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4443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에 대하여는 60세가 된 때부터 그가 생존하는 동안 노령연금을 지급하되, 갱내 작업을 하는 광업 또는 어선에서 어로작업을 하는 어업 직종 등 그 업무의 특성상 업무종사기간이 짧은 특수직종근로자는 노령연금 수령시기를 55세로 하고 있음. 그런데 장애인의…
대표발의 최혜영 더불어시민당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10.07
위원회 회부2020.10.08
위원회 상정2020.11.1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에 대하여는 60세가 된 때부터 그가 생존하는 동안 노령연금을 지급하되, 갱내 작업을 하는 광업 또는 어선에서 어로작업을 하는 어업 직종 등 그 업무의 특성상 업무종사기간이 짧은 특수직종근로자는 노령연금 수령시기를 55세로 하고 있음.
그런데 장애인의 경우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비장애인에 비하여 평균수명이 짧아, 이들에 대하여도 노령연금 수령시기를 비장애인과 달리하여 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장애인의 노령연금 수령시기를 특수직종근로자와 같이 55세로 하여, 장애인의 노후 보장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3조, 제61조, 제62조 및 제63조의2).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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