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1002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자동차사고 부상자나 부상으로 인한 후유장애인의 재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의료재활시설이나 직업재활시설(이하 “재활시설”이라 함)과 그 재활에 필요한 사업(이하 “재활사업”이라 함)에 대하여 일정 요건을 갖춘 자 중에서 지정하여 그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또한, 이러한…
대표발의 권명호 미래통합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6.23
위원회 회부2021.06.24
위원회 상정2021.12.2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자동차사고 부상자나 부상으로 인한 후유장애인의 재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의료재활시설이나 직업재활시설(이하 “재활시설”이라 함)과 그 재활에 필요한 사업(이하 “재활사업”이라 함)에 대하여 일정 요건을 갖춘 자 중에서 지정하여 그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또한, 이러한 지정을 받은 자로서 재활시설이나 재활사업의 관리ㆍ운영을 위탁받은 자(이하 “재활시설운영자”라 함)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거나 지정 요건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등이 발생하면 국토교통부장관이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재활시설운영자의 지정 취소는 법률관계의 안정성에 변화를 초래하고, 그 변화의 영향이 해당 업체는 물론 업체에 고용된 인력과 관계 기관 등에까지 광범위하게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지정 취소에 대한 해당 업체의 방어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할 필요가 있음.
이에 재활시설운영자의 지정 취소에 대한 청문 절차를 규정하여 해당 업체가 취소의 부당함을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자 함(안 제33조제2항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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