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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062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사용주가 그 종업원의 복지증진 등을 위하여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편의시설을 설치한 경우 그 설치금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함.

대표발의 정희용 국민의힘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3.15
위원회 회부2023.03.16
위원회 상정2023.04.1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사용주가 그 종업원의 복지증진 등을 위하여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편의시설을 설치한 경우 그 설치금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함. 그런데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은 공중이용시설의 시설주 등에게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을 위한 편의시설 등을 설치하도록 하고 그 설치 비용은 조세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현행법은 사용주가 종업원을 위하여 설치한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편의시설 등에 대한 감면규정을 두고 있을 뿐, 공중이용시설 시설주 등이 설치하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편의시설 등에 대한 감면제도는 두고 있지 않아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공중이용시설 시설주 등이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편의시설을 설치한 경우 그 설치금액의 일정 금액을 세액공제하여 공공이용시설 등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등을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24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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