 사항을 공표하는 경우 이를 공표하는 자는 장애인이 해당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함을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시·도교육감은 모의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장애인을 위한 편의제공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여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대학입학전형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4조제8항 후단 및 제34조의5제7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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