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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7386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법」 제8조제4호에 따르면 「형법」 제269조와 제270조를 위반하여 의료인이 낙태시술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않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되지 않은 경우 의료인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2019년 4월 낙태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입법 시한…

대표발의 권인숙 더불어시민당 · 공동 11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1.14
위원회 회부2021.01.15
위원회 상정2021.02.1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의료법」 제8조제4호에 따르면 「형법」 제269조와 제270조를 위반하여 의료인이 낙태시술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않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되지 않은 경우 의료인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2019년 4월 낙태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입법 시한 만료로 「형법」 제269조제1항과 제270조제1항(의사낙태죄 부분)은 효력을 잃게 되었음. 이에 「의료법」 상 의료인의 결격사유로 「형법」 제269조와 제70조를 삭제함으로써 합법적 낙태시술로 인해 의료인이 자격 제한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4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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