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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9289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환경부 자료에 따르면, 전국 하천에는 3만 4천여 개의 횡단구조물[보(洑) 등]이 설치되어 있으며 약 3천여 개의 구조물이 노후화되어 본래의 기능을 상실하였거나 파손된 상태로 방치되어 있음. 이로 인해 하천의 흐름이 막히고 유속이 감소되어 수질오염이 악화되거나 강우시 하천수위가 상승하여 홍수피해 위험이 증가하는 등 하천…

대표발의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12.30
위원회 회부2023.01.02
위원회 상정2023.03.21
위원회 의결2023.04.25
법사위 회부2023.04.25
법사위 상정2023.07.2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환경부 자료에 따르면, 전국 하천에는 3만 4천여 개의 횡단구조물[보(洑) 등]이 설치되어 있으며 약 3천여 개의 구조물이 노후화되어 본래의 기능을 상실하였거나 파손된 상태로 방치되어 있음. 이로 인해 하천의 흐름이 막히고 유속이 감소되어 수질오염이 악화되거나 강우시 하천수위가 상승하여 홍수피해 위험이 증가하는 등 하천 자연성이 정상적으로 유지되지 못하고 있음. 최근 심각해지고 있는 기후 위기 속에서 지속가능한 하천관리를 위해 하천의 자연성 회복과 연속성 확보가 세계적으로 중요한 현안이 되고 있음. 이미 유럽에서는 종합적 관리체계를 마련하여 불필요한 보의 철거 및 개선 등 하천의 연속성 확보를 위한 하천관리 사업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으나, 국내의 경우 「물환경보전법」 제22조의2에 수생태계 중심의 연속성 조사에 관한 임의적 규정과 이에 대한 개별적ㆍ부분적 대응을 위한 규정을 두고 있는 데 그칠 뿐 ‘하천 연속성 확보’를 위한 계획의 수립 및 평가 등 종합적인 관리체계가 미흡한 실정임. 이에 환경부장관이 하천 유역별로 10년 단위의 하천 연속성 확보를 위한 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하천관리청의 하천기본계획에 그 내용을 반영하도록 하여 하천 연속성 확보를 위한 실효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하고자 함(안 제24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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