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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2954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우리나라는 2009년부터 시행된 ‘전국 초·중·고등학교 학업성취도 평가’를 통해 국가의 교육 책무성 체계의 기틀을 마련하였으며, 2009년 ‘특수교육 운영계획’에서 ‘전국 초·중·고등학교 학업성취도 평가’에 장애학생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음. 장애학생의 교육평가 참여는 장애학생의 현행 수준과 교육적 목표 및 목표에…

대표발의 최혜영 더불어시민당 · 공동 8
임기만료폐기교육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10.25
위원회 회부2021.10.26
위원회 상정2021.11.1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우리나라는 2009년부터 시행된 ‘전국 초·중·고등학교 학업성취도 평가’를 통해 국가의 교육 책무성 체계의 기틀을 마련하였으며, 2009년 ‘특수교육 운영계획’에서 ‘전국 초·중·고등학교 학업성취도 평가’에 장애학생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음. 장애학생의 교육평가 참여는 장애학생의 현행 수준과 교육적 목표 및 목표에 도달한 정도 등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여 학생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음. 또한 평가 결과를 통해 장애학생 교육의 적절성을 확인함으로써 학교 교육의 책무성을 검증할 수 있음. 그러나 장애학생의 경우 평가와 관련해 정당한 편의가 제공되지 않으면 평가결과의 왜곡이 발생하며 결국 장애학생의 학교생활, 진로개발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교육부장관이 장애학생을 대상으로 학업성취도를 측정하기 위한 평가를 할 경우에는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도록 할 것을 명시하고자 함(안 제9조제1항 후단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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