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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0099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화재 현장 또는 구조·구급이 필요한 사고 현장을 발견한 사람에게만 사고신고 의무를 부여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평택항 하청근로 중이던 대학생 사망 사건에서 제기된 의혹과 같이, 일반 민간업체 근로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소방본부, 소방서 또는 관계 행정기관에 신고하기 전에 업체 상급자 등에게 보고를 하여 사건 신고가 지체되는 일이 발생함.

대표발의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
대안반영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1.05.13 발의
발의2021.05.13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화재 현장 또는 구조·구급이 필요한 사고 현장을 발견한 사람에게만 사고신고 의무를 부여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평택항 하청근로 중이던 대학생 사망 사건에서 제기된 의혹과 같이, 일반 민간업체 근로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소방본부, 소방서 또는 관계 행정기관에 신고하기 전에 업체 상급자 등에게 보고를 하여 사건 신고가 지체되는 일이 발생함. 위험상황에서 피해자의 신체와 생명을 지키고, 재산피해의 확대를 중단시키기 위한 최선의 수단은 신속한 신고이므로, 신고의무자의 범위를 확대하여 신고 의무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현행 사고 현장을 발견한 사람에 국한되어 있는 화재 현장 또는 구조·구급이 필요한 사고 현장에 대한 신고 의무자에 사고발생 사실을 인지한 관계인을 추가하여 지체 없는 사고 신고가 이루어지도록 함(안 제19조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소방기본법 일부개정 · 공포 2022-04-26 (법률 제18847호) · 시행 2023-04-27 · 바뀐 줄 5 / 9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20조 (관계인의 소방활동) (생 략)
제20조 (관계인의 소방활동 등)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관계인은 소방대상물에 화재, 재난ㆍ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소방본부, 소방서 또는 관계 행정기관에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신 설>
제21조의3(소방자동차 교통안전 분석 시스템 구축ㆍ운영) ① 소방청장 또는 소방본부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자동차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운행기록장치(이하 이 조에서 “운행기록장치”라 한다)를 장착하고 운용하여야 한다.② 소방청장은 소방자동차의 안전한 운행 및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운행기록장치 데이터의 수집ㆍ저장ㆍ통합ㆍ분석 등의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시스템(이하 이 조에서 “소방자동차 교통안전 분석 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③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및 소방서장은 소방자동차 교통안전 분석 시스템으로 처리된 자료(이하 이 조에서 “전산자료”라 한다)를 이용하여 소방자동차의 장비운용자 등에게 어떠한 불리한 제재나 처벌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④ 소방자동차 교통안전 분석 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운행기록장치 데이터 및 전산자료의 보관ㆍ활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5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5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1의2. (생 략)
1.·1의2. (현행과 같음)
2. 제20조를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소방대가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사람을 구출하는 조치 또는 불을 끄거나 불이 번지지 아니하도록 하는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
2. 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소방대가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사람을 구출하는 조치 또는 불을 끄거나 불이 번지지 아니하도록 하는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
3. ∼ 5. (생 략)
3. ∼ 5. (현행과 같음)
제56조(과태료) ① 제19조제1항을 위반하여 화재 또는 구조ㆍ구급이 필요한 상황을 거짓으로 알린 사람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56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1. 제19조제1항을 위반하여 화재 또는 구조ㆍ구급이 필요한 상황을 거짓으로 알린 사람2. 정당한 사유 없이 제20조제2항을 위반하여 화재, 재난ㆍ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을 소방본부, 소방서 또는 관계 행정기관에 알리지 아니한 관계인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2년 4월 26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소방청 소관) 전해철 ⊙법률 제18847호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소방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 제목 "(관계인의 소방활동)"을 "(관계인의 소방활동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관계인은 소방대상물에 화재, 재난ㆍ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소방본부, 소방서 또는 관계 행정기관에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제21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의3(소방자동차 교통안전 분석 시스템 구축ㆍ운영) ① 소방청장 또는 소방본부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자동차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운행기록장치(이하 이 조에서 "운행기록장치"라 한다)를 장착하고 운용하여야 한다. ② 소방청장은 소방자동차의 안전한 운행 및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운행기록장치 데이터의 수집ㆍ저장ㆍ통합ㆍ분석 등의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시스템(이하 이 조에서 "소방자동차 교통안전 분석 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③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및 소방서장은 소방자동차 교통안전 분석 시스템으로 처리된 자료(이하 이 조에서 "전산자료"라 한다)를 이용하여 소방자동차의 장비운용자 등에게 어떠한 불리한 제재나 처벌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소방자동차 교통안전 분석 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운행기록장치 데이터 및 전산자료의 보관ㆍ활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54조제2호 중 "제20조를"을 "제20조제1항을"로 한다. 제5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9조제1항을 위반하여 화재 또는 구조ㆍ구급이 필요한 상황을 거짓으로 알린 사람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20조제2항을 위반하여 화재, 재난ㆍ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을 소방본부, 소방서 또는 관계 행정기관에 알리지 아니한 관계인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의3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운행기록장치 장착에 관한 경과조치) 제21조의3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이미 운용 중인 소방자동차의 경우에는 같은 개정규정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운행기록장치의 장착을 완료하여야 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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