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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조직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5341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특허법원, 가정법원, 행정법원, 회생법원을 규정하여 특정분야의 사건을 전문적으로 처리하고 있음. 그런데 선거 관련 사건의 경우 소송이나 처벌에 오랜 시간이 걸려 최종 판결 시까지 당선직이 유지되고, 정치적인 개입 의혹의 가능성이 있어 이를 전담하는 선거법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선거법원에 선거법원장과…

대표발의 이명수 미래통합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4.20
위원회 회부2022.04.2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특허법원, 가정법원, 행정법원, 회생법원을 규정하여 특정분야의 사건을 전문적으로 처리하고 있음. 그런데 선거 관련 사건의 경우 소송이나 처벌에 오랜 시간이 걸려 최종 판결 시까지 당선직이 유지되고, 정치적인 개입 의혹의 가능성이 있어 이를 전담하는 선거법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선거법원에 선거법원장과 부를 두고, 선거법원은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사건과 다른 법률에 따라 선거법원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을 제1심으로 심판하도록 함으로써, 선거 분쟁 사건을 신속하게 해결하려는 것임(안 제3조, 제5조부터 제7조까지, 제9조의2, 제10조, 제14조, 제40조의8, 제40조의9, 제40조의10 및 제44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명수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5342호) 및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534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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